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ho Kang
Sungkyunkwan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Hyunho Kang'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environmental and administrative law, with a strong focus on climate change governance, marke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legal status of environmental rights. The lab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law, environmental policy, and economic instruments—particularly carbon emission rights and emissions trading systems—while emphasizing the rule of law, property rights, and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The research also examines large-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eclamation and new town initiatives, from a legal and constitutional perspective, addressing issues of equity,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judicial review.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탄생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환경법상 기본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실제 법실무에 구현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그동안 일방적 규제위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탄소배출권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내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의미만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법적인 접근보다는 경제학적인 접근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제는 탄소배출권이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가 이러한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법치국가적 문제점들이 부각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탄소배출권은 그 용어상 권리임에 틀림없으며 내용이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그 자체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Credit 내지 계정 혹은 증서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특히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형량명령은 계획적 형성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수단으로서 독일 연방행정법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형량명령의 기본원칙으로는 형량의 불개시, 형량의 흠결, 형량의 오판 그리고 형량의 불비례 등이 존재하며, 형량의 불개시는 형량의 과정에 고유한 하자 유형이고 나머지는 형량의 과정과 형량의 결과 모두에 적용되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 형량명령은 기존의 조건결과규범에 대비하여 계획법규범에 특유한 통제메커니즘으로서 그 등장이 계획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법적 통제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형량명령의 등장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지도계획들이 위법·무효로 선언됨으로 인하여 연방건설법 제214조와 215조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부까지 나서서 형량명령의 하자의 법적 효과를 제한하려는 입법을 행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형량명령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조정수단으로 작동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교토의정서를 기점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체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할당거래법(안)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3년 혹은 그 얼마 후부터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세계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앞서고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배출권할당거래법(안)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뚝서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첩경은 다름아니라 곧 배출권할당거래법(안)이 법치국가적인 원칙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배출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배출권’이란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법적으로 명백하게
Ab Jahr 2002 gab es einen beträchtlichen Unterschied in der Wachstumsrate des Kaufpreises der Wohnung zwischen südlicher Seite und nördlicher Seite Seouls. Daraushin gab es einige legale Maßnahme seitens kommunaler Ebene, nämlich hatte Seoul Metropolitan Stadt die Satzung zur harmonischen Entwicklung zwischen südlicher Seite und nördlicher Seite Seouls beschlossen und daraufhin sogenannte “Neue Stadt Gebiete” festgesetzt. Jedoch mangelte es an einer genügenden rechtlichen Basis zur Durchführung
간척사업은 1920년부터 일제의 무장농업이민정책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일제의 식량수탈을 위한 간척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간척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서 동진강 부근의 간척사업과 계화도 간척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서해안 지역의 간척사업의 특징은 동해안·남해안과는 달리 토사의 퇴적이 왕성한 지역이어서, 20 내지 30년을 주기로 계속적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60년대 말의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서남해안간척농지조성을 위하여 1971년 옥서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책사업이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설치하여 28,300ha 의 토지와 11,700ha의 담수호를 만들어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법적 근거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와 구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 198
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
규범에 대한 통제는 개별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와는 달리 법적 안정성이나 권리구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규범통제는 규범통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범에 대한 객관적인 탄핵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로부터 규범통제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권리침해의 가능성은 다만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일뿐 본안심리에서는 상위법과의 부합성의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심리의 결과는 일반적 기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규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추상적인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러한 법규범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다수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사전적 권리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포괄적 권리구제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법규범과 개별적 행위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법규범과 행정행위
Es werden heute viele nationalpolitische Vorhaben zum Wohl der Allgemeinheit und auch zum Wachstum der Nation geplant. Diese Vorhaben sind sehr politisch und langfristig geprgt, darum sind sie oft von der politisch gegnerischen Partei oder von den umweltrelevanten Verbnden angegriffen. Jedoch ist der Angriff zum Vorhaben sehr schwer, weil es verschiedene Interessen mit sich trgt und ab Beginn des Vorhabens vollendete Tatsachen schafft. Jedoch gibt es eine Methode, solch ein nationalpolitisches V
금융감독이라는 임무는 마치 신체의 혈액순환을 감독하는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에 대하여 정치적인 외압 또는 상황적 논리에 의하여 휘둘리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의 체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이원적 작동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의적절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업무의 주관부서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규제권한의 행사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 내지 민간 공적기구이므로 고권적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에 의거한 규제권한의 행사 즉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하여 뒷받침 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아 독일 기본법에 의거하여도 광의의 공무원에 의거하여 고권적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업무를 전문적, 독립적, 책임적 그리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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