Byung Jun Lee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Byung Jun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physical education pedagogy, with a strong focus on students' emotional experiences, team-based learning dynamics,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s in physical education settings. The lab explores affective dimensions such as anger, pride, shame, and emotional regulation, examining how these emotions emerge in classroom contexts and influence learning and teaching. It also investigates structural aspects of team formation, leadership, and role distribution, aiming to enhance educational practices through qualitative and case study methodologies. Additionally, the lab engages with broader digital policy issues, particularly the European Digital Services Act (DSA), reflecting an interdisciplinary interest in digital governance and online platform responsibilitie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본 연구는 체육수업에서 팀 구성과 역할분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팀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 전통의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Y교사와 Y교사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남자2. 여자4)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서자료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Spradley(1980)의 분류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팀 구성의 유형에 따른 학생의 경험은 공정성 문제-출석번호로 나누기, 관계지향 - 짝 지어 팀 나누기, 권력화와 소외 - 주장이 팀원 뽑기로 나타났다. 역할 분담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은 올바른 리더십 - 주장주도, 자기 요구 실현 - 자기주도, 전술적 의사결정 - 동료간 협의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팀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 교사의 팀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교사 개입의 필요성, 구체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의 체육수업에서 정서경험, 원인, 표현, 조절에 대한 성차를 탐색하는 것이다. 410명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Lazarus(1991)가 정의한 14개의 개별정서의 정의에 기초해 정서경험, 원인, 표현, 조절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x²와 t 검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수치심을 더 경험하는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부심과 감동을 더 경험한다. 남학생은 체육수업의 교과 내용에 의존해 행복을 경험한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분노, 질투, 감동을 제외한 11개의 정서를 더 표현한다.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비교해 정서조절 중 지지추구가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과 비교해 정서조절 중 능동적 조절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교육적 의미가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체육수업 팀 활동에서 경험하는 분노를 Keltner & Haidt(2001)의 정서분석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1인과 학생8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관찰, 면담, 문서자료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정서분석 수준에 따른 범주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체육수업 팀 활동에서 경험하는 분노는 첫째, 개인내적인 수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실점을 허용한 경우, 스스로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둘째로 개인간 수준에서는 상대방이 반칙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공을 맞춰 고통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반칙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잘난 척을 하거나, 나를 비난 하는 경우, 경기 패배에 대해 우리 팀원 또는 나에게 화를 내는 경우에 발생하였다. 셋째로, 팀 수준에서의 분노는 팀 활동에서 패한 경우, 팀원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비난‘을 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맥락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분노의 원인과 대처 전략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년 경력의 남자 체육교사인 J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J교사의1년간의 수업일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체육교사의 분노는 교사의 교육적 신념을 손상, 수업 진행 및 목표에 대한 방해, 수업권의 침해, 교사 자신의 기대 수준과 목표에 미달되었다고 평가 되는 맥락에서 나타났다. 둘째,체육교사의 분노 경험에 대한 표현은 적절성 수준에서 얼굴표정과 몸짓, 통제된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며,부적절성 수준에서 언어적, 신체적 공격으로 나타난다. 셋째, 체육교사의 분노 경험과 이에 대한 대처 전략은적절성 수준에서 학생 관리와 교사와 학생의 상호 소통으로 활용되며, 부적절성 수준에서 대처전략의 마련과자기반성을 위한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11월 16일 발효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완전히 적용된다. DSA는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핵심적 입법으로서 불법 정보의 방지와 퇴치 그리고 사회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전신인 전자상거래지침처럼 DSA는 우리 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 DSA가미국의 대규모 플랫폼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배경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DSA의 규정 중 상당 부분은 미국의 입법을 참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보편적 입법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게 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은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Visulization Training on static and dynamic standing balance in stroke patient, and to determine proprioception affect the Visulization Training effects in stroke patient. The subject were 16 patients who was diagnosed with stroke, and were assigned to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tested by MMSE-K, VMIQ, before participating studyT. 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proprioception intact group and proprioception impaired group. The all sbujec
EU가 추구하는 하나의 디지털 전략이자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EU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관계에 EU법상의 기본권적 가치를실현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크기와 영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무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주요 규율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EU 디지털 서비스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입법목적은 무엇인지, 그 상세한 적용범위 내용 및 디지털 경제에 적용되는 수 많은 EU 법 규범과의 조화로운 해석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EU 디지털 서비스법 총칙규정에 있는 내용들로서 다른 실체법적 규정들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법의 총칙규정을 상세히 살펴보
