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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Won Sung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Chang-Won Sung'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normative ethics and practical philosophy, with a primary focus on moral responsibility, relational ethics, and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practical reasoning. The lab explores central issues in contemporary moral philosophy, including the nature of moral reasons, the structure of fairness and equality, and the role of trust and promise-keeping in ethical relationships. It also investigates the interplay between moral principles and relational contexts, particularly in the framework of contractarian and non-reductionist ethical theories.

moral reasonsrelational ethicsfairnesspromise-keepingpractical reasoning

Research Overview

Papers
22
Total Citations
41
Papers (5y)
10
Primary Field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10total
2020
2021
2023
2024
2025
Citations per year (5y)
8total
20202021202320242025

Selected Papers

15
1
Article|8 citations·2016
온건한 공평주의에 관한 연구
성창원

온건한 공평주의에 따르면 도덕은 기본적으로 공평성을 지니지만 그것은 편향성의 이유와도 양립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편향성의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논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을 이해하는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편으로 환원주의에 따르면 편향성의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도덕의 이유들에 의해 정당화되며, 다른 한편으로 비환원주의에 따르면 그 이유들은 주어진 편향성을 지지하는 구체적 가치들의 고유한 구조와 내용에 의해 담보되며 도덕의 이유들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비환원주의적 입장은 도덕의 이유들로 환원되지 않는 편향성의 이유들의 독립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온건한 공평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대체로 비환원주의적 입장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비환원주의적 온건한 공평주의는 그렇게 매력적인 입장이 될 수 없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비환원주의의 독특한 특징, 즉 도덕의 이유들 및 도덕에 환원되지 않는 독

2
Article|5 citations·2011
이유의 공지성과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
성창원

이유의 공지성 논제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이유는 본질상 공적인(즉 모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 사람이 갖는 이유의 규범적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월러스는 공적 이유가 갖는 규범적 효력의 양상이 이른바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에 의해 남김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우리가 적극적 도움과 관련된 이유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우려는 일반적 관계와 특수한 관계성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월러스는 전자의 경우 도덕원칙에의 호소가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비록 참이더라도, 그 주장이 의존하는 전제, 즉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이 정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는 논쟁의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고유한 논변을 통해 월러스의 주장의 타당성을 옹호한다. 다음으로 논자는 월러스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3
Article|5 citations·2017
관계적 도덕의 기초에 관한 연구
성창원

인간 상호 관계는 특정한 이상이나 가치의 지배를 받기 마련인데, 이 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상과 규칙에 근거해 서로의 행위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관계적 도덕관에서는 이러한 수용과 거부에 따라 행위의 도덕적 성격이 결정된다. 월러스는 관계적 규범성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이유들에 의무적 성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도덕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이유들 또한 의무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후자를 잘 설명하게 되면 관계적 도덕의 중요한 부분이 해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그의 견해를 발전시켜 관계적 도덕관은 함부로 대함이라는 개념 없이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그 도덕관을 가장 잘 구현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스캔런의 계약주의에 적용한다. 논자는 도덕적 이유의 의무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함부로 대함이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불필요하는 반론을 소개하고, 관계적 도덕관이 계약주의의 형태를 띨 경우 이 반론이 무력화됨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4
Article|4 citations·2021
위선과 비난- 관계이론의 관점에서 -
성창원

비난에 대한 관계이론은 위선인이 비난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주로 근거 상실 테스트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월리스는 이 테스트는 개인적 관계에서는 충분히 작동 가능하지만 도덕적 관계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필자는 이런 비판에 대한 그의 논거가 빈약함을 보인다. 월리스가 제기하는 또 다른 비판은 관계이론이 이른바 위선 테스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선적 비난인은 자신이 비난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잘못을 스스로 범하지는 않았는지를 고려해보는 비판적 자기검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비난을 전형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 한정시키는 월리스의 고유한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필자는 그 입장의 한계를 지적한 후 수정된 위선 테스트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위선 테스트가 관계이론 안에서 근거 상실 테스트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인다.

