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 Hyug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Joon Hyug Chung'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orporate law with a strong focus 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governance, sustainable corporate finance, and capital market regulation. The lab investigates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ESG integration in corporate decision-making, including ESG disclosure requirements, stakeholder protection, and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such as board diversity and shareholder rights. It also examines comparative corporate law, particularly the legal innovations in France and the EU, to inform regulatory developments in South Korea and other jurisdiction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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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apers
15전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SG란 투자자가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이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SG는 투자자와 기업의 활동을 통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인권, 근로 환경, 빈곤 해소, 양성 평등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SG 논의는 2000년대 UN 등 국제기구의 제창 하에 시작되었지만, 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8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투자대상회사들에게 ESG를 강조하고 2019년 미국 주요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이다. 여기에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ESG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
주주평등원칙이란, 회사가 주주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판례는 주주평등원칙을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고,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특정 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경우 그 제공 행위는 물론 약정까지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력한 법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의 비례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법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공백을 채워 넣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판례가 택하는 주주평등원칙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특정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나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는 투자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하급심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본 반면, 지배주주의 각종 기회주의적 행
지난 몇 년간 회사법의 가장 큰 화두는 ESG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최근에는 ESG 공시, 인권 실사, 이사회 다양성,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다양한 ESG 관련 입법이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주요 국가 중 ESG 법제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프랑스는 이미 2001년에 상장회사 등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활동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회사에게 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업실사법(Loi de Vigilance)을 제정하였다. 2019년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의 주도하에 제정된 빡뜨법(Loi Pacte)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빡뜨법은 민법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와 이사가 회사 활동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회사 정관에 존재의 이유(raison dʼêtre)를 규정할 수있도록 하며,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2020년대 들어 개인투자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주주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있는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최근 2년여간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여러 가지 개선 내용 중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다섯 가지 문제, 즉 자기주식 제도개선,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회사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배당기준일을 사업연도말로 정하고, 약 3개월 후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합병이나 분할을 통하면 회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소멸회사나 분할회사의 채무 및 계약을 합병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은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합병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채권자에 대해 변제, 담보제공, 신탁재산 설정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할당사회사들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거나, 채권자이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개별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회사법 상 별도의 채권자보호 제도가 없는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중국, 싱가폴 등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지, 채권자 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가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지기 때문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제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정부 제2기 출범 이후 미국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중단되고, EU에서는 CSRD의 적용 시기가 늦춰지고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에 근거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의 기본 방향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제도 법제화는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나, 관련 정보 취합 관련 기업의 비용, 의도치 않은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국가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제화 방
2024. 7. 24.부터 시행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지분율 기준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기준 50억 원 이상 특정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30일 간의 냉각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전 거래계획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가 1976년에,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도가 1982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제가 1987년에 도입된 이후 거의 37년만에 새롭게 도입된 내부자거래 관련 제도다. (1) 내부자들의 주식매매라는 중요한 정보가 사전에 시장에 공시되게 함으로써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2)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게 하
최근 개인투자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및 분할, 신주발행,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자기주식의 처분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사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 제382조의3를 개정하여 이사의 회사 및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지난 제21대 국회 및 현행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찬성론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만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반대론은 주주에 대한 충실론은 과다한 소송을 부추겨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국 입법례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조차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공익법인에 회사의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공익재단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유보하면 배당우선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세부적인 문제점을 검증하고, 수정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즉 (i)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하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권리조정 통지), (ii) 이러한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러한
일감몰아주기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보유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련의 거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자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단기간 내에 증식시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글로비스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인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존 법제 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0년대 들어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에 대한의제증여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여러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① 어느 한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
전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금융의 ESG 법률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고, ESG 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립 역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ESG 논의가 금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법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금융에서의 ESG 논의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금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① 첫째, 금융의 ESG 활동이 금융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이 필요로 하는 ESG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② 둘째, 기후변화 문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 ③ 셋째, 유니버설 투자자(universal investor)가 등장하는 등 대형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법률자문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내용을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한 강제로 공개하게 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만일 인정하여야 한다면 변호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정 없이도 해석 상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간 의사소통 내용의 공개를 강제할 경우 의뢰인이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비밀유지권 인정의 근거로 들어 왔다. 본 논문은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비밀유지권이 인정될 필요가
본 논문은 국제 M&A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에 관한 준거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기업인수합병(M&A) 거래는 크게 증가하였고 M&A 거래 당사자의 국적이나 대상회사 또는 대상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이른바 국경간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M&A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준거법 문제들이 있는지, 준거법이 M&A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주식양수도 계약, 영업양수도 계약, 주주간 계약과 같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A 계약과 거래의 준거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제 M&A 거래의 준거법과 관련한 여러 논점들을 검토한다. 국제 M&A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법률문제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lex contractus), 회사의 속인법(lex
상법 제382조의3 규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내용이 확대되었다.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standard)을 제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제하자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다 보니, 충실의무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과 관련한 해석 기준과 이사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실무와 상관습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과 같이 회사의 손해를 통하지 않고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간 경상거래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주주에게 간접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주간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이사는 개별 주주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어느 방안이 전체주식가치에 기여하는지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대부분은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상법은 절차 관련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부존재 확인의 소 사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의 소 사유로 보고, 취소의 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제소기간, 원고적격의 제한, 재량기각 등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게 한다. 이처럼 취소의 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존재확인의 소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두 사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조문상 명확하지 않고 이에 관한 판례의 법리도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하자 관련 소송 제도의 목적은 ① 주주총회 결의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른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② 대세효를 인정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일거에 정리하며, ③ 취소의 소의 경우 제소기간 등 제약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에 있다. 이 중 대세효는 취소의 소와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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