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Young Shin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Ho-Young Shin'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tax law, with a primary focus on corporate taxation, tax procedure reform, and the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dimensions of tax systems. The lab investigates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treatment of unlawful income, the interpretation of corporate tax provisions (e.g., Section 67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design of fair and efficient tax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t also examines structural issues in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state tax system and the legal natur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inheritance tax. The lab’s work consistently emphasizes legal certainty, tax fairness, and the alignment of tax rules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경제적 이익이 일단 유입되었다가 유출된 이상,유출된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환수된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위법소득을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다.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내재되어 있거나,모든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이를 상실한 경우에 적법소득과는 달리 당초 이를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러한 판례의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고 하면서,실제로는 법적으로판단한다는 비판,위법소득을 적법소득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비판,기간과세제도인 소득세제도의 기초를 흔든다.한편 이미 일어난 사실을 법 규
법인세법 제67조는 상여처분의 요건으로서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 그리고 그것의 임직원에 대한 귀속을 규정한다. 상여처분된 금액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다. 또한 법인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임직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진다. 임직원의 횡령이 상여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런데 판례는 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횡령했을지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여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기초는 횡령과 동시에 손실과 함께 손실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기초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횡령 당시 피해자인 회사는 가해자인 임직원의 협력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판례는 소득의 이중귀속을 인정하는 점, 과세명확성 요구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해결하기 어
이 연구는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가 효율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개별적 조세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조세분쟁해결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 조세분쟁해결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적 조세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보탬이 된다.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조세심판제도가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분보장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심리 요청의 횟수를 제한하고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화하여 조세심판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의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세분쟁해결체계의 개편방안으로서 국세심사와 조세심판의 통합과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국세심사와 심판절차의 조세심판절차로의 통합은 조세분쟁
해운기업의 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도입, 편의취적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및 관세포탈죄의 의율, 톤세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이 크게 접하였던 3가지 조세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실 과거 해운기업에 크게 문제되었던 점은 현재진행 중인 것이기도 하다. 해운기업을 산업합리화에 이르게 원인은 현재에도 해운기업의 운항에 애로가 되며, 편의치적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과 관련된 조세문제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이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과 법인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국적취득 나용선 계약의 법적 성격의 정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톤 세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현행 법인세법령 아래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의 산정문제에 관하여 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은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임대에 해당하고 금융리스에도 포함되므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상 장기할부조건부 매수 자산의 취득가
이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살폈다. 유산세방식 아래에서 상속인은 같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적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담세력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산세방식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 연구는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에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이 곧바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고, 상속재산 청산절차의 종결을 기다리면 상속세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는 상속인의 유산취득을 기다리지 않고 유산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을 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이 연구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정당화 근거․법적 성질․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목적, 정당화 근거, 법적 성질은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다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처분․분할에 대한 관여 가능성에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종된 의무로서 부종성은 있지만 보충성은 없다. 민법상 연대보증채무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상속세 연대납부의 이행청구는 보충적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한계는 그 정당화 근거나 법적 성질에 맞추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속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분할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무효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받은 재산을 한도로 부담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위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제척기간을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별도로 설정할 필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taxes are impos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f economic justice. Tax law is the law which distributes the public share obtained by the individuals righteously. Taxes could be opposed in profit of the individuals, however, the tax amount ruled by the lawmakers, in other words the amount fixed by law, is fare and righteous. Thus, if say that it is unjust for the individuals to bear more than the burden imposed by law because it intrudes the rights and interests
This paper mainly focused on withholding obligations of the victim corporation (“victim- corporation”) where it's assets has been embezzled to CEO-shareholders. This paper is searching for basis of the justification and proper range of the victim-corporation taking withholding obligations. The main part of the problem of the issue derives from the Korea Two Top Courts’ Decision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oldings, the victim-corporation’s withholding obligation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제도를 비교하여 두 제도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과 중국의 증치세잠행조례(增值税暂行条例) 등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와 증치세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정하여, 실체적 과세요건의 장과 신고·납부·징수·환급의 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 제도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포괄한다. 중국의 증치세는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당초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몇 차례의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거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한편,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세율은 단일하나 중국 증치세 과세기간 및 세율은 여러 가지이다. 셋째, 한국이나 중국 모두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한다. 세금계산서(增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은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체연구개발비와 공동․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연구는 세액공제 적격 연구개발비, 특히 그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이하 ‘적격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범위를 살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격 연구개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 연구개발 정의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양 규정의 통합적 이해에 따르면 적격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는 활동이고,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활동이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은 체계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대상은 자연계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므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로서 그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판정 대상 활동
이 연구는 골프장 영업양도 및 경매절차 등에 의한 골프장 시설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법 적용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골프장 영업을 양수하거나 골프장용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에 의해서 취득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에 따라 종전 골프장업자의 공법적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또한 당연히 승계한다.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영업양수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영업양수법인은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세법상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은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경락인 등
This paper decomposes the tax consequences of embezzlement of four countries into five components: (ⅰ) whether the victims may deduct the embezzled loss, (ⅱ) whether the embezzlers are taxed (ⅲ) When a legal person’s fund is embezzled, is there a situation the legal person, the victim can not include the amount embezzled in the calculation of losses and should withhold the employee's income tax on the amount embezzled, (ⅳ) If yes for the third question, what is the grounds of the disadvantageous
Under Korean Tax Law, basically, business income derived by a foreign company is taxable in Korea only if attributable to a Korean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contrary, generally, a foreign company's, royalty income is taxable if arising in or paid in Korea, even if the income is not attributable to a Korean permanent establishment. Owing to the different tax burden between business income and royalty income, whether income derived is to be characterized as royalty income or business income
이 연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의 몰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다. 범죄수익이 과세소득이 되는 이상, 범죄수익의 몰수도 소득세 산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반영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범죄수익의 몰수가 있는 경우에 범죄수익을 소득에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근거가 약하다. 법이 과세하도록 하는 범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라는 범죄수익 몰수제도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범죄소득을 일반적 소득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정의에 반한다. 이 견해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범죄수익이 몰수는 몰수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의 몰수는 사업 내지 수익창출활동과 관련이 있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여 다른 제도 목적과 충돌하거나 전제 법질서에 반한다고 할
이 연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체육시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경락인 등’)가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체육시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우선수익자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누린다. 회원이 강고한 지위를 누림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채권자의 권익은 심대하게 제한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은 회원 등 일부 계층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그치고, 국민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달성할 수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저당권 등 채권담보수단을 마련한 이후에 회원이 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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