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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ong Park

Yonsei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Ji-yong Park'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health law, with a primary focus on the constitutional and systemic foundations of healthcare governance in South Korea. The lab explor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law, particularly the interplay between state authority, social welfare principles, and individu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health. Key research directions includ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 regulation of non-reimbursable medical service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he lab emphasize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tegrating law with public health, bioethics, health policy, and constitutional theory to address complex challenges in healthcare systems and legal accountability.

health lawconstitutional rightsmedical malpracticehealthcare regulationpublic health law

Research Overview

Papers
71
Total Citations
235
Papers (5y)
27
Primary Field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27total
2020
2023
2024
2025
2026
Citations per year (5y)
25total
20202023202420252026

Selected Papers

15
1
Article|11 citations·2013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박지용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접근의 기초로서 ‘의료’, ‘보건’ 및 ‘보건의료’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근대국가의 역할변천이라는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체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근대적 보건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와 보건의 통합경향 및 사회국가원리에 근거한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은 보건의료법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위와 같은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을 기초로 한국 보건의료법체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한국 보건의료법체계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한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과 보건소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공보건의료 행정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977년 사회보험 형식의 의료보험법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제도 확대를 통하여 ‘전국민의료보험’과 통합 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2
Article|9 citations·2014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박지용
저스티스

이 연구는 근대국가의 역할변천 과정에서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법학이 전문법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정법의 해석론이나 사법(司法)적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와 국가역할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망이 함께 요청될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근대국가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장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9세기 역학에 근거한 근대적 공중보건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전환이 시도됨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에는 전염병과 같

3
Article|7 citations·2014
산부인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판례상 책임제한 법리‐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박지용
서울대학교 법학

이 연구는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의 구체적 적용 국면을 산부인과 관련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책임제한 법리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의료과오소송에서 학계의 관심은 과실 및 인과관계와 같은 책임성립요건론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책임제한 법리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인정여부 및 인정비율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제한 법리는 피해자의 과실 또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로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상의 법리를의미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근거로서 과실상계 유추적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인정여부나 인정비율은 사실심의

4
Article|7 citations·2013
건강보험에 있어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지용
법학연구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당연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은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현실에서는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한 일률적 금지에 대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허용요건으로서 임의비급여의 급여항목 또는 법정비급여로의 전환 절차의 부존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의학적 필요성의 존재, 환자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용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비록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가능성과 그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임의비급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

5
Article|5 citations·2014
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박지용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 위상, 영역 및 개념적 기초를 고찰함으로써 보건의료법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파악하고, 보건의료법학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과학성’으로 파악한다. 이는 보건의료법학이 전통적인 공․사법 이분론 또는 기본 삼법 체계 안에 갇혀서 논의될 수 없으며, 공법학이나 사법학의 연구성과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한편 의학, 보건학, 윤리학, 철학, 정책학, 경제학 등과 같은 인접학문과의 대화가 긴요하게 요청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법학과 법학의 다른 분과학문, 사회과학을 비롯한 인접학문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보건의료법학의 통합과학성을 구체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는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위상과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개별적인 연구주제를 포착하는 계기

6
Article|4 citations·2012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박지용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이 전산화․대량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환자의 진료정보 또는 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에 속하며, 그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는 바, 동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파기라는 단계적 처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인간대상연구’로 규정하고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

7
Article|4 citations·2017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의 역사적 의미― 공중보건법학의 효시 ―
박지용

검역조치 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과 같은 공중보건 수단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자유주의를 헌법의 사상적 토대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파악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쟁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공중보건을 위한 경찰권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헌법적 긴장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ochner v. New York 판결과 같이 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된 헌법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1900년대 초반에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의 긴장이라는 헌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은 당시의 주류적 해석론과 일견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이

8
Article|4 citations·2024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지용

본 연구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법제화를 위해 제안된 조력존엄사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력존엄사법안은 의사조력자살만을 허용하고 협의의 적극적 안락사는 포함하지 않는 입법으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별개의 단행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상이한 법리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조력존엄사 대상자의 요건과 절차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 범위가 넓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

9
Article|4 citations·2013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법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 보상요건, 절차 및 재원을 중심으로 -
박지용
법학논총

지난 2011년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2012년 4월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의료분쟁에 특유한 조정중재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의료인의 과실이개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게 소정의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1항은 그 보상요건으로서 불가항력과 무과실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이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되며, 따라서 의료인의 무과실로 판단되는 사안 중 불가항력 요건에 의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의료행위 외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해석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적어도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해석론을 취할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대상이 되는 의료

10
Article|3 citations·2011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박지용
대한의사협회지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concern about medical malpractice in Korea. Exact figures are difficult to determine, but medical accidents or disputes have increased since the late 1980’s. Since 1988, there have been various legislative attempts to pass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a kin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inally, in March 2011, the mediation law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reate a rapid, efficient recovery system for patients, and to provide a safe, st

11
Article|3 citations·2014
의료사고 민사책임에 있어 계약법적 접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지용

이 연구는 의료사고 민사책임에 있어 계약법적 접근론의 법이론 및 법정책적 타당성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소송실무는 의료과오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책임보다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계약법적 접근론은 채무불이행책임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이론적 우위성에 입각하여 이러한 실무의 경향을 비판한다. 특히 불법행위법적 접근론이 프랑스 민법상의 수단채무ㆍ결과채무론을 부적절하게 원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다른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의료과오의 경우에도 채무자인 의사 측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과오의 경우 채무불이행법과 불법행위법이라는 이원적 틀 안에서 양자의 규범 선택에 따라 그 법적 구성을 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의 직업적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그 요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단채무ㆍ결과채무론은 우리 민법의 해석에서도 채무성격론으로서

12
Article|2 citations·2025
간호법 제정과 거부의 법정치학
박지용
의료법학

이 연구는 간호법 제정 과정과 거부 사례를 법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전문직 규제정책의 입법 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동학과 헌법 구조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익집단정치와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법 제정 시도의 역사적 맥락과 찬반 논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익집단정치이론, 정책옹호연합모형, 대통령제 헌법 구조 및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과 거부의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간호법 제정 과정의 주요 국면을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의정갈등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따른 정책옹호연합의 재편으로 여야 합의하에 간호법이 최종 제정되었다. 특히 현대 정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갖는 헌법적 의미

13
Article|1 citations·20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박지용
의료법학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14
Article|1 citations·2017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박지용
의료법학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경제․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15
Article|1 citations·2014
헌법상 경제질서와 의료체계
박지용

의료시장에 있어 경제적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필요성 및 그 한계의 설정 등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과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특히 헌법상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의료체계의 유형론을 검토한다. 우리 헌법은 혼합적ㆍ개방적 경제질서를 예정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라는 이념형으로서의 양 극단의 경제질서를 배제하는 의미에서 혼합적 경제질서를, 이러한 양 극단을 배제하되 특정한 경제정책의 결정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유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개방적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질서론의 논의는 의료체계론에 있어서도 기본적 궤(軌)를 같이 한다. 즉,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하에서 사회주의ㆍ중앙계획형 의료체계는 사적 소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될 수 없는 의료체계이며,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시장실패의 개연성과 건강 및 의료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자유기업ㆍ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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