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kyu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Joonkyu Choi'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ivil law, with a primary focus on inheritance law, secured transactions, and property law—particularly the legal mechanisms governing forced shares, contribution rights, and secured creditor rights in civil law systems. The lab conducts comparative legal analysis, especially between Korean and German law, to evaluate legal structures for fairness, efficien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It also engages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legal implications of historical land use and luminescence dating in archaeology and environmental law.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survey the forced share system in German law from the view point of comparative law. In Comparison with forced share system in Korean law, forced share in German law has such distinct features as follows. First, forced share in German law is only allowed as a pecuniary claim. Second, ordinary forced share and extra forced share that is originated from lifetime donation are considered separately. So under the same condition, the total forced share (ordinary shar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론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분액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여분을 공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유류분권자가 기여상속인인 경우, 유류분부족액은 확정된 기여분만큼 가산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기여분권자의 유류분권이 감소되는 것은 역차별로서 공평하지 않다. 기여분을 가산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하게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기여의 대가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고 상속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기여 액수를 산정해 이를 유류
이 글에서 필자는 채권자취소제도를 사해행위 취소와 편파행위 취소로 나누고, 이 두 제도가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가 갖는 독특한 기본구조가 효율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해석론 중 효율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양도불가규칙의 한 예이다. ① 사해행위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② 이러한 위험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 협상을 통해 미리 내부화하기 어려우며, ③ 채권자보다 수익자가 이러한 위험을 더 적은 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는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2. 법원 밖 채무구조조정이 효율적인 경우 편파행위 취소제도는 개별 채권자들의 독자적 권리행사를 제어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Abstract. Plaggic anthrosols demonstrate the significant and widespread influence of agriculture on the landscape of northern Europe and testify to increased land-use intensity over the last millennium. However, a lack of established chronologic methods to interrogate these soils has hindered research on their formation history, so the timing and process of plaggic anthrosol development remain poorly quantified. Recently, luminescence dating methods have emerged as a tool for tracing the past mo
Evaluating remnant doses is crucial for luminescence dating of late Holocene sedimentary deposits, especially when slow-bleaching feldspar pIRIR signals are employed. Previous research demonstrated that the bleaching capacity varies between individual grains, but only a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quantify this. In this research, we evaluate variance in bleachability at a single-grain level for a low-temperature pIRIR signal from K-rich feldspar extract.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expe
이 글에서는 독립적 보증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 중 보증보험 종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보증은 보증계약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기보다 보증계약과 별도의 유형인 손해담보계약으로 포섭함이 적절하다. 둘째, 독립적 보증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은 광의의 보증보험으로서 그 안에는 부종적 보증보험과 독립적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독립적 보증은 보증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을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독립적 보증을 보증보험에서 제외시킨다면, 부종성이 약한 보증과 독립적 보증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고, 독립적 보증을 손해보험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은 보증허가를
이 글에서 필자는 금융리스 이용자 도산 시 리스계약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물 소유권을 유보하는 주목적은 리스물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리스료채권의 만족은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소유권담보인 소유권유보부매매와 비슷하고, 환가담보인 양도담보와 구별된다. 둘째, 평시 금융리스가 소유권담보이고 환가담보가 아닌 이상, 리스이용자 도산 시 리스회사가 담보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담보권설은 리스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완전한 소유권이 리스이용자 도산으로 인해 담보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이용권 담보권설을 취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셋째, 평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보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금융리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에 기초하여 체육필수시설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어 매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첫째, 담보신탁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회원보호라는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 위 조항의 입법론적 타당성이나 회원의 보호필요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담보신탁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포함시키는 데 법문언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해석자로서는 가급적 법규범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 둘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두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고, 제27조 제2항은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법률
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장래채권인 경우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도산절차상 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도산절차상 상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시기에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면 상계가 가능하다. “전에 생긴 원인” 해당 여부는 수동채권 발생 개연성,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도산절차 개시 전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관리인이 도산재단을 투입하여 비로소 수동채권의 가치현실화가 이루어졌다면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도산절차 개시 이후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면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산재단을 투입하여 수동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수동채권이 기존에 도산재단에 속해 있던 다른 재산의 가치변형물인 경우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장래채권 양도담보에
대상판결은,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대인이 소유한 임차외 건물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보존⋅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임차인이임차외 건물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화재발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구획화된다. 즉,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고, 임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입장이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차목적물의 훼손에 관한 임차인의 과실을 의제하는
대상판결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자체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언급한 실질적 이득론은 아래와 같이 재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단순 점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 가능성을 급부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사용·수익 가능성을 급부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명제는 제한될 수 있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
Abstract. Plaggic anthrosols are one of the major features tha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present-day landscape of northern part of Europe since the Middle Ages, but their formation history is rather poorly understood. The formation of plaggic anthrosols had an impact beyond the arable fields, impacting the entire landscape surrounding the arable fields, mainly through plaggen management activities. Therefore, plaggic anthrosols are a valuable archive for studying the interactions betw
Genetic linkage maps for Asian pear (Pyrus spp.) were constructed based on RAPD, AFLP, and SSR markers using 94 seedlings of F1 progenies from the cross between P. pyrifolia cv. Niitaka and P. ussuriensis cv. Suhyangri according to double pseudo-testcross mapping strategy. The map for ‘Niitaka’ consisted of 106 loci including 18 RAPDs, 85 AFLPs, and 3 SSRs on 19 linkage groups over a total length of 1,006 cM, while that for ‘Suhyangri’ contained 122 loci including 29 RAPDs, 88 AFLPs, and 3 SS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s legislation that would recognize the biological father’s right to deny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wedlock, and allow the biological father to seek a provisional birth registration for such a child. The main points of the proposed legisl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n the biological father’s rights to deny paternity: 1. Ⓐ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child’s birth, or Ⓑ within 1 year from the date the plaintiff discovers that he is th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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