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Soo-Jin Kang

Korea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Soo-Jin Kang's research focuses on criminal law, particularly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hite-collar crimes such as embezzlement (backed by the 'trust' or 'fiduciary duty' doctrine), the limits of investigative powers in digital and administrative contexts, and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due process rights. His work critically examines the boundaries of criminal liability in property transactions—especially in real estate double sales—and evaluat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through administrative or digital searches, especially when such evidence is collected without proper notice or oversight. He also analyzes comparative legal frameworks, particularly U.S. criminal procedure, to inform constitutional and procedural reforms in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lawevidence admissibilitydue processdigital search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esearch Overview

Papers
28
Total Citations
74
Papers (5y)
6
Primary Field
Social Sciences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6total
2020
2021
2022
2024
2025
Citations per year (5y)
6total
20202021202220242025

Selected Papers

15
1
Article|20 citations·2015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강수진
형사법의 신동향

근래 등기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고 이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태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동산 이중양도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하였더라도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 그 예이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는, 등기이전을 협력할 의무는 본인을 위하여 처리해야 될 사무는 될 수 있어도 본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타인의 사무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거나, 중도금이 지불되는 등 일정한 단계에서 일방적인 해약을 할 권리가 없도록 한 민법의 취지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

2
Article|14 citations·2013
부정청탁방지법안 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
강수진

Recently, fierce debates are on the table regarding the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hereinafter "the Bill") which includes relations with public duty clauses as an element of crime in accepting illegal money, etc. The Bill referred to the Illegal Gratuity Statute of 18 U.S.C 201(c), which includes "for or because of any official act performed or to be performed by such public official" as an intent element. The intent element in illegal gratuity sta

3
Article|11 citations·2015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강수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을 폐기하였다(대판 2014. 8. 21. 2014도3363).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타인(본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주된 의무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에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4
Article|10 citations·2016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의 검토
강수진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① (최초)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②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③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④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⑤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그 방대성과 복제 가능성, 압수․수색 절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래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외에 무관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하여, 증거인멸 등에 대한 염려없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여 마음껏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5
Article|6 citations·2012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으로서의 “피의자”의 의미
강수진

Article 244-3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only and the most important device to guarantee the right of silence which is recogniz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Korean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issue of per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without prior notice on the right of silence as well as the issue of what is a "Suspect" having the right of such prior notification in its recent decision(2011. 11. 10. decided, decision number 2011DO8125; hereinafter "The

6
Article|5 citations·2022
행정조사로 취득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강수진

최근 행정조사가 형사소추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결과 행정조사 절차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과 학설은 주로 행정조사의 실질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수사와 혼동할 수 있는 행정조사 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수사라고 볼 수 없는 행정조사 과정에서도 위법하게 자료가 수집되어 추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조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그 내용,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기준과 구체적인 배제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은 사전통지, 청문의 기회, 이유제시를 중심으로 하되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 근거법령 등의

7
Article|4 citations·2014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
강수진
고려법학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종래 다수의 학설 및 판례는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여 왔고, 이와 같은 태도는 부동산 횡령죄에서의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 형법상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대법원은 보관하던 수목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소비한 사안에 대하여 횡령미수를 인정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판시하였다. 위 두 개의 판례에서 대법원이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였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

8
Article|3 citations·2017
배임죄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수진
형사법의 신동향

동산 이중양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임무위반 또는 권한남용에 있다고 보고, 법률상ㆍ사실상 임무위반에 국한하여 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3건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대법원은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치물위탁계약이 해지된지 2년이 지난 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9
Article|1 citations·2020
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
강수진
인권과 정의

수사절차의 기본권 침해적 성격으로 인하여,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무제한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적법절차에 의한 통제는 수사종결에 관한 수사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수사종결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아니라, 수사종결에 관한 결정이 “무엇이고”, 수사종결에 관한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이다. 수사의 종결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규명되고 공소의 제기 또는 불기소의 형태로 수사절차를 마치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이고 외부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의 종결을 단순한 사실행위 또는 상태적 개념으로 보거나, 수사기관에 의한 일방적 권한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수사의 종결

10
Article|0 citations·2012
KFTC's Investigation Practices and the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Soo Jin Kang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LawSocial Sciences
11
Article|0 citations·2017
A study on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related with the concept of‘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Soo Jin Kang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Health Professions
15
Article|0 citations·2019
What we shouldn’t forget in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Soo Jin Kang
Human Right and Justice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Social Sciences

Research Areas

LawAerospace Engineering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Strategy and Management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Dive deeper into Soo-Jin Kang's research on Nubint

Open this lab's papers in the app to read with AI, summarize, and cite in your wr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