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 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Jae Hyung Kim's research focuses on civil law reform,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ecurity interests, creditor rights, and personality rights. His work centers on modernizing Korea’s collateral system by advoc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ledge and security interest framework for movable assets and claims, inspired by the U.S. Uniform Commercial Code. He also examines the legal mechanisms for protecting creditors’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revocation and cancellation of fraudulent transaction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post-financial crisis insolvency and debt restructuring. His resear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legal institutions that enhance credit accessibility and economic stability.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Whether or not to abolish the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thereby confining its use to movables, has become a major legislative agendum in the latest scene of civil code revision efforts. While a growing number of academics generally believe that the nation's legal system should be better off without it, finding the single best alternative is proving a daunting task since it can be possibly replaced by any number of new instruments. The current Civil Code of Korea stipulates that three type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이에 관한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이 허용되는지, 그 효과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된 ‘취소’와 ‘원상회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론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채권자취소권에서 말하는 ‘취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통설인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많은 기여를 했고 실무에 의하여 확고하게 지지되고 있으나, 해결하기 힘든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종래의 학설과는 달리 채권자취소권을
Case law on personality rights has seen remarkable developments since the 1980s. In particular, cases concerning defamation by the media were a driv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rights jurisprudence,eventually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Act defines personality rights as a right concerning life, liberty,body, health, reputation, maintaining secrecy in and enjoying t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Obligee’sRight of Revocation On the Suggested Basic Framework of the Amendments and RelatedTopics Discu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120)Jae Hyung Kim *In case an obligor prejudices the obligee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toa third party, it is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that entitles theobligee to revoke such fraudulent transaction and to claim restitution. Cases involving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ave been on th
법무부는 2008년 3월 5일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09년 3월 18일 법무부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후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를 하여 법안을 수정한 다음 2009년 7월 3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후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한 다음, 법제처에서 법령심사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담보거래에서는 부동산담보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동산담보나 채권담보의 비중이 매우 낮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산담보나 채권담보를 공시하는 수단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이 법안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쉽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산이나 채권에 관한 담보등기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여 담보설정자별로 등기를 편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을 창설하고 그 내용이나 실행 등에
동산ㆍ채권 담보제도의 개선은 1997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법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장은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9장에 있는 담보거래제도 등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재정경제부에서 동산ㆍ채권 담보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정부에서도 동산ㆍ채권 담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법무부에서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담보거래는 부동산담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동산이나 채권을 용이하게 담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담보목적물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동산이나 채권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담보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작업이 동산ㆍ채권담보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나아가 법제도와 법적 사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담보제
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법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이 대폭 증가하였다. 인격권은 명예, 프라이버시 등을 포괄하는 법개념으로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법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다양한 구제수단’을 갖고 있다. 즉,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금지청구, 취소 및 정정 보도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요건을 판단할 때 인격권과 언론 자유의 충돌
1. The law 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t the heart of Koreancivil law.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has been one of themost controversial areas in Korean law, and courts have released a largenumber of decisions related to this issue, and the Committee for theReform of the Civil Code (hereinafter “the Committee”), established in2009, has spent much time and effort to amend the law ofnon-performance of obligation since 2010.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law on non-performance
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동산과 채권을 이용한 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법에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산담보권에 한정하여 그 법률관계를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망한 다음, 동산담보권의 성립,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담보제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동산담보의 전형적인 제도로 예정한 질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양도담보 등 비전형적 담보가 다소 이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이 동산담보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민법 채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이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이다. 위험부담도 쌍무계약에 따른 채무의 소멸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종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학설과 판례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소에 관한 규정이나 법리는 민법전 제3편 채권편의 계약총칙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중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2월 17일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 동안의 민법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민법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한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명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명거래가 만연한 점에 비추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고객주의의무 제도, 즉 고객 알기 정책의 도입과 함께 금융실무에서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예금거래 등 금융거래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판례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고,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묵시적 약정을 더욱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등에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자가 아닌 명의인을 당사자로 보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이 논문은 2011년 이래 한국에서 진행된 한센인 강제 단종 및 낙태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 사건의 인권적 측면의 의의를 밝히고 그 한계를 의료사회학적 맥락에서 찾고자 하였다. 우선 한센인 단종·낙태 소송 이전의 한센인 인권회복운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운동, 혹은 증거와 사건 중심의 법적 해결을 모색했다. 한센인 단종·낙태 소송은 강제성의 의미를 넓게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인권 차별의 국가적 책임을 사법제도가 인정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선한 의도로 질병을 관리하고자 했다는 주장은 반박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의료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한센인 단종·낙태는 국가의 선한 의도가 잘못 작동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생학적 이데올로기를 의학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질병과 육체(질병인)에 대한 반인도적인 관리를 합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식민지 시기 일본의 인종주의와 우생학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There are various organizations and entities in the society. In order to sort them out, law has created the legal person, a subject of legal rights and duties, as a legal form. However, legal person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organizations by the boundary line drawn in different levels of organizations, thus it is inevitable that discrepancies arise between the legal form and reality. A good example would be the case of disregarding the corporate entity, commonly known as “piercing the corpor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the Act”)is a groundbreaking change in the law of security rights, as the Act allows security rights on movable properties or receivables that are pledged as collateral to be registered. Following the 1997/1998 East Asian financial crisis, the Korean legal community began discussing the way to use movables and receivables as collateral, and a growing number of people called for an introduction of a legal system that enables the use o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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