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Bong-Eu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Bong-Eui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ompetition law and antitrust regulation, with a focus o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Korean Antimonopoly Act. The lab investigates key issues such as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unfair trade practices, cartel regulations, and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regulatory frameworks in dynamic market environment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consumer welfare, market concentration, and the balance between regulatory intervention and market efficiency.

competition lawantitrust regulationmarket dominanceconsumer welfarecartel enforcement

Research Overview

Papers
38
Total Citations
236
Papers (5y)
9
Primary Field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9total
2019
2020
2021
2023
2024
Citations per year (5y)
16total
20192020202120232024

Selected Papers

15
1
Article|24 citations·2007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이봉의
사법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와 더불어 시장경제 제1의 公敵인 카르텔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종래 카르텔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와 더불어 1999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개정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카르텔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이를 미국 독점금지판례에서 발전시킨 당연위법과 유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에서부터 효율성고려를 강조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었다. 판례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 외에 ‘부당성’ 요건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카르텔의 일부 사례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결부하여 궁극적으로 ‘위법성’을 부인한 예가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

2
Article|24 citations·2008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이봉의,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 규정은 공정위의 행정제재 외에 형벌부과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적용받으므로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엄격한 명확성의 요구를 받는다. 다만 그 적용대상이 복잡다양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세밀한 규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수범자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기준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크게 착취남용과 방해·배제남용으로 대별된다. 착취남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부과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독점규제법은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착취남용을 규제하고 있고, 그밖에 거래조건, 혁신의 감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

3
Article|19 citations·2010
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1호를 중심으로 -
이봉의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방해․배제하는 행위 외에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착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제남용에 비하여 독점적 가격책정은 경쟁정책상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상 적지 않은 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는 선제적으로 방해․배제남용을 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배제남용 규제가 불충분하거나 상당한 진입장벽이 지속되어 신규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보충적으로 착취남용규제를 통하여 독점가격을 시정하는 것이 소비자이익 및 경쟁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착취행위의 대표적인 행위태양은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이며, 수급변동이나 공급비용의 변동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독점규제법상 착취남용을 외관상 가격의 변경행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

4
Article|16 citations·2009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서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 하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란 그 실질이 가격할인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보험약품에 대하여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에 리베이트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업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경쟁법의 과제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규제와 이를 통한 약가거품 제거, 약가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규제해왔다. 이때 리베이트의 부당성은 불투명성, 대가성 또는 과다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고, 경

6
Article|14 citations·20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입법취지와 도그마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이봉의

Regulatory purpose or legislative history is a starting point for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Korea Anti-Monopoly Act(hereafter “the Act”) containing many vague terminologies. So-called teleologic interpretation cannot, however, totally rule out the written law; otherwise the interpretative power of the KFTC or the courts threatens legislative power of the Congress and the division of powers would be impaired. Notwithstanding the legislative intent that the in 2013 newly adopted prohibition of

7
Article|14 citations·2013
大⋅中小企業 共生發展을 위한 法의 役割
이봉의
저스티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협력문화정착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중소기업의 보호수단으로는 흔히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지원법제가 중시되었으나,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향후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력집중의 완화시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극소수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개별⋅독립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기본환경을 제공한다. 과도한 경제력

8
Article|10 citations·2009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봉의

경제규제법은 그 성격상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적자치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법 또한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규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는 ‘다단계’ 그 자체가 아니라 무한히 연결되는 다단계구조를 가능케 하는 본질적 요소, 즉 자신이 모집하지 아니한 차차순위 판매원 등의 판매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 있다고 권유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단계가 확장되는 것에 착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를 이와 같이 정의할 경우에 비로소 동법이 소비자보호의 목적에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9
Article|9 citations·2008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이봉의

Although insurance industry has been subject to sector-specific regulation in detail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ts exemption from "the Korea Antimonopoly Act"(hereafter "the Act")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that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plicitly provides for or Art. 58 elements of the Act are cumulatively fulfilled. So the Act applies with a possibility of extremely narrow exemption, e.g. mutual agreement of insurer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every collaborative activ

10
Article|9 citations·201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이봉의

Since last three decades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Korea has experienced amazing developments from not only substantive, but procedural law aspects. Various provisions were amended for being harmonized with global standard and new institutions were adopted from advance competition law regimes. Surcharges, introduced by enacting Korean Anti-Monopoly Act(hereafter “the Act”) of 1980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re understood as mix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 and disgorgement of illegally

11
Article|9 citations·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이봉의
상사법연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2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례가 전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거의 없는 상태로서 금지요건의 대부분이 매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상법상 제39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의 금지와도 취지나 요건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그마틱과 시장현실을 조화시킨 합리적인 해석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은 비록 사익편취의 폐해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동조의 해석은 단순히 주주나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상법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고유한 목적을 갖는다. 그 목적은 결국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찾아야 하는바, 시장집중·일반집중과는 구분되는 소유집중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의 ʻ부당성ʼ이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와 달리 해당 거래나 사업

12
Article|8 citations·2009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재검토
이봉의
경쟁법연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경쟁사업자간의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앞의 세 가지가 시장에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쟁규칙 내지 행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 기업결합규제는 그 자체로는 법적 무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으나 장래에 예상되는 경쟁제한효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 기업결합은 금융상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기도 하나, 많은 경우에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도개선의 출발점은 기업결합규제의 본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다. 기업결합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와 달리 시장지배력이 남용될 수 있는 시장구조의 형성을 가능한 사전에 막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구조적 시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합병규

13
Article|8 citations·2011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 -과거와 미래
이봉의

Competition law and policy is not a natural phenomena, but one of the core tasks that the state should consistently carry out. The last 30 year old enforcement of the Korean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since April 1. 1981 is the process where Korea has establish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 market economy, namely free and fair competition. For last three decades, eye-opening developments have been achieved from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Merger guidelin

14
Article|7 citations·2018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이봉의

종래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 부당지원행위를 비롯하여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다분히 종합적인 접근방법(comprehensive approach)을 보여주고 있다. 즉, 판례는 당해 사업자의 지위, 입법취지, 행위의 동기와 의도, 거래상대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도 다양한 법리와 경제이론이 분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쟁제한성이든 불공정성이든 위법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법령의 규제목적 외에도 사업자의 특성, 문제된 행위를 둘러싼 전체적인 맥락, 당해 행위가 가져올 다양한 효과 등을 폭넓게 고려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모델지향적인 이론이나 맹목적인 정책목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장현실과 이해관계자의 상충되는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렇다면 법 제23조의2 제1항이

15
Article|7 citations·2010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헌법적합성 판단
이봉의,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고 있는 최저RPM은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판매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것이 실효성을 갖출 경우에는 곧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상 최저RPM은 그밖에 추가적인 위법성 요소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판례 또한 대체로 이와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밖에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최고RPM에 대해서 경쟁촉진이나 효율성증대와 결부된 미국 독점금지법상 합리성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강제 내지 구속조건을 통한 RPM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제조업자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될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의 하나인 RPM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상태를 회복시키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Dive deeper into Bong-Eui Lee's research on Nubint

Open this lab's papers in the app to read with AI, summarize, and cite in your wr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