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 Park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Se-Min Park'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insurance law, with a focus on the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contracts,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and the modernization of insurance legislation. The lab investigates critical issues such as insurance fraud, third-party rights in liability insura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policy terms, particularly in life and marine insurance. It also explores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insurance law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especially in cross-border insurance and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in insurance contract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소리 없는 대재앙(The Quiet Catastrophe)으로 불리는 보험사기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보험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등 그 폐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행 보험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일반 사기죄와 구별되는 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구성요건과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는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보험업법 제162조를 개정하여 보험사기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보험사기 조사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 내에 보험범죄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의 특수조사실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해 전문화된 보험사기 수사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수사요원 및 조사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 대법원은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다는 뜻으로 영국법 준거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과연 영국법 준거약관을 무비판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적용범위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만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국법 준거조항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준거조항이 포함된 경우엔 여전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실무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이 문제는 해상보험과 해상무역의 국제적 성격 및 재보험시장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상보험에 관한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 중
재해사망특약은 우연성을 기초로 하는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자살면책기간을 도과했다고 해도 자살은 어디까지나 고의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재해사고가 될 수 없다. 재해사망특약에 있는 면책제한사유의 해석문제는 보험사고인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특약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자살면책제한 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며 보험회사의 부주의에 의해 잘못 표기된 것이다. 그런데 잘못 표기된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약관의 객관적 해석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다른 해석원칙이 모두 적용된 후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A legal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n the article 731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third person) and its revision According to the article 73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 the death of a third person as an insured even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erson at the tim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This shall apply if the rights arising from the contract of insurance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person other than the insured. Theref
독일이나 일본은 보험계약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의 현대화 추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업법과 상법 보험편 및 기타 단행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위반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내용 중에서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들 조문을 통합하여 상법 보험편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보험업법상의 해당 조문의 삭제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자가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설명의무의 통합과 함께 현행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약관설명의무의 이행시점은 ‘청약시점’으로 개정되어야
It is very clear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third party's direct right of action in a liability insur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 matter of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sufferer). This introduction in 1991 which gave this direct right of action to the third party who is not a contracting party was mainly decided by a matter of insurance policy to protect the third party. Although a lot of legal issues such as priority between the direct right of action and the right to claim for ins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적,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 문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불능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방치할 경우 정작 병원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노령층에서 고가의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게 되고 그 결과 무보험 상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비급여 항목은 같은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전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관리하는 코드나 명칭,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도 서로 다르다. 비급여진료비의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료항목과 의료행위 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항목 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
The problem of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insurer and insurance consumer has been increasing. To solve this, Germany and European Union have made or reinforced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y legislation. These legislation will play important role for model as regarding this issue.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in the U.K. has been accepted by courts, even though it is not prescribed in the relevant laws.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is easily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야기한 피해에 대한 2차적 보상 성격을 가진 IOPC 펀드의 운영방식과 보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공통적인 문제는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이 극심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보상 금액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IOPC 펀드 내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보상이라는 관점 하에 현행 IOPC 펀드 보상절차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배법상 정부보장사업의 적용 범위에 관한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피해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정부보장사업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배법의 입법취지와 정부보장사업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보장사업자의 보상금 지급은 자배법 위 조항에 따른 법률상의 지급으로 해석되므로 민법 제741조나 동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보장사업자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정부보장사업자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래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개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해서 가지는 본래의 권리가 그 성격과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부보장사
An insured’s bad faith action breaches the contingency of insured accident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o the insurer is relieved from liability. In case of insurance on death,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its liability for an accident(death) caused by bad faith of insured. However, if the insured has committed suicide while being unable to make free decision due to non compos mentis or if the insured has committed suicide after the lapse of 2 years from the day of commencement of insurance
해상보험법에서 인과관계론이 중요한 것은 2개 이상의 위험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손해라는 결과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특히 담보위험과 담보위험 아닌 것 또는 면책위험 등 복수의 위험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협력적 관계에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손해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국해상보험법은 해상보험에서의 인과관계 해석을 위해 근인법칙을 입법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손해를 야기한 담보위험들 중에서 시간적인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 결정적, 직접적, 지배적 및 효과적인인 원인을 근인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근인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주체와 기준을 일반 평균인의 상식으로 삼고 있으나 법률 문외한인 일반 평균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판단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변적일 수 있다. 그 주체를 신중한 보험자로
우리 해상보험실무상 영문해상보험증권과 약관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관과 보험증권상의 준거법조항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다. 선박보험의 경우엔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준거법이 되고 있고 적하보험의 경우엔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상책임의 유무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인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한 영국 판례 및 법조항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영국과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나뉘고 있는 쟁점사항들 -선박과 적하의 점유 박탈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개시시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 MIA 제60조 제2항 제2호의 ‘future’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수선후 선박의 가액의 의미, 보험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에 대한 법적 의미, 승인거절에 따른 추정전손
영리보험에서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에 필수적인 핵심적인 원리를 운용하기 위해 추상적,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나의 보험계약은 개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보험계약의 유상성과 쌍무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개별적 성질과 단체적 성질은 상호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보험단체라는 개념은 개별 보험계약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으며 또한 개별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각종 원리의 적용과 위험률 산출 등은 보험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별 보험계약자의 보호문제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 개별성과 보험단체 유지를 위한 단체성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보험계약의 해석과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단체성이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 조건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피보험자의 자살 및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이다. 그런데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이에 대해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자간의 분쟁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약관처럼 정신질환 및 병적인 상태와의 관련성을 명기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자살을 감행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불안감이나 흥분, 공황상태를 마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와 동일시하는 현재의 법원의 해석경향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자살감행 당시에 피보험자가 짧은 순간이라도 자살의 동기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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