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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Lee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Hwang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ompetition law, industrial regulation, and digital platform governance, with a strong focus on market dominance,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legal challenges posed by standard-essential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technology-driven markets. The lab investigates the intersection of antitrust law, corporate conduct, and regulatory frameworks—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Korea’s evolving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trends. Key research directions include the enforcement of FRAND commitments, the legitimacy of refusal-to-deal practices, and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emerging issues such as search neutrality and insurance industry cartels.

competition lawmarket dominanceFRANDdigital platformsantitrust enforcement

Research Overview

Papers
35
Total Citations
210
Papers (5y)
11
Primary Field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11total
2019
2020
2021
2024
2025
Citations per year (5y)
23total
20192020202120242025

Selected Papers

15
1
Article|28 citations·2008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이황
사법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구성요건이 쟁점이 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하여 공급대체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지역시장에 관하여는 법령상 국내시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열연코일의 활발한 국제교역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으로 획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경쟁압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은 큰 시사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새로이 하였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하여, 종래 학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 즉 공정거래저해성과 크게 구별하지 않는 이른바 경쟁자 침해설의 입장이 다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역시 그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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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5 citations·2012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이황
저스티스

표준화기구가 제정하는 산업표준기술에 특허기술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는 보통 자체적인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에 따라 필수기술의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공개의무와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산업이 표준기술에 고착된 다음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실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특허위협(hold-up)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07년 Qualcomm 판결과 2008년 Rambus 판결을 통하여 셔먼법상 독점화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민간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보유자가 필수 전유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의도적인 허위약속을 하고 표준화기구는 그 약속을 신뢰하여 그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특허보유자가 이후에 FRAND 확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독점화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8년 Negotiated Data Solutio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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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0 citations·2010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Ⅱ)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
이황

현대오일뱅크의 2002년 거래거절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을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상 법리는 일본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을 수입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제 대법원 판결을 모두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판시의 법리보다 실제 부당성을 인정한 범위는 상당히 좁았다. 우선 행위의 주체 면에서 거래거절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거래상 지위에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객관적 사정에서 거래거절의 주관적 의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이 중심적 판단기준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거절로 인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거래거절을 하게 된 경위에 사업상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4
Article|17 citations·2016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이황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를 통해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의 중심기준이 행위 내지 부당성에만 집중되고 ‘거래상 지위’에 대하여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는 부당성 요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구성요건의 비판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법행위에서 행위자 요건의 체계를 「시장지배적 지위-거래상 지위-보통의 지위(無地位)」라는 식의 3단계로 파악하는 이해가 많다. 이러한 분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다양한 행위유형별로 다를 수 있는 행위자 지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와 ‘보통의 지위’ 간의 중첩가능성을 외면할 위험도 내포한다. 학계의 다수설은 ‘거래상 지위’를 객관적·절대적 개념인 ‘시장지배적 지위’와 구별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상대적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판례나 공정위 심사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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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6 citations·2008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을 중심으로 -
이황

Insurance business is one of the most regulated industries. Along with recent deregulation over financial business practices since late 1990's, there started to emerge the issue of insurance cartels, especially regarding premium and additional services. Cartels by insurance business can be exempted from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Act") if it satisfies requirements prescribed at Section 58 of the Act; it privides, under the title of "Legitimate Actions Taken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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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2 citations·2019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이상윤, 이황

The concept of “search neutrality” is currently resonating in Korea as a guiding principle for competition law and/or digital platform regulatio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dopted the so-called platform neutrality guidelines in 2017 and Korea’s competition authorit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s likely to bring a competition action against search engines and platforms on the potential allegation of ‘non-neutral’ practic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paper ques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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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2 citations·2017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서 ‘부당한 이익’의 해석론
이황

In the early 2000'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rovis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governing unfair assistance for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to businesses (Article 23, Paragraph 1, Item 7) require proof of hinder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Consequently, it was widely understood that prosecution of delivering significant benefit to natural persons (typically family members of the presidents of large conglomerates) would not be feasible under such a regime since the

