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wha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Engineering
About the Lab
Professor Seungwha Chang's research focu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rticularly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investment agreements, and state regulatory frameworks. Her work examines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WTO Agreemen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nd subsidy disciplines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he also investigate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international trade, comparing them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s, and analyzes the legal implications of state-owne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Her research consistently emphasizes institutional design, legal compliance, and policy reform in multilateral economic governance.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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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apers
15본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WTO협정에 위반된 국내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효력을 무효화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성을 가진다. 본 사안처럼 WTO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가 기관소송을 통해 추상적 규범통제의 형식으로 지방의회의 조례를 WTO 협정에 합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할 수 있지만, 사인의 소송에서 WTO협정을 원용하여 국내 법령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WTO협정의 직접효력이 부인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사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urrent Issues on Investment in theKOR-US FTA Negotiation Seung Wha Chang There is an ongoing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U.S. We cannot predict its outcome at this point of tim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that it would move forward negotiating with other partners, such as Canada, Mexico and Japan.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plore current issues facing the KOR-US FTA negotiations. It will be helpful to us anyway in negotiating with other trading pa
국경을 넘어드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중에서 이 글은 통상문제를 다루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국제투자나 국제상사중재절차와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 다른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통상분쟁절차는 투자중재나 상사중재에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WTO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계쟁물은 WTO 회원국인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분쟁의당사자가 WTO 회원국에 국한된다. 즉,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이며, 사인(私人)은그 분쟁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셋째, WTO는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탄생한공적 기구로서 분쟁해결기구(“DSB”)가 분쟁을 관할하며, 패널 절차와 상소기구(Appellate Body) 절차 역시 사무국의 많은 지원을 받는 등 기구(Institution)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절차가 진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국책은행이면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산업 구조조정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하기 위해 등장하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구제금융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서 동 기관 설치근거법령 때문에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지에 관한 제언을 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지 산은과 수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다른 모든 금융공공기관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제금융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금전적 기여가 WTO 보조금협정상 위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산은과 수은이 공공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상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조금
이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중재법 제36조상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한 것이다.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중재판정의 패소당사자였던 피신청인이 중재판정취소사유로서 동 조 제 2 항 제 1 호 (다), (라) 목 그리고 제 2 항 제 2 호 (나) 목을원용하였으나 결국 원심과 상고심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설시과정에서 향후 다른 사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데소홀했으며, 원고는 취소사유를 망라해서 주장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무엇보다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그것이 개별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어떤 법률적 관련성이 있는지(예: 실정법 위반과 공서양속)에 대한법리적 고찰 없이 그냥 원고의 주장을 중재법상 법리와는 무관하게 이유 없다는 판단을
미국 상무부는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을 통한 반덤핑/상계관세법 개정 이후 불리한 가용 정보(AFA)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기업들에게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 AFA의 적용을 통해 종가세 기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포스코 냉연/열연철강에 대한 상계관세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AFA 적용 관련 규정인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부속서 2) 및 보조금협정 제12.7조의 적용 요건과 기준을 기존의 WTO 상소기구 판례법에 비추어 제시한 다음 위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계/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위 협정 규정 위반임을 분석하여 밝힌다. 그리고 그 조치들의 법적 근거 규정인 TPEA 그 자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본 논문은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의 논의가 있게 된 배경으로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의 이론적, 역사적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WTO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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