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Hyoung Lee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Jae-Hyoung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with a primary focu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limate change law, and trade regulations. The lab investigates critical issues such as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anti-dumping measures under the WTO, carbon market mechanisms including emission trading systems, and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egal systems—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U.S.-Korea trade agreements. The lab emphasizes normative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수용 또는 국유화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또는 그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는 조치이다. 직접수용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간접수용은 투자재산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지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의 간섭 또는 침해를 의미한다. 공공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비차별적 규제가 그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해외투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 간접수용인지 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규제인지가 매우 난해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최근의 국제투자협정은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i)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 ii) 정부조치의 성격과 iii)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를 규정한다. 간접수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치가 재산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향이 필요하며, 그 수준은 적어도 ‘재산권에 대한 지배와 그 가치의 중대한 손상’ 또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회원국이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으로 (i) 덤핑의 존재, (ii) 피해의 존재 그리고 (iii)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협정은 피해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다만 피해의 존재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은 피해판정을 위한 자료의 분석 방법, 자료의 출처 등에 관하여 거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회원국의 입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 결과 피해판정에 관하여 WTO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덤핑협정 제3조 각주 9는 피해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반덤핑협정 제3.1조는 수입국에게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여 덤핑수입물량,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출범하였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 실적은 개설 초기 4 영업일 동안에만 있었고, 이후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실적에서 보듯이 유동성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대상이 실수요자(525개 할당대상업체)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의 유동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유가증권시장 및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공급자(LP)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유동성공급자 제도의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A 0.035-inch guide wire fracture and entrapment in a peripheral artery is a very rare complication, but when it does occur it may lead to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such as perforation, thrombus formation, embolization, and subsequent limb ischemia. We describe our experience of successfully retrieving a fractured 0.035-inch Terumo guide wire in the external iliac artery using a biopsy forcep.
인류의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을 증대한 것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홍수,가뭄 등 각 종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생태계 변화는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노력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로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개별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 종국내조치를 발동하거나 이를 계획 중이다. 개별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발동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다. 이 중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생산 또는 소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배출하는 기후변화상품과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않은 상품을 구별하여 (ⅰ) 기후변화에 친화적이지
한·미 FTA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한·미 FTA가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내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상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들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행정협정이라 한다. 행정협정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에 정의된 조약 -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수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또한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 - 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연방헌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은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ADP협상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은 CBDR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이분법적인 국가분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든’ 당사국들이 하나의 틀에서 의무를 부담하되 구체적 의무에 있어 동태적 개념의 CBDR이 반영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첫째, 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 CBDR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와 법적 지위, 연혁, CBDR이 개념화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관해 논의하고, 둘째, 동 개념이 UNFCCC와 교토의정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어 있는지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ADP협상에서의 논의동향과
Objectives: In this study,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local government adap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focusing on the health sector. The limitations of past study results have been summarized and new research subjects for preparing for the advanced second period (2018-2022) of the local government adap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have been suggested. Methods: First,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daptation plans was performed. Next, a comparison amon
WTO 반덤핑협정은 회원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으로 (i) 덤핑의 존재, (ii) 피해의 존재 그리고 (iii)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협정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교가능한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덤핑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피해의 정의 규정은 없다. 다만 피해의 존재를 판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은 피해판정을 위한 자료의 출처와 분석방법 등에 대해 거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회원국의 입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 결과 피해판정에 관하여 WTO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덤핑협정 제3.1조는 적극적 증거에 기초하여 덤핑수입물량,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판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덤핑
최근 SPS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관련 특정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협의’(ad hoc consultation) 절차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SPS위원회가 특정 위생․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권장하고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2조 2항에서 예정되었던 것이다. 이번 위원회 결정 채택 이전까지는 특별협의의 법정 절차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특별협의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회원국들은 주로 SPS위원회 정례회의에서의 다자간 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서 특별협의절차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SPS협정 특별협의절차를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이번 위원회 결정 이전까지 회원국들의 위생 및 식물위생 특정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SPS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특정무역현안 해결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다음으로 최종 채택된 ‘제12
While Raoultella planticola is a rare cause of human infection, we experienced a case of severe cholangitis caused by R. planticola . A 75-year-old male patient with cancer of the pancreatic head was admitted and found to have cholangitis. Following performance of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for decompression and initiation of empirical antibiotics with cefotaxime and metronidazole. R. planticola , which was susceptible to cefotaxime, was isolated from both bile and blood. Despite
「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발동하는 각국의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주장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 제4조 8항과 9항 그리고 교토의정서 제2조 3항과 제3조 14항을 근거로 한다. 초기의 논의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대응조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역량 부족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논의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 이후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비효율적 운영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 이행의 금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선진국의 입장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반 당사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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