8
Article|9 citations·2024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 대상반독점 규제동향과 시사점
이황
국제법무연구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EU처럼 강력한 사전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독일이나 영국처럼 사전규제 입법과 전통적 경쟁법 집행을 절충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처럼 사전규제 신규입법을 하되 적용대상과 규제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넷째, 대만처럼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섯째, 최근 미국처럼 신규입법을 자제하고 기존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방향은 국내경제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신중하게 국내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플랫폼 시장의 상황, 글로벌 시장 진출, 규제오류 및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효과적인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공정거래법 집행을 크게 강화하고 인적・물적자원 투입을 증가시

9
Article|9 citations·2016
대리점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김용중, 이황
법학연구

대리점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이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대리점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소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법은 입법과정에서는 많은 갑론을박 끝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단행법의 제정 필요성 및 규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체계성이나 공정거래법 및 기존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들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비교법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대리점거래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례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쟁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의 입법례들을 검토해 볼 때 현행 대리점법은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법의 적용범위가 넓으며, 규제내용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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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9 citations·2011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
이황

As industry standards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its intrinsic efficiency, opportunistic behavior to take advantage of becoming a standard is increasing, too. Most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SSO) adopt IPR policies to require participants to disclose proprietary candidate patents beforehand and to commit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of license. However, there have emerged hold-up cases not to open (pending) patent rights during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nd ask e

11
Article|8 citations·2009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 가능성
이황

When a corporation is split to generate subsidiaries, complex problems of distribution of negative assets arise. It is not legally clear which corporate body should pay the portion of administrative surcharges that was levied onto new subsidiary for the original corporation's cartel activities; the original corporation or a subsidiary. Case laws and academic discussions have given organized answers to questions of distribution of negative assets that had been accrued or recognized as of the 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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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8 citations·2017
Fugacity Analysi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between Microplastics and Seawater
이황, 장세인, 김승규, 권정환

Recently, the accumulation of plastic debris in the marine environment has become a great concern worldwide. Although plastics are biologically and chemically inert, plastic debris has been suspected of causing adverse effects on ecosystems due to the increase in reactivity by size reduction and/or micropollutants associated with plastics. Because of the high sorption capacity of microplastics toward organic micropollutants, it is suspected that microplastics may play roles in the distribu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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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7 citations·2012
포스코 判決 이후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行爲 判例에서 ‘不當性’ 判斷의 傾向과 展望
이황

2007년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효과주의 접근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응하는 구체적 부당성 판단기준은 후속 판례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하여 최근까지 선고된 9건의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취지와 법리가 충실하게 지지되고 구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포스코 판결의 의의가 단순히 거래거절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님이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강학 상 배제남용(exclusionary abuse)과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으로 구별하는 견해가 많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6개 판결을 보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스코 판결의 취지에 상당히 부응하였다고 생각된다. 후자에 속하는 3개 경우는 배제남용을 다룬 포스코 판결과 이질적인 행위속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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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7 citations·2014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성격과 사건처리 및 불복의 절차
김하열, 이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함께 갖는 독특한 법적 성격과 지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이중적인 법적 성격과 권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드러남은 물론, 최근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복소송의 관할법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헌법적 위상을 가진 독립적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직법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사건처리, 직무의 독립성, 합의제 조직 등의 특징을 갖는 통합형 독립규제위원회에 해당하고, 동시에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권한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두 가지 지위와 권한들을 겸유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종래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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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6 citations·2010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Ⅱ)
이황, 하명호, 김경욱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의 진술서면이 현출 및 유출되는 경로를 알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미국에서의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자진신고자의 진술서면을 discovery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EU를 중심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술서면에 대한 복사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공정위 단계나 소송 단계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고려해볼 때 진술서면의 생성과 현출 자체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는 진술서면이 녹음본의 형태로 마련되어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단 생성․현출된 진술서면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은 허용하되,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는 제한함으로써 외부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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