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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wan No

Sungkyunkwan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Suhwan No'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with a strong focus on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evidentiary ru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statutory provisions in light of due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lab investigates core issues such as the definition of 'document' in digital context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without Miranda warnings, the distinction between continuing and status crimes, and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abstract criminal offenses in financial and capital market regulation. The research emphasizes doctrinal clarity, proportionality,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evidentiary rulesconstitutional lawrule of law

Research Overview

Papers
16
Total Citations
17
Papers (5y)
7
Primary Field
Social Sciences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7total
2020
2021
2022
2023
2024
Citations per year (5y)
0total
20202021202220232024

Selected Papers

15
1
Article|4 citations·2012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는 채혈의 증거법적 검토
노수환

Compulsory taking a blood sample from an unconscious DUI suspect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is possible in the following three methods: first by an expert appointed by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court’s approval, second as a necessary disposition for seizure authorized by a seizure warrant, and third as a necessary disposition for inspection authorized by an inspection warrant. In order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truth it is highly necessary to quickly take a blood sample from a DUI suspe

2
Article|4 citations·2013
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해석의 한계
노수환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not guilty upon the use of the sending image-file, denying document-conception. Because it is stipulated in the Criminal Act of Korea(§ 234) that any person who utters any 'document', drawing or special media records, such as electromagnetic records, etc., made by the crime as prescribed in Articles 231 through 233,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prescribed for the respective crime. By the way, the reason is why the use of the sending imag

3
Article|3 citations·2010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진술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노수환

While it is true that the exclusion of the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has been extended through the purged taint exception,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 and the independent source excepti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upported the doctrine largely unchallenged.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octrine does not apply when secondary evidence was obtained without Miranda warning, acknowledging its admissibility. In interpreting the Section 308-2 of our

4
Article|3 citations·2016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
노수환, 이진국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은 실체형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형식형법인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성요건 유형으로서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분의 출발점은 범죄구성요건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평가이다. 시간적 계속성(위법상태의 유지)이라는 기준은 계속범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특정한 구성요건을 계속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행위자가 창출한 위법한 상태를 기수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유지하거나 범죄행위를 중단 없이 지속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에 대한 형법적 비난이 선행되는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기수 이후의 위법상태의 유지에 대해서도 가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계속범의 인정요소로서 ‘불법성의 강화’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은 그러한 도피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위험을 창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고, 도피 이후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가재산의 손실에 대한 불법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상태범으

5
Article|2 citations·2016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the party’sright of participate and the requirements of seizureof the material for the irrelevant crime
노수환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Social Sciences
6
Article|1 citations·2015
Proving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andthe Admissiblity of Evidence
노수환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Information SystemsComputer Science
8
Article|0 citations·2022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
노수환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운동능력 등에 비추어 자동차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면허제도 부활 등 규제강화의 노선을 택하면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있어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형벌과 행정제재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구별되는 규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행정제재의 차원에서는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에 관하여 과거 20년이 넘는 매우 오래 전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그가 보유한 운전면허 전부를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9
Article|0 citations·2024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노수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동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규로 취업을 한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지 문제된다.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취업제한은 대상자에게는 이중처벌의 성격이 있거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조치도 없이 보안처분을 가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위반기간 동안 취업제한 위반자가 행한 모든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선의의 제3자가 예측하지 않았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게 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법무부

10
Article|0 citations·2021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노수환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중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일죄의 경우에도 고소는 가분될 수 있다. 통설은 결합범인 단순일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단순일죄의 일부인 비친고죄를 고소하더라도 항상 친고죄 전부에 대하여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비친고죄 부분만 고소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친고죄 전부에 대한 고소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친고죄 전부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그중 일부를 구성하는 비친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당해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효력은 공범이 아닌 자에게는 미칠 여지가 없다. 공범의 여부는 고소권자가 공범관계로 고소하거나, 검사가 공범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에 좌우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진정한 공범관계가 있다고 사실 인정되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이 범인이 아닌 자를 공범으로 오인하고

11
Article|0 citations·2024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와 죄형법정주의
노수환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고자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이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 개념을 활용하여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위반시 자본시장법 벌칙규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이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구체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을 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분배원리에도 정면으로 저촉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글은 자본시장법 제

12
Article|0 citations·2023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노수환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더 엄격함이 요청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래 거의 ‘모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게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또 ‘휴대하여’의 개념에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킴에 따라, 위 ‘휴대하여’의 요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하급심 실무에서는 ‘휴대전화’로 가격한 경우에도 특수상해죄로 기소·처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 해석에 있어 핵심은 먼저 문리해석과 함께 바로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는 피해 결과가 아니라, 그 수단 내지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몸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실무례는 잘못되었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 대법원

13
Article|0 citations·2020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고찰
노수환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후에 다시 소유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임의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미 그 사이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 유치권자는 자신이 최초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동안에 이미 자기 채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치권자의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한 후에야 비로소 채권 전액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기 전이라면 그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전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치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는지, 또는 상계의 항변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14
Article|0 citations·2017
Several Review Points for Necessary forfeiture and Confiscation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노수환
SungKyunKwan Law ReviewOA
Accounting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15
Article|0 citations·2018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도피’행위를 중심으로
노수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았다. 위 규정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고, ‘도피’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피행위’는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처분한 행위 중에서 국가재산의 유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내재산의 국외이동에 의한 재산 ‘도피’행위란, ① 상당기간 내에 국내로 다시 반입할 의사 없이, ② 국내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Research Areas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Information SystemsAccounting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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