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Nak-hee Hyun

Sungkyunkwan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Nak-hee Hyun's research focuses on civil procedure law, with particular emphasis on class action litigation, procedural fairness, and the right to a speedy trial in civil proceedings. Her work crit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and doctrinal challenges in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securities litigation and the proposed general class action legislation in South Korea. She also investigates procedural rights related to deposits, execution, and the interplay between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often analyzing landmark Supreme Court decisions to inform legal reform. Her research bridges doctrinal analysis with practical judicial reform, aiming to enhance access to justice and procedural efficiency.

class actioncivil procedureright to speedy trialprocedural reformcollective litigation

Research Overview

Papers
14
Total Citations
0
Papers (5y)
12
Primary Field
Social Sciences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12total
2021
2022
2023
2024
2025
Citations per year (5y)
0total
20212022202320242025

Selected Papers

14
1
Article|0 citations·2021
Various Issues Surrounding Article 496 of the Korean Civil Code - Rethinking Article 496 from Legislative and Litigation Perspective -
Nak Hee Hyun
The Justice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 입법취지를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변제 및 불법행위 유발방지라고 설시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용자책임 및 수동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경우까지도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해행위취소나 압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 등을 통해 사실상 상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질서 전체적 측면에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민법 제496조의 배경에는 고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지나치게 넓게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496조는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실무상 피해자의 상계 반대의사를 의제하거나 민법 제496조를 직권으로 적용하는 듯한 운용을 하여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Social Sciences
2
Article|0 citations·2020
Procedural Issues regard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ncluding Review on Proposed Bill on Class Action Act–
Nak Hee Hyun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OA
Strategy and Management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3
Article|0 citations·2023
법원의 중재인선정 재판에 있어서의 심리 - 대법원 2022. 12. 29.자 2020그633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현낙희

Could parties raise challenges to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response to the application for judicial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It is an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 and national authorities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In 2020Gue633 case, according the Article 12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 party requested the court to appoint an arbitrator and the other party objected on the ground that she is not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More specif

4
Article|0 citations·2023
본인소송(나홀로소송)에 관한 연구
현낙희

본인소송(나홀로소송)이란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상 활동을 하는 경우로써 쌍방 모두 당사자 본인소송인 경우와 일방만 당사자 본인소송인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제1심 민사사건에서 본인소송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소송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라는 전제하에 사법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지원방안이나 재판진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 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달,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등 경제적 곤란 이외의 사유로도 소송당사자가 본인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본인소송을 바라보는 시각 및 이에 대한 취급 및 지원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으로 먼저 보편적, 본질적 권리로서 당사자에게 본인소송을 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소송 당사자에게 사건의 경중, 당사자의 경제력, 능력 등과 무

5
Article|0 citations·2021
공탁물 회수청구권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및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현낙희

Once deposit is made to the deposit office, according to the Article 9 of the Korean Deposit Act, the creditor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deposit and the depositor has the right to recover the deposit. While these are two separate and independent rights over a same deposit, they are also interrelated as exercise of one right extinguishes the other. The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deposit is complex and it also varies per different types of deposit.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relati

6
Article|0 citations·2021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
현낙희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을 때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는 그 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법적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정 상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연혁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제척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므로, 해당 기간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 조항 단서에서 당사자 간의

7
Article|0 citations·2023
미국의 약식판결제도에 관한 연구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현낙희

The right to speedy trial in civil litigation is a fundamental right stipulated in the Article 27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this respect, the Article 199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prescribes that in each instance, judgment shall be rendered within 5 month from its commencement. Yet, Article 199 has long been regard as a directory provision, and especially during the recent years delay in civil cases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Since 2017, the median time from filing t

8
Article|0 citations·2022
가명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현낙희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10(a)는 소장의 표제에 ‘모든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보통법의 전통에 근거하여 재판절차의 공개 및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어 왔는바, 미국에서 당사자의 가명 또는 익명에 의한 소송수행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오래전부터 재판공개의 원칙보다 우월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명소송을 허용하여 왔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전자소송이 보편화됨에 따라 재판공개는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소송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고도로 발달된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검색, 분류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배포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폭증하게 되었고,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9
Article|0 citations·2022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
현낙희

On 2020. 9. 28.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its proposed bill for a new Class Action Act(“Proposed Bill”) which will repeal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SRCA”) and serve as a general purpose collective proceeding. The Proposed Bill has brought its basic structure from the SRCA and added some new features. The Proposed Bill has expanded it scope of application to “any claim seeking indemnification for damage” regardless of its cause of action, and thus various types of to

10
Article|0 citations·2020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집단소송법 제정안 검토를 포함하여―
현낙희
증권법연구

2005. 1. 1. 이후 시행되어 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절차법임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 방안 또는 실체적인 증권법의 측면에 집중되었고, 법 규정 자체의 해석이나 이에 관한 소송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2020. 9. 28.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증권 관련 소송에만 한정되던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을 토대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바, 현 시점에서 종전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문제되었던 소송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나온 대법원 결정들에서 문제되었던 소송법적 쟁점을 포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있어 문제되는 해석론을 (i) 법원(제척, 관할), (ii) 당사자 등(총원, 대표당사자,

11
Article|0 citations·2022
면책 주장과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에 대한 평석 —
현낙희

Once a judgment has been finalized on a cause of action, parties are precluded from raising pleadings in support of, or defense to avoid the cause of action, which have existed prior to the final judgment but have not been submitted during the litigation. In the same vein, debtor cannot bring up pre-existing defense to object the execution based on the final judgment(Civil Execution Code Article 44②). During the lawsuit brought by the creditor seeking for monetary payment of his/her claim, if th

12
Article|0 citations·2024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에 관한 연구 -구체적인 소송절차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낙희

미국의 법정조언자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원에 소송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법정조언자 활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정조언자 제도는 법원에 당사자들이 간과한 법적 관점이나,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판결의 파급효 등 정책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2년에 상고심에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변론이 열리지 않는 상고심 사건에서도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참고인 진술제도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법정조언자 제도는 당사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원이 판결의 파급효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이 보다 완

13
Article|0 citations·2025
유통가능한 화물증권에 관한 유엔 협약의 소개 및 그 영향
현낙희

2025. 12.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화물증권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Negotiable Cargo Documents, 이하 ‘협약’)”은 운송의 형태와 관계없이 운송 중인 화물을 표창하는 유통가능한 권리증권을 창설하기 위한 협약으로, “유통가능한 화물증권(Negotiable Cargo Document, NCD)”이라 불리는 위 증권은 종이 또는 전자로 발행될 수 있으며, 단일 운송 및 복합운송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해상운송 이외의 분야에서는 선하증권 과 같이 유통가능한 권리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역 금융 조달, 운송 중 인 화물의 거래, 필요에 따른 운송 수단의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협약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워 무역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협약은 NCD의 발행 및 이전으로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화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서 권리증권

14
Article|0 citations·2025
이익충돌과 쌍방대리금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현낙희
저스티스

대상판결에서는 공동법률사무소에 각 소속된 원, 피고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자문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와 위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되었다. 먼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쌍방을 대리하는 자문 사건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수임을 금지하는 법률사건에 해당함을 선언하고, 변호사법 명문 규정에는 없으나 쌍방자문에 대하여 위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치유되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있어서는 쌍방의 대리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4조를 (확대)적용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Research Areas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Strategy and Management

Dive deeper into Nak-hee Hyun's research on Nubint

Open this lab's papers in the app to read with AI, summarize, and cite in your wr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