최근의 다양해진 여행 형태에 따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모델로서 주거공간인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단기 대여 제도를 양성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시도는 아쉽게도 기본적인 개념과 법리를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박업처럼, 처음부터 유휴자원을 활용한다는 공유경제 실현 모델을 전문적이고 계속적 활동인 업(業)으로 분류⋅규제하는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개인이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공유와 사업자가 주거를 단기임대업으로 이용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다시 개인의 주거공유를 규제하기 위해 공유숙박업과 같은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려는 입법 시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더하여 주거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단기 대여 모델을 입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첫째, 주거공간인 주택을 활용한 단기
온라인 플랫폼은 현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불법 콘텐츠 유통, 위조상품 판매,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감시·관리 책임, 즉 ‘모니터링 의무’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과의 충돌 가능성을 동반하며 복잡한 법적 쟁점을 형성한다. 본 논문은 2022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되는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 금지 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특수한 모니터링 의무 인정 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DSA 제8조를 중심으로 한 규정의 체계와 관련 EU 법령(저작권 지침, 테러정보규제, 미디어서비스지침 등)과의 관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해석상 변화, 그리고 상표법 영역에서의 책임 확대 논의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 책임 규율에 있어 기술적 현실, 기본권 보호, 산업 발전 간 균형 필요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기 위한 편입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즉시연금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아직도 약관이 편입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약관법 제3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상당한 오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구만 있으면 해당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주장, “행위정황상 약관의 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당연히 약관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지시문구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약관의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동적으로(내지 당연히) 약관에 편입된다”는 주장 등은 계약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약관법의 편입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모두 규범설을 취하였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약설적 입장을 바탕으로 약관법 제3조의 편입요건 중 명시의무와 교부의무에 대하여
가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입법적 태도는 원칙적인 금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 유효로 바뀌었다. 미국의 판결 법리인 합리성 원칙을 반영한 입법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리성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하긴 하였지만, 1대1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직접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다단계판매원이 이미 확보한 소비자를 다른 다단계판매원이 가격할인을 이유로 유인하지 않는 다단계판매 조직 내부적인 직업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가격경쟁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량의 상점거래 등에 대한 대안적 유통모델로 등장한 직접판매 방식에서는 가격경쟁보다 서비스경쟁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법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유통경로로 인정되고 있는 이상 가격경쟁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2022년도 채권법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여 평석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무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판결,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3) 비양육친에게 예외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인정한 판결, (4)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계의 소급효 시점과 관련된 판결 등이다. 이 중에서 (1), (2) 판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평석을 하였고, (3), (4)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례 법리에 동의를 하면서 그 이론적 보강을 하는 평석을 하였다.
소비자법학회에서는 2021년부터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을 법무부의 후원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서는 주요 입법례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여 소비자계약법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면 2022년에 본격적으로 법안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소비자 물품 매매법은 그 작업의 일환이다. 소비자계약법은 민법상 존재하는 제도를 기초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권리 부여, 증명책임의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는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소비자계약법상의 규정은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하는 한편, 반강행규정성을 갖는 일부 규정들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임의규정성을 갖는 규정들은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한편 약관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 물품 매매법을 포함한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신뢰를 부
다단계판매업보다는 완화된 사업형태로 후원방문판매업이 방문판매법에 새롭게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의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을 운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업을 하지만, 이러한 제도 설계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는 후원방문판매업을 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 후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을 적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2023년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고 판매원이 미등록상태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 지급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원방문판매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까지 하였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다단계판매업의 완화된 형태로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무적인 현상을 위법행위와 탈법행위 개념을 통하여 분석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제1분과의 의뢰하에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쉽게도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최종적인 개정안의 제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2년에 들어와서 논의의 변화가 보인다. 민사법학회에는 자체적으로 민법개정위원회 제1분과에서 소비자법의 민법편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법학회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안을 연구하였다. 소비자계약법이 민법으로 편입함에 있어서 법정책적・법이론적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미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법제에서는 소비자법을 민법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소비자법이 민법이라는 기본법제의 이종물로 취급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소비자계약법은 민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법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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