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yae Jeon
Sungkyunkwan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Huyae Jeon'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ivil procedure law,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legal regulation of emerging financial technologies. The lab focuses on foundational issues in litigation, including enforcement mechanisms, shareholder voting agreements, and the procedural treatment of digital assets such 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It also examines the evolving intersection of civil law, corporate law, and digital transformation,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judicial enforcement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의결권에 관한 주주간 계약, 특히 의결권구속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주주들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주주총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규모 폐쇄회사 등에서 주주 전원이 의결권구속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이는 전원 찬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 설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단체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미국에서는 각 주 회사법을 통해, 일본은 하급심 판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은 없는 상황이나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 이에 관한 법리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를 의결권구속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의결권구속 조항을 주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여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피고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확정이 되면 집행력이 부여되는 집행권원을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데, 동법 제5조의8 제3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제한, 즉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시 이후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이 상충되는 위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행법의 해석상 이러한 결론은 일응 타당하지만, 소액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판결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기판력이 부여되지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ly 25, 2024, in case 2021Da239905, pertains to a matter involving a claim for the delivery of shares, which are fungible goods, and a substitute claim in anticipation of the impossibility of execution. This decision provides a concise and accurate ruling based on a legal understanding of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substitute claim, the procedural nature of the joinder of the original claim and the substitute claim,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본 연구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 공탁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현행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실무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 공탁을 변제공탁으로 취급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 제공과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가지급금 공탁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집행공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변제공탁의 요건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 공탁은 그 성질상 변제공탁보다는 집행공탁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는 ① 가지급금의 지급은 확정적인 채무 소멸 효과가 없고 임시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② 공탁의 주된 목적이 고율의 지연손해금 발생 방지와 강제집행의 회피에 있다는 점, ③ 공탁의 원인이 민사집행절차와 연관된 가집행선고에 기인한다는 점 등
The collection lawsuit and the subrogation lawsuit of creditors are structurally similar in that they exercise the debtor's rights against the third debtor in the creditor's posi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so-called “direct payment” creditor subrogation lawsuit, which has a preferential repayment effect by directly receiving money from a third debtor and offsetting the debtor's return and preserved bonds, it functions similar to a collection lawsuit for the satisfaction of an executive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 및 유통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화폐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향후 CBDC를 발행할 경우 그에 대한 민사집행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시장에서 CBDC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법원의 집행 실무에서 전자적 형태로 재산적 가치를 갖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이나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CBDC의 민사집행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자산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한 집행 실무와 이를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CBDC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를 입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계좌형’ CBDC의 경우에는 중개기관과 이용자가 개인키를 공유하거나 중개기관
The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left to the disposition of the party, but unlike in civil proceedings,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arbitration are not necessarily left to the disposition of the party. Rather, because of the procedural nature of arbitration, a flexible decision considering equity can be made, allowing a considerable amount of freedom for the arbitral tribunal in terms of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award or the granting of remedies. However, since
Discovery, online litig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mportant challenges that can fundamentally change our civil litigation in the future. Discovery needs to be introduced in terms of providing the parties with a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which must be supplemented in our civil proceedings. However, I suggested that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cope of introduction to appropriate and reasonable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our
민사집행법상 임시지위 가처분에 관해 규율하는 규정은 총 11개 조문에 불과한바, 거래계나 소송 실무에서 활용되는 임시지위 가처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규정이 매우 소략한 편으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규율의 공백은 임시지위 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실무 운용에 의해 메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결정례들을 바탕으로 개별 임시지위 가처분 사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나 판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TRO를 모델로 한 잠정명령 제도의 도입이나 쌍방 심문을 거친 가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의 불복방법 단일화, 집행정지의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실무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가처분에 관한 특칙의 도입이나 간접강제의 보충성 완화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합리적 개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은 법원의 후견적 관여가 필요한 사건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수정되고 공익적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된다. 이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직권탐지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관계인은 절차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심문의 객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한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경우 관계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의타를 가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은 2008년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을 제정하여 직권탐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관계인과 다른 법적 견해를 가지는 경우 이
In Article 403 of the Commercial Act,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director is requested by a shareholder to the company prior to the filing of a representative suit. If the company that received the shareholder's request does not file an action for prosecution against the director within 30 days, the shareholder who requested may immediately file a shareholder representative action. Therefore, the content of the request is closely related to the cause of the claim in the shareholder representa
이 논문은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민사집행법 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함께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법 영역으로, 실체법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적 수단을 규율한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선고된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 중 법리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6개의 판결 및 결정을 선별하여 사안의 개요와 판시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주요 대상 판례로는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증명책임, ②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법적 성질, ④ 대체물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⑤ 임의경매 절차에서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의 증명, ⑥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원금만 기재한 경우
이 글에서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관하여 그 법적 성질과 계약의 해지사유, 관련 분쟁에서의 가처분 실무 등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다.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과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교섭력의 불균형성, 그리고 장기간의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위임·고용·도급 등 전형계약의 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판례 역시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지위, 교섭력, 수익분배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루 고려하여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비전형적 ‘계속적 계약’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신뢰관계 파괴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로 인해 계약 관계의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예인 또는 연예기획사 중 어느 일방이 신뢰관계 파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뢰관계
무형의 재산으로서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더해 가는 각종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유자가 개인키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학계와 실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이 미비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기존의 민사집행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금전채권에 기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원의 집행실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비금전채권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기한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이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인도 및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벌금 또는 구금 등의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집행방법을 의미한다. 간접강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집행 제도 운영에 대응하는 정책적·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강제에 대해 손해전보적 기능과 이행강제·제재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고, 이와 관련된 실무례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법정위약금설 또는 절충설의 입장에 찬성한다. 간접강제의 보충성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을 갖는 채권자의 권리실현 제고를 위하여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보충성 원칙을 굳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과 같이 효율적 강제집행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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