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Dongjin Lee's research focuses on civil law,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ecurity interests, contractual transfers, and evidentiary burdens in civil procedure. His work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retention rights, negotiable agreements in corporate acquisitions, risk-based allocation of proof burdens, and the legal status of set-off rights. He also investigates the doctrinal foundations of contract assignment and the evolving interpretation of creditors' rights, especially in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context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Der Retentionsrechtsgläubiger im KBGB hat zwar keine Verwertungbefugnis, aber eine „dingliche‟ Zurückbehaltungsbefugnis, d.h. er ist berechtigt, den Retentionsgegenstand, den er dem Schuldner oder einem Dritten herauszugeben wäre, zurückzubehalten. Dadurch gewährt man ihm eine tatsächlich bevorrechtigte Befriedigung. Seit langem hat diese „Dinglichkeit‟ des Retentionsrechtes als zweifelhaft angesehen sein, so dass eine Verengung des Anwendungsbereichs oder eine Relativierung der Rechtsfolgen des
근래 (우호적)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문제가 된 몇몇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문서가 교섭에 관한 계약, 즉 「교섭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에 위반한 교섭 당사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는 재판례를 형성해가고 있다. 구속적 양해각서를 교섭계약으로 보는 실무의 태도는 그 자체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특히 어떤 경우에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교섭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 이러한 계약에는 대체로 지출비용 등의 손해만이 배상의 대상이 되고, 교섭이 종국적으로 파기된 경우에는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 몇몇 고유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계약법의 일반 법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교섭과정 자체의 특성과 우리 판례의 계약교섭상의 신의칙에 대한 태도가 투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1980년대 초부터 실체법상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체계적인 증명곤란 상태에 있을 때 법관이 당사자 일방의 증명곤란과 상대방의 증명가능성에 터 잡아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어왔다. 이러한 이른바 위험영역설은 임차 목적물 멸실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우리 판례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들 판례는 증명책임배분의 근거로 무엇보다도 증명곤란과 일방이 증명대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증명책임의 배분을 정하는 여러 고려요소를 아무런 근거 없이 증명곤란과 증거와의 거리로 축소시키고 사실상 실체법의 책임요건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들 판례에서 증명책임 전환이 인정된 경우는 (증거법상) 위험영역관념보다는 오히려 – 그 자체 실체법의 문제인 - 증거법적 보증책임관념에 의하여 적절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 이 점은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전적으로 의료인의 위험영역에 있는 의료과오책임에서 증명책임 전환이 인정되지
Die Aufrechungsbefugnis kann in einer Reihe von Situationen im und ausser der Konkurs wie ein Pfandrecht wirken. Also man sagt, die Aufrechung habe eine Sicherungsfunktion. Die Begründungen dieser Funktion greifen zuletzt auf die Gedanken der Billigkeit und des Vertrauensschutzes zurück. In dieser Aufsatz, aus rechtshistorischer und -vergleichender Perspektive, die Rechtsfertigkeit von diesen zwei Argumenten-der Billigkeit und des Vertrauensschutzes- wird geprüft, und darauf basierend, einige le
최근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은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을 전제로 회생절차개시 후까지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청구권에 터 잡아 수익자․전득자 파산 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들 판결을 계기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내지 구성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의 당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상대적 무효설의 계속 발전으로서 책임법적무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원상회복이–책임법적무효로 곧바로 구제되는 부분을 제외하면–일반 채권자의 배타적 만족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몇몇 쟁점, 가령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효력, 사용이익의 반환여부, 장래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가액배상의 범위와 수익자의 상계 가능성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계약이전은 제법 빈번하게 행해지는 거래로서, 그 법적 구성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다. 세 당사자의 합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행위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면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논의는 특히 상사거래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계약이전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하는 임대인지위의 이전, 임차권 양도, 영업양도에 수반한 고용계약상지위승계,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수반한 보험계약상 지위승계 등은 물론, 회사분할에 따른 계약당사자지위의 이전, 자산부채이전 등 다양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래유형에서 판례나 특별입법에 의하여 도입된 여러 특칙을 이론체계 내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종래의 통설이 확립될 당시 논거로 쓴 여러 쟁점에 관한 이해가 다소 바뀌었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계약이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ar the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 for child custody, either until a parenting agreement be made between the parents of the child or until a court’s maintenance order against the non-upbringing parent of the child be issued. The court’s argument is as follows: 1. a parent who has taken the whole responsibility of upbringing his or her child can claim the other party to pay for their child’s cus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한다(인적 혼인의무). 최근 대판 2009.7.23, 2009다32454는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독자적 법적 제재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규정은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지배적인 가치관념이자 법률상 혼인관념이었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당시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는 구체적 혼인관념에 터 잡아 파악될 수 있었고, 혼인과 가족이 떠맡고 있는 경제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국가법질서에 의한 규율 내지 간섭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법 제정 후 일련의 가족법개정과 헌법의 규범력의 실질화로 가족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가 관철되게 되었고, 혼인과 가족은 이제 애정에 터 잡은 윤리적 공동체로 이해되게 되었다.
