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Hee Lee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Dae-Hee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data privacy, big data governance, and the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arising from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ab focuses on balancing individual privacy rights with data utility, particularly through the lens of fair information practices, pseudonymization, and international data protection frameworks like GDPR. It also examines the regulatory implications of de-identification and anonymization in cross-jurisdictional data sharing, especially in healthcare and digital innovation contexts. The lab’s work bridges legal theory, policy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mplementation to support responsible data use.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빅데이터는 이해와 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의 정보처리를 요구하는, 많은 용량, 빠른 속도 및 다양성이 있는 정보 자산’ 등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데이터가 대규모라는 것과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는 분석능력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항우울증 약(Paxil)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Pravachol)을 함께 복용하면 혈당량을 당뇨병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분석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지식이나 현상을 알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지식에 바탕을 두어 기업은 혁신을 이룩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빅데이
한국의 개인정보 규범은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용어로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알아본다는 것이 ‘식별’이라고 한다면 비식별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되어 개인정보 규범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상정하는 비식별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큰 제약을 안게 되고, 그 의도에도불구하고 정보의 활용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비식별화 조치는 적정성 평가 등 많은 거래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산업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요소이다. 2018년 5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규범의적용에서 배제하는 대신 가명정보를 일정한 한도에서 활용토록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은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일련의 규칙이다. Westin 교수는, 프라이버시를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전달되는가를 결정할 권리’라고 하여, ‘통제(control)’를 프라이버시의 핵심적인 요소로 정의하였다. 이후 개인정보 주체에 의한 통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적인 틀이 되어 왔는데,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은 1973년 미국 보건·교육·후생부(HEW)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의 OECD 가이드라인, 1995년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2018년 5월 발효할 개인정보규범(Regulation, 이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블록체인은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인증된 거래 자료들이블록으로 저장되고 블록들이 연결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원장 내지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정보가 신뢰기반 제3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아니라 각 노드에 인증⋅저장되어 관리⋅운영되는 탈중앙⋅분산원장 기술이다. 또한블록체인 참여자는 누구나 거래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거래정보는 모든 노드들에게 공개되고 동기화되므로, 거래정보는 모든 노드들에게 분산되어 저장되어 일종의 분산원장이 된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에 바탕을 두고 있고, 거래내역(정보)이체인으로 연결된 블록의 형태로 모든 노드들에 저장되고,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서로연결된 모든 블록상의 거래내역(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블록에 일단 입력된 정보를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은 개인정보규범상의의무를 준수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신뢰기반 제3자에 바탕을 둔 현재의 개인정보 규범체계와 충돌하고, 개인정보 최소
In May 2006, Korea and European Union declared that both parties would negotiate for conclu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oth parties have sit on the table for 8 times until now, they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It is expected that both parties will conclude the negotiation when the summits of both parties meet in Seoul at the end of May. As a matter of fact, both parties have come to a consensus on all IP issues except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some major in
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인터넷에 의하여 거대한 정보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의 바다를 통하여 이용자가 희망하는 정보(콘텐츠, 저작물)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실현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되는 대상인 서적의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허락받은 유통업자가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전자책이나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의 이용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 등 권리관계, 디지털도서의 이용료 징수나 분배 등에 대한 주체들의 상호불신, 디지털 특성에 따른 전자책의 불법 복제의 우려, 디지털 복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의 장애요인이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외면하는 콘텐츠만이 제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디지털도서관의 실현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전자출판과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타파할 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란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고 창의성을 가진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저작권보호의 원칙이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때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전통적인 원칙이 깨어지기도 하며,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등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고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적용에서의 보다 포괄적이고도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정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함축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변화 양상, 즉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의 변화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한국 판결들에서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구체적인 적용양상을 살펴보고,
The extracellular production of 5-aminolevulinicacid (ALA) by recombinant E. coli BL21 harboring a fusiongene hemA was investigated in a fermenter. For this purpose,the effects of various physiological factors, such as isopropylthio-β-D-galactopyranoside (IPTG) concentrations and the timeof induction, on enzyme activity were studied. Optimumconcentrations of glycine and succinic acid were found to be30 mM and 90 mM, respectively. When the cells werepermitted to grow for 2 h prior to the addition
폴리스캠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고, 경찰이 직무행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직무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찰과 민간얀 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고소나 경찰관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 폴리스캠 활용에 따른 상당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런데폴리스캠은 프라이버시 내지 개얀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폴리스캠에의하여 녹화된 영상은 개인정보로서, 신체에 부착하여 영상을 쉽게 녹화할 수 있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녹화 상대방, 곧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폴리스캠에 의하여 녹화되는 상대방에는 범죄 피해자 및 피의자‘ 증인‘ 범죄 제보자와 심지어 경찰관 자신과 일반 공중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CCTV나 경찰차량 카메라 등에 의한 녹화와는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개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내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그 작업결과를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성한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웃소싱을 하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을 위한 설비 내지 인프라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와 OSP 책임 문제 이외에도 사적복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접근통제 등의 쟁점을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은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저작권법 체제를 변
UCC는 전통적인 콘텐츠 이용자였던 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 글, 사진 따위의 제작물이다. UCC는 ‘전통적인 매체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등과 달리 이용자들에 의하여 제작되었거나 이용자들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은 여러 종류의 매체 콘텐츠’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소위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Web 2.0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CC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용자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킴으로써 소비주체로부터 생산주체로 전환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UCC의 제작 및 유통은 실로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마땅한데, 이를 위하여서는 저작권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UCC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UCC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되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UCC를 활성
2021년 3월 Beeple의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NFT가 크리스티 경매를 통하여 약 6,900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NFT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NFT의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간 23.9%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FT가 생성되고 유통됨에 있어서는 저작권 쟁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NFT의 저작권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작권과 전혀 연관이 없는 쟁점이 함께 논의되거나, NFT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해시함수, IPFS, CID, 토큰 ID, 대체불가능, URI, 메타데이터, JSON 등의 기술적 개념이나 NFT의 생성 및 유통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저작권 쟁점 분석에 의하여, 아날로그 형태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의하여 저작물이 복제되고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자들이 Open AI, Midjourney, Stability AI 등 생성형 AI 개발자 내지 공급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피고측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항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TDM 예외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측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이 바로 공정이용이다. 다만 공정이용의 항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복제 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미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당장 공정이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 글은 AI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중에서 생성형 AI가 학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이용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해서는 규칙제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곧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고시될 수 있고 이러한 예외의 효력은 3년이 다. 접근통제 무력화의 예외를 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가 다르고, 이것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범인 저작권 입법과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입법이 다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에서는 2018년 2월부터는 새로운 고시가 발효되고 있는데(2021년 1월까지 유효), 이 고시는 무력화 금지의 예외로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곧 영상물, 탈옥, 잠금해제, 전자적 어문 저작물, 3D 프린터, 보안연구를 위한 예외,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외, 비디오게임 등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의 유형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 유형과는 다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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