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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ee Seo

Yonsei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Jong-hee Seo's research lab focuses on the intersection of law, ethics, and emerging technologi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bioethics, digital governance, and the legal regulation of new medical an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The lab explores foundational legal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identity, bodily integrity, and informed consent, especially in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minors, the cognitively impaired, and foreign nationals. It also examines the evolving legal frameworks governing electronic commerce, platform liability, and the ethical implications of genetic technologies and eugenics in the modern era. The lab’s work bridges doctrinal legal analysis with normative and systemic considerations, aiming to shape just and equitable legal responses to technological and societal transformations.

bioethicsdigital governanceplatform liabilitygenetic technologyhuman rights in law

Research Overview

Papers
75
Total Citations
98
Papers (5y)
34
Primary Field
Social Sciences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34total
2022
2023
2024
2025
2026
Citations per year (5y)
34total
20222023202420252026

Selected Papers

15
1
Article|15 citations·2022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서종희

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만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가능한 경우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및 친부모에 의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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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4 citations·2021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가지는 한계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해석에 기초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던 판결이나 해석을 한계를 인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안이라는 결단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입법자는 현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 학계에서 제기된 주장들, 수범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는 결단을 통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법자의 결단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종래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 있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체계적합성의 원칙이라는 입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였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정안(제2조 제5항 등)이 분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 즉 정보교환 매개 플랫폼 사업자,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 사업자, 거래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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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9 citations·2012
신뢰이익손해배상과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 ―
서종희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한 경우에만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으로 제한하는 경우, 우리 실무에서는 이행이익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손해 3분설을 취하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을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우리학설 중에는 지출비용 등을 독일법상의 수익성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행이익배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되는 않는 경우 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항상 미실현된 이익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채권자가 계약체결 전(前) 상태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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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8 citations·2011
비재산적 손해배상(위자료)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 - 법인의 無形損害배상을 중심으로 -
서종희
동아법학

우리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라는 표제 하에,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한다. 본조가 인정하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이 수반되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신적 고통을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유아, 식물인간,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문제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태아나 유아에게도 장래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 ‘무형손해(無形損害)’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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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7 citations·2012
동의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법적한계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
서종희

임상시험은 재산적 계약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 및 신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계약유형이다. 이는 치료행위가 아닌 연구라는 점에서 진료계약과도 다르다. 특히 임상시험 피험자가 동의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해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험자의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 피험자가 시험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능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동의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상시험에 참가하여 사회와 관계할 가능성을 예외 없이 박탈하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적 생명가치의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감안한다면 동의무능력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친권자는 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대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자녀의 복리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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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5 citations·2010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종희
가족법연구

Napoleon once said, “Politics is our fate,” Hans Jonas said, “Technology is our fate,” and, today, we can say, “Biopolitics is our fate.” Bioethical principles and disputes always exist behind biopolitics. For example, this policy, called eugenics, was the emergency of influential biopolit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word eugenics was coined in 1883 by Francis Galton. The term eugenics comes from the Greek roots for “good” and “generation” or “origin” and was first used to refer to the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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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5 citations·2021
소멸시효 기간연장합의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서종희
법조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면 시효기간의 연장합의는 예외 없이 무효가 될 것인지가 문제되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결론은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유효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석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는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독일, 프랑스, 유럽계약법원칙(PECL)과 같이 비교적 단기의 보통시효기간을 마련하여 이를 당사자의 이익조정을 도모하는 임의규정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 공익과 관련하는 강행규정으로서 합의의 상한기간(독일 민법 및 PECL에서는 30년, 프랑스민법 10년)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해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일본민법과 같이 시효기간을 단일화하면서도 시효기간의 단축만을 합의로 인정하고, 시효기간의 연장은 기한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개정

8
Article|4 citations·2009
LBO와 세법상 문제
서종희
조세연구

기업인수합병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Leveraged Buyouts(LBO)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LBO과정에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① 인수대상회사의 재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② 인수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③ 인수대상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이처럼 인수대상회사가 반대급부 없이 인수회사에 인수자금조달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법인이익독립론을 취하면서 담보나 재정적 지원을 한 이사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LBO는 회사에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tax shielding) 및 효율성 증대효과(efficiency gain)가 발생시킨다. 물론 부채증가에 따른 파산위험(bankruptcy risk) 및 신용위험(credit risk)의 증가가 문제되지만 이는 운용의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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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4 citations·2024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계기로 -
서종희