5
Article|3 citations·2012
스캔런의 계약주의, 그리고 잉여반론과 불확정성반론
성창원

스캔런의 계약주의에 가해진 대표적인 두 반론은 이른바 잉여반론(the Redundancy Objection)과 불확정성반론(the Indeterminacy Obj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반론들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로서의 계약주의의 역할이 잉여적이며, 설령 우리가 그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론은 그것이 약속한 바로서의 확정적인 결론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잉여반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합당한 거절가능성으로 대표되는 계약주의적 원칙이 옳고 그름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실제로는 불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들에 따르면 주어진 행위가 그른 이유는 그것이 갖는 특정한 속성만으로도 그것이 그른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합당하게 거절될 수 있는 원칙에 의해 허용되었는가의 여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자는 어떤 행위가 갖는 속성은 오직 그 행위가 계약주의적 논변 내지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에 의해

6
Article|3 citations·2011
스캔런의 계약주의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
성창원

우리가 두 집단 중 어느 한 쪽만을 동일한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결과주의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집합적 추론을 통해 이 원칙을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그 추론방식을 거부하는 비결과주의자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난제로 다가온다. 대표적인 비결과주의자인 스캔런은 자신의 계약주의의 틀 안에서 이른바 ‘균형파괴자 논변’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합당하게 거절될 수 없음을 논증한다. 무엇보다 그는 오직 이 원칙만이 현 사태에서 당사자 모두의 구조 받고자 하는 요구를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논자는 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두 가지 반론들에 응답한다. 첫 번째 반론의 핵심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 즉 더 적은 수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한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인데,

7
Article|3 citations·2014
약속이행의 의무에 대한 확신견해의 옹호
성창원

약속이행의 의무에 관한 확신견해에 따르면 약속자가 피약속자에게 X를 할 것이라고 말할 때 전자는 후자에게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약속자가 이러한 확신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 해야 할 의무가 바로 X를 해야 할 의무, 즉 약속이행의 의무를 정당화해준다. 이 견해는 X가 행해질 것을 피약속자가 확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속자가 그것을 행할 의무가 없음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캔런은 여기서 약속에 근거한 의무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무를 통해 약속자가 X를 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빚을 잘 갚지 않을 것 같은 약속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경우 피약속자는 그 또는 그녀의 약속에 아무런 확신을 갖지 않겠지만, 약속자가 빚을 갚아야 함은 다른 종류의 의무, 즉 감사의 의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우스우드와 프리드릭은 이처럼 다른 종류의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스캔런의 바램처럼 약속에 근거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8
Article|3 citations·2013
관계성-의존적 이유들의 규범성에 대한 연구 : 셰플러의 비환원주의 논변 비판
성창원

셰플러에 따르면 편향성의 이유들은 크게 관계성-의존적 이유들과 계획-의존적 이유들로 구분된다.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비도구적으로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전자의 이유를 갖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비도구적으로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후자의 이유를 갖게 된다. 그는 주장하길, 이러한 두 이유들은 모두 편향성의 이유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성-의존적 이유를 가질 경우 이에 근거해 행위 해야 하지만, 계획-의존적 이유를 가질 경우에는 그것에 근거해 행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이유들 사이에 존재하는 규범적 효력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주어진 이유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불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대방이 존재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설령 주어진 이유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불평할 수 있는 상대방이 부재한다는 사실에 놓이게 된다. 논자는 이러한 셰플러의 논변을 그가 비환원주의로 부르는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 논변이 크게 두 가지의 비판에 직면함을 입

9
Article|2 citations·2021
Williams on Having “One Thought Too Many”: A Re-examination
성창원

Bernard Williams contended famously that if an agent thinks it is morally permissible to save his wife from danger when a stranger is also in peril, and only one of them can be saved, he has had “one thought too many.” Williams raised this “one thought too many” objection to impartial moral theory. One of the primary intentions of this paper is to dismiss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objection so that it receives the fair treatment it deserves. First, one standard response to the “one thou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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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 citations·2021
복리 개념의 규범적 한계 - 스캔런의 견해를 중심으로 -
성창원

복리개념은 보통 우리의 실천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복리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친숙하게 들린다. 하지만 스캔런은 이런 견해에 반대하면서 복리 개념은 행위의 이유 제공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복리 개념의 규범적 한계라는 논제로 요약될 수 있다. 필자는 행위의 이유가 1차 이유와 2차 이유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힌 후에 이를 스캔런의 입장에 적용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의 주장은 복리 개념이 이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이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필자는 이렇게 이해된 스캔런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복리 개념의 규범적 한계라는 논제의 철학적 메리트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11
Article|2 citations·2013
의도가 행위의 허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합당한 믿음 견해와 불평의 이중구조를 중심으로
성창원