2014. 5. 28.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32조의2로 개인정보 누출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 새로운 책임형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2011년 개정 저작권법⋅상표법에 이어 우리 법에 법정손해배상이 들어온 세 번째 예이자 한미 FTA라는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특히 지적재산권법 밖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한 첫 번째 예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를 계기로 법정손해배상이라는 미국법 특유의 민사책임형식이 우리 민사책임법과 조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질적인 제도를 도입할 때의 의도, 즉 개인정보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구체적 해석론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은 증거법적으로는 손해와 손해액에 관한 증명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이지만, 실체법적으로는 실손해 전
이 글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나 법률상 이혼하지는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한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다룬다. 기본적인 사안유형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이혼절차를 마치지아니한 경우와 이혼합의 없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의 두 가지이다. 판례는전자는 별론, 후자는 어쨌든 법률혼은 존속하므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이혼, 위자료청구 및 형사처벌(간통) 등의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전자에 대하여는 대체로 찬성하되, 이를 ‘사실상 이혼’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후자에 대하여는별 논의가 없으나, 드물게 논하는 견해는 이 경우 역시 ‘사실상 이혼’에 해당한다고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다양한 태도가 관찰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대체로 부부간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적 제재, 특히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개정 전 독일민법의 혼인공동체의 해소 규정이나 오스트리아 판례상유책이혼사유의 해석
착오법은 의사표시법의 여러 쟁점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분야에 속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착오법이 표시・내용착오와 동기착오, 유발된 착오 등 여러 사안유형을 포괄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착오법이 다루는 문제영역을 가급적 넓게 파악하는 전제하에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여 착오법이 다룰 수 있거나 다루어야 하는 문제영역, 즉 착오개념을 규명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취소요건, 즉 적절한 평가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착오법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미의 착오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위 세 문제영역을 각각 다른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독일의 경우 표시・내용착오를 중심으로 성상(性狀)착오를 추가로 고려하고 그로 인한 빈틈은 행위기초론 등으로 메우되 유발된 착오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하나 표시・내용착오에 대하여도 신뢰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착오와 행위기초
Das Sogenannte Geliebtentestament und der Verstoss Gegen die Guten Sitten und ffentlichen Ordnung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상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고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다른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손해가 구상과 과실상계를 통하여 복수의 공동불법행위자들과 피해자에게 배분됨을 의미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중 무자력인 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의 연대책임도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손해의 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구상과 과실상계가 어떠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연대책임은 언제인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견해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효율과는 무관한 형평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손해배분이 효율, 특히 사고억지와 무관할 수는 없다. 구상비율과 과실상계비율은 사고억지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 일정한 경우 핸드 공식을 세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in a recent decision (rendered on 10. April 2008, case number: 2007Da38908, 38915) that a leaseholder who had met all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3 (1) of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ompletion of delivery of house and resident registration) can oppose with the lease, even when he acquired it from the unregistered vendee of the property so that the lessor was not an owner of the property (see article 186 of Korean Civil Code, which requires a
Wird die Ehe geschieden, so sind das gemeinsame Vermögen unter die Ehegatten aufzuteilen (§§839-2, 843 koreanische BGB; die nacheheliche Vermögensaufteilung). Schulden sind grundsätzlich nicht Gegenstand der Aufteilung. Bei der Bewertung des gemeinsamen Vermögens sind, aber, Schulden, die während der Ehe aufgelaufen sind (hiernach gemeinsame Schulden), vom Wert des gemeinsamen Vermögens abzuziehen. Ausserdem wenn die passive Posten, d.h. die gemeinsame Schulden, die aktive, d.h. das gemeinsam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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