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woo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Jiwoong Kim'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financial regulati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compliance, with a strong focus on capital markets law, anti-money laundering frameworks,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financial innovation such as virtual assets and convertible bonds. The lab investigat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key financial statutes, including the Capital Markets Act and customer due diligence regimes, while analyzing judicial developm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Current research directions include the legal treatment of insider trading, the implementation of travel rules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the balance between formal corporate procedures and substantive fairness in shareholder rights. The lab also examines structural challenges in financial regulation, particularly in aligning domestic law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ose set by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8금융거래에서의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핵심적 제도로서, 단순한 신원확인(Customer Identification)을 넘어 위험 평가적 성격의 의무 체계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고객확인제도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지속적 고객확인(ongoing due diligence)은,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의 거래를 상시 점검하여 기존 고객 정보와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고객 정보를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고객 정보의 정기 갱신은 고객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 사례에서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어, 그 구체적 이행 기준과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지속적 고객확인, 특히 고객 정보의 정기 갱신을 중심으로, 그 근간이 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
최근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형태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환권 행사가액을 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조건(리픽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리픽싱이 적용되면,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며, 기존 주주와의 이해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정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리픽싱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일본·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도 리픽싱이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이 ʻ불공정한 경우ʼ 주주가 이에 대해서 전환사채유지청구권,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등 권리구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의
본 논문은 2025년 선고된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5건을 검토하였다. 첫째,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대리인’을 민법상 대리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임 내지위탁에 따라 상장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증권거래의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법원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를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을 증권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따른 엄격 해석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이 해석 근거로 들고 있는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도입 취지에 관하여는 몇 가지 사항을 첨언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규정하고 있
가상자산 거래는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하여 거래당사자의 인적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수집·전달·보존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래블룰(Travel Rule)’의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트래블룰을 본격 시행하였으나, 현행 규율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한 기준 및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있고,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2월 향후 트래블룰과 관련한 법령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FATF 권고기준상 트래블룰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EU, 미국, 영국, 일본의 트래블룰 법제를 비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자가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을 중심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의의와 취지, 매매한 증권이 6개월 내 거래한 증권일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6개월 내 매수와 매도만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한다. 둘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는 법령상 예외와 해석상 예외로 나뉘는데, 해석상 예외는 임의성과 접근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셋째,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임의소각에 따른 주
The chevron braced frames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the unbalanced force induced in floor beams tend to become unstable when they are subjected to a seismic load. To enhance the seismic performance of OCBF chevron braced frames the effect the following three retrofit schemes are investigated: buckling-restrained braces, zipper columns, V-shaped cable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unretrofitted model structures, collapse mechanism occurred in a certain story when they were subjected to de
본 논문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스템과 규제 체계에 제기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표방하며 지급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준비자산의 관리 방식, 환매 구조, 발행자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과 결합될 경우,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의 범위를 넘어 통화정책과 지급결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접근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근 입법례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주요 요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자산의 100% 보유, 저위험·고유동 자산 중심의 구성, 분리보관 의무, 이자 지급 제한, 감독 주체 간 역할 분담 등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금융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최근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와 관련한 두 가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2018다261322). 먼저,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주주권 행사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판시한 위 두 가지 법리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 외국 입법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주주명부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①우선 직전에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 ②신주발행과 같이 직전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를 찾을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명부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주주를 행사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주식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주주명부 개서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조차 없이 명의개서한 사안으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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