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jin Park
Yonsei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Dong-jin Park's research focuses on civil law,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ort law, product liability, and legal education reform. His work explores the balance between consumer protection and industrial sustainabil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product liability law reform and the integration of practical legal training in law school curricula. He also engages in comparative law analysis, particularly in harmonizing legal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models such as those in the EU and the U.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학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도모하여 2009년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로스쿨이 운영되기 시작한 후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능력있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로스쿨의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 유능한 법조인은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실무능력도 포함된다.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외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법학교육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 사법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실무교육기관이 폐지되었다는 점, 법학교육의 대상자들이 다양한 전공의 학사학위소지자라는 점,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수중 일부는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Wenn eine gerechte Lösung, die sich dem Gesetzestext mittels wörtlicher und systematischer Auslegung nicht eindeutig entnehmen läßt, wird sie ausgehend vom Kern der Vorschrift im Lichte von Leitgedanken und Funktionen einer Regelung zu ermitteln gesucht. Es gibt der Fall, wo die Schadloshaltung oder Schadenstragung des Verletzten auf verteilungspolitischen, sozialpolitischen oder ähnlichen normativen Erwägungen beruht. Bei der Betonung der nur Ausgleichsfunktion, die vom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51조는 우리 민법 제750조와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우선 해석상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등,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제750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관계없는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배상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인에게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비재산적 손해를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손해의 전보적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산적 손해와 비교해 볼 때, 제재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전보적 기능의 핵심표지인 실손해의 전보가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재산적’이라는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적 고통과 같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보호법익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입법과정에서도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즉, 결함의 개념정의, 증명책임의 부담주체의 결정, 제조물의 범위확정,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남짓한 시행기간 동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대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다 피해자 친화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요소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논의의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우선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량으로 공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결함제조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함에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산업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도 안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법 개정시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시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함의 개념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정하였다. 결함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된 외국의 법제는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크게 2가지로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판결례에서 명시한 요건을 기초로 증명책임의 완화를 명시하였다. 둘째, 보충적으로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정보제출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제제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전제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Bei einem Vertragsabschluß können beide Vertragsparteien von einem unrichtigen Motiv ausgehen. Gesetzlich ist nicht geregelt dieser sog. beiderseitige Motivirrtum über den gleichen Inhalt. Im Vergleich mit der anderen Arten vom Irrtum hat der beiderseitiger Motivirrtum über den gleichen Inhalt die folgenden drei Charakteristiken. Erstens: In demjenigen Fall haben sich nicht nur eine, sondern die beiden Parteien geirrt. Zweitens: Über den gleichen Inhalt haben sie sich geirrt
대리모계약은 ‘부 이외의 자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 후에는 그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의할 수 있다. 대리모계약은 불임부부들에게 인기있는 대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매년 대리모계약과 관련하여 약 70-80 여건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리모제도의 필요성의 증가와 함께 대리모제도는 대리모계약 및 대리모로부터 출생한 아이의 지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가져오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리모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대리모계약에 의한 것으로써 이는 대리모의 난자와 부의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서는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로 불리는 유형인데, 이는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제3자인 대리모에게 수정하여 출산시키는 경우이
Das koreanische BGB, entstanden in einer kurzen Zeitspanne mitten der verwirrenden Zeitumständen nach der Beendung der japanischen Besatzung, hat - auf teilweisen Änderungen abgesehen - seine Rolle als das regelnde Grundgesetz des Rechtverhältnis zwischen Privatpersonen zuversichtlich ausgeführt. Aber mit dem Aufkomm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haben sich sozialistische und wirtschaftliche Umstände verändert und in den internationalen Geschäftsverhältnissen wird die Tendenz zu einer Vereinhei
Ist der Geschädigte für die entstandenen Schäden mitverantwortlich, so gemäßkoreanischen BGB § 396 ist das 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Rechung zu tragen. Darüber hinaus ist es heftig umstritten, ob und wann der Geschädigte wegen des fehlerhaften Verhaltens von Dritten wenig entschädigt werden soll. Nach der herrschende koreanischen Rechtsprechung und die überwieg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ist das mitwirkende Verschulden eines bestimmten Drittens einzurechnen bei der Entscheidung des Umfangs
생식의료보조기술의 발전으로 출생까지의 생명이 발달과정에 인간의 개입정도가 더욱 커졌다. 이는 출생 전 생명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헌법상 기본원칙인 생명존중, 인간존중의 사상은 민법에서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존중의 방법이 민사책임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특히 시간적 흐름의 관점에서 출생 전 생명의 보호에 대해서 설시한다. 결국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출발하여 그의 수정과 배아로의 발전, 그리고 착상을 통한 태아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보호의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 연구한다. 특히 권리의 주체는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다. 나아가 태아의 경우 종래의 정지조건설적 관점에서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생명존중의 방법에 다른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해 본다.
양대 체육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위한 과정에 있다. 양대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법제도의 오해나 필요한 입법이 불완전하여 어렵게 합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이 저해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법적 검토중에서도 통합체육회의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상의과제에 대해서 주로 검토하도록 한다. 통합체육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신설통합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양 단체의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해산된다는 점. 여기서 해산이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된다는 점이다. 통합시·도체육회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이며 법인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명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했다. 종래의 판례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이 20여 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불법원인급여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의신탁약정에 불법원인급여성이 인정되면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판결 내용을 검토했다.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성을 부정하는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점에서 타당하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제5조 제1항 제1호), 이행강제금(제6조 제2항), 형사제재(제7조 제1항, 제2항)등의 규정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없음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다. 둘째, 명의신탁약정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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