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Gi-beom Lee

Yonsei University · Environmental Science

About the Lab

Professor Gi-beom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ole of equity in international legal institution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evolving framework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lab investigates how equitable principles are applied in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especially in disputes involving the South China Sea and island entitlements under Article 121 of UNCLOS. It also critically examines emerging legal concepts such as Global Administrative Law (GAL) an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legitimacy.

equity in international lawUNCLOSmaritime delimitationglobal administrative lawinternational arbitration

Research Overview

Papers
31
Total Citations
28
Papers (5y)
16
Primary Field
Environmental Science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16total
2022
2023
2024
2025
2026
Citations per year (5y)
7total
20222023202420252026

Selected Papers

15
1
Article|5 citations·2014
국제법상 ‘형평’(Equity) 개념에 대한 ‘실증주의적’ 고찰
이기범
국제법학회논총

국제법상 형평은 실정법 적용의 결과에 대한 교정의 역할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형평은 국제법의 전 분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로지 형평이 조약상의 규정 또는 국제관습법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형평을 원용하는 국제법의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형평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하여 국제법의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 또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형평을 제시하는 것 등은 사실 판례 및 실정법에 근거한 논지가 아니다. 더구나 개별 사건에서 유연하게 적용되는 형평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간주하기 위해 객관적 형평 개념을 동원하는 것 또한 판례 및 실정법에서 지지될 수 없다. 오로지 국제법상 형평 개념은 형평 개념이 포함된 관련 조약상의 규정 또는 국제관습법을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의 예는 국제하천의 사용과 관련한 형평한 이용, 해양경계획

2
Article|5 citations·2013
중국의 ‘구단선’(九段線)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UN해양법협약
이기범
국제법평론

The Government of Philippines submitted its Notification to the Government of Chin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nnex VII to the UNCLOS on 22 January 2013. The objective of the Notification was to establish an arbitral tribunal in order to settle several disputes with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Although China had confirmed its non-appearance with respect to arbitral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was established in compliance with relevant rules under the UNCLOS on 21 June 2013. One

3
Article|4 citations·2013
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의 정의,권원 및 효과에 관한 고찰
이기범
국제법평론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dealing with the regime of islands has caused scholarly controversy because of its ambiguity. Howev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clarified the definition, entitlement and effect of an island or islands, applying Article 121 of the UNCLOS in the proces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acknowledged geographical features above water at high tide as islands, irrespective of their geological composition or size, an

4
Article|3 citations·2015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기범
국제법학회논총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할 수 있는 법, 관할권의 제한 등에 비해 다소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에 규정된 ‘UN해양법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287조 1항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권의 존부가 결정된다는 몇몇 ITLOS 및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의 중재재판소의 판결들 및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분쟁을 ‘정의’(characterization)하는데 있어 관할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97조와 관련한 문제가 관할권의 존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이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5
Article|3 citations·2022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기범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이하 ‘GAL’)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는 원칙들로 구성된 GAL 개념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개인 또는 NGO의 참여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또는 시민사회의 이익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의 독특한 시각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들이 GAL이라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비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

6
Article|3 citations·2021
국제법상 ‘형평’(equity)의 제한적 역할‒국제법상 형평의 기능 및 적용에 관한 재고(再考)‒
이기범
국제법평론

Originated from Aristotle’s legal theory, the role of equity has been accepted as a corrective. However, as confirmed in the 1982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cas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role of equity in ‘international law’ is not to correct existing law in a given case. It is often argued that equity has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This would be to ignore the heated debates within the 1920 Advisory Committee of Jurists for codifying Article 3

7
Article|2 citations·2023
국제재판소가 수행한 200해리 이원(以遠)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비판적 소고(小考) — 관련 국제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기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가들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Bay of Bengal 사건을 선두로 지금까지 총 네 개의 국제재판소 판례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수행했다. 2012년 이전에는 관할권, 권원, 경계획정과 한계설정 간 구분 등과 관련하여 야기되었던 오해 등으로 인해 국제재판소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201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Bay of Bengal 사건 이후 국제재판소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Bangladesh v. India 사건은 관할권, 3단계 방법론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결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별다른 차이를

8
Article|2 citations·2022
준거법을 이용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에 대한 소고(小考) -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 -
이기범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은 이를 이용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도 기본적으로 준거법을 이용하여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은 준거법을 이용하여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가면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아닌 다른 특정 조약을 준거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

9
Article|1 citations·2021
선결적 문제인 ‘관할권’과 ‘소(訴)의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 2021년 모리셔스-몰디브 사건과 2020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건에 대한 비판과 함께 -
이기범
국제법학회논총

ICJ를 포함하여 국제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제기되는 선결적 문제(preliminary questions) 중에서 ‘관할권’(jurisdiction)과 ‘소의 허용성’(admissibility)은 흥미를 더하는 문 제이다. 특히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의 ‘구분’은 이미 PCIJ 시절부터 인정되어 왔다. 국제재 판소의 관할권은 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국가들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혹은 (그 국제재판 소에 분쟁을 회부한) 분쟁당사국들 자신에 의해 부여되는 반면에, 소의 허용성은 그러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제한 또는 한계’로 기능할 수 있다. ICJ가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의 구분에 관한 ‘동의-잔여 접근’ 이론은 선결적 문제 중에서도 소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의 허용성 개념은 본안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재량’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이는 소의 허용성 맥락에서 다양

10
Article|0 citations·2013
해양경계획정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이라는 용어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이기범
국제법학회논총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들 중 첫 번째 판결인 1969년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비례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국제재판소는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는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비례성에 관한 두 가지 방향의 논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비례성의 불명확성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성의 확장된 역할에 관한 논의이다. 하지만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비례성이라는 하나의 용어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은 관련사정들 중의 하나인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와 형평한 결과의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획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불균형성 점검’이라는 두 가지로 명백히 구체화되었고,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 또한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Management, Monitoring, Policy and LawEnvironmental Science
11
Article|0 citations·2015
해상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역할 및 한계
이기범
해양정책연구

The matter of maritime refugees is one of the hottest issues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aling with today. Some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the law of the sea, in particular, may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issue of maritime refugees. If refugees or asylum seekers succeed in entering into the territorial sea of a coastal Stat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may prevent them from being sent 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Social Sciences
12
Article|0 citations·2015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Governing the Oceans in Protecting Maritime Refugees
이기범
Ocean Policy ResearchOA
Management, Monitoring, Policy and LawEnvironmental Science
13
Article|0 citations·2018
UN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과 운용
이기범
국제법평론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has published a number of influential articles regarding the law of the sea from 1993 (when the 1st volume was...

Management, Monitoring, Policy and LawEnvironmental Science
14
Article|0 citations·2014
'국제점령법'체계에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실효성
이기범
국제법평론

Article 43 of the 1907 Hague Regulations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in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t articulates that...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Social Sciences
15
Article|0 citations·2015
국제기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Global Administrative Law`(GAL) 개념 도입의 필요성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법적 반론
이기범
국제법학회논총

`Global Administrative Law`(이하 “GAL”)라 불리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 정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 또는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은 법체계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데 이 법체계로 GAL 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기구 또는 외교회의를 통한 국제입법 시 개인 또는 NGO도 그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GAL을 통해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국제법의 연원인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적인 국제법 개념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GAL의 연원으로 국내법 또한 인정하여 국내 행정법의 기본원칙들이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이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그 의사결

Strategy and Management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Research Areas

Management, Monitoring, Policy and Law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Strategy and Management

Dive deeper into Gi-beom Lee's research on Nubint

Open this lab's papers in the app to read with AI, summarize, and cite in your wr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