스캔런은 의도가 주어진 행위의 허용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거부하고, 의도는 그 자체로서 허용가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있어 예견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역할에 머무른다고 주장한다. 논자는 의도의 예견적 중요성이 의미하는 바를 합당한 믿음 견해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 견해가 톰슨의 객관적 당위에 대한 스캔런의 반대 논변의 핵심을 잘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러한 논변이 스캔런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콜로드니의 비판이 큰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한다. 스캔런은 의도가 행위의 허용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 예견적 중요성을 넘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도 인정하는데, 논자는 이점을 불평의 이중구조라는 틀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발견되지 않는 이른바 무해한 악의의 경우들은 허용가능할 수도 있다는 스캔런의 주장이 우리의 직관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소개하고, 행위의 도덕적 평가에 대한 이원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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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 citations·2014
손상된 관계성, 적절한 태도변화, 그리고 도덕적 비난
성창원

도덕적 비난에 대한 스캔런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나와의 관계성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유관한 태도변화를 통해 주어진 관계성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은 내가 그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스미스에 따르면 사실 이 적절함이란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스캔런의 이론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태도변화까지 비난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는 비난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자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더 큰 사랑은 비난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논자는 스캔런의 이론이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비난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한 후, 그가 말하는 적절함의 기준이 그렇게 모호하거나 불확정적인 것이 아님을 보인다. 그런데 비난이 특수하고 개인적인 관계성이 아닌 비개인적인 관계성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미스의 비판은 이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는데 남에게 상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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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0 citations·2023
약속이행의 의무에 관한 신뢰견해: 비판적 고찰
성창원

이 논문의 주된 목표는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가 제안한 약속의무에 대한 신뢰견해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신뢰견해에 따르면, 약속인이 피약속인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약속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신뢰하게끔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그르므로 약속인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약속의무가 설명된다. 먼저 필자는 신뢰견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 개념 자체에 대해서 논한다. 특히 이 개념을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신뢰견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논한다.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의 그름을 강조하는 신뢰견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석을 말하면서도, 약속인이 스스로 피약속인에게 제기한 신뢰에 대한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의 그름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두 입장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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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0 citations·2025
A Contractualist Defense of the Two Domains of Morality
성창원

스캔런은 좁은 의미의 도덕과 넓은 의미의 도덕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캔런의 계약주의가 주로 특징짓는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것”은 좁은 의미의 도덕에 해당하지만, 다른 종류의 가치, 즉 개인적 가치는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도덕에 속한다. 그는 이런 주장을 도덕의 파편화라는 논제로 표현한다. 나는 넓은 의미의 도덕이 좁은 의미의 도덕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논제를 더욱 정치하게 발전시킨다. 도덕의 파편화 논제는 도덕의 두 영역 사이에 충분히 유의미하고 합당한 구분이 가능함을 함축하지만, 라즈는 몇 가지 메타적 논증을 통해 그런 함축을 공격한다. 나는 라즈의 비판에 대하여 계약주의적 대응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의 파편화 논제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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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0 citations·2019
도덕적 외재주의의 철학적 기초
성창원

도덕 외재주의자들은 의도와 같은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이 아니라 행위자를 둘러싼 외부적 조건과 사실이 그 사람의 행위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한 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외재주의자인 탐슨과 스캔런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강조하는 귀납적 전략을 취한다. 예를 들어 사례1과 사례2 사이의 유일 한 차이점이 각 행위자의 의도의 성격에 있고 이 두 사례 모두 직관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면, 의도란 개념이 행위의 허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아오는 이런 사례들에서의 외재주의적 직관이 당위요인과 제도요인의 암묵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론을 편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이 반론에 대응한다. 먼저 논자는 외재주의자들이 해당 사례에서 당위요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할만한 문헌적 근거가 빈약하고 더불 어 그들이 실제로도 그런 결론을 지지할만한 좋은 이유가 없다고 응수한다. 그 리고 제도요인에 근거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외재주의자들의 사고를 왜곡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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