본고에서는 공정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모델로 삼은 EU의 DMA는 우리의 플랫폼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DMA는 EU라는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Google 등 미국 및 중국의 거대 플랫폼이다. 요컨대 EU 시장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의해 잠식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DMA가 만들어 진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 내 플랫폼의 성장시키고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부터 EU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이나 점유율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내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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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 citations·2024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 등을 계기로 -
서종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다. NFT 등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재산상 가치(재산상 이익)는 인정되므로 NFT 등 가상자산을 경품 등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면 제28조 제3호의 위반이 아닐 수 있는지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경품 등의 제공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아 게임산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요컨대 판례는 경품 등의 제공행위를 제28조 제3호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본다. 특히 판례는 게임산업법의 입법연혁과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목적 및 본문과 단서 형식의 규범 구조를 종합하여 보면, 개정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의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제하여, 모든 게임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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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 citations·2010
LBO에 관한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민법과 상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서종희
법학연구

기업인수합병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Leveraged Buyouts(LBO)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LBO과정에서 기업인수를 위한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ⅰ)인수대상회사의 재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ⅱ)인수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ⅲ)인수대상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이처럼 인수대상회사가반대급부없이 인수회사에 인수자금조달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법인이익독립론을 취하면서 담보나 재정적 지원을 한 이사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취하는 법인이익독립론을 통해서 이를 통제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기업이익의 극대화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라고생각하던 기업윤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에따라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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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 citations·2024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규정의 개정방향 -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
서종희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의 제기가 권리자의 강한 권리행사라는 의미가 있으나 시효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 반복된 소의 제기로 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시효의 정지사유로 보아 시효제도를 통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시효의 기산점을 객관적 기산점으로 하면서 채권자의 무지를 진행개시정지사유로 구성하기 보다는 채권자의 주관(인지)여부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섭에 의한 정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시효의 정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협의)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으로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민법에서 규정한 정지사유 이외에도 권리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을 시효정지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에 가해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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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 citations·2010
게임이론으로 바라본 위자료의 새로운 기능-의료과오소송을 중심으로-
서종희

Traditionally, the consolation money has the multiple functions(replenishment· punishment·deterrence·prevention·satisfaction). But recently the complementary function and the reconciliato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have come to light. Such functions of complementarity and reconciliation could gain further strength/validity/support when approached through an economic perspective, specifically game theory. The reconciliato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s most apparent in court in case o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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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 citations·2024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범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서종희
법학연구

2021년 개정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입법자는 동 조항을 신설하여 형사소추(Strafverfolgung)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모살죄(독일형법 제78조 제2항, 제30조 및 제211조 등)와 국제형법 제5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형법상의 집단학살(국제형법 제6조)과 그 밖의 범죄들(국제형법 제7조 내지 13조)을 결합시킨다. 범죄행위는 정범(형법 제25조)뿐만 아니라 공범(형법 제26, 제27조)에도 적용되며, 이들은 민법상 연대책임(민법 제830, 제840조)을 부담한다. 국제형법상의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독일 (불법행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Art. 4 Rom II-VO). IS 귀환자인 Jennifer W. 와 시리아 정보요원 Anwar R. 사건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다. OLG München, Urteil v. 25. 10

15
Article|2 citations·2010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고찰 -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중심으로 -
서종희

Law and economics (or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is an approach to legal theory that applies methods of economics to law. It includes the use of economic concepts to explain the effects of laws, to assess which legal rules are economically efficient, and to predict which legal rules will be promulgated. On an equal[the same] footing, there is the famous case: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159 F.2d 169 (2d. Cir. 1947). It is a decision from the 2nd Circuit Court of Appeals that proposed

Research Areas

LawStrategy and ManagementReproductive MedicineCultural Studies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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