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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yo Lee

Yonsei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Jung-gyo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tax law and public finance, with a focus on the intersec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financial innovation, and tax policy. The lab investigates the tax implications of modern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trusts and securitization, as well as the design and equity impacts of environmental taxes like carbon taxes. It also examines the legal and economic foundations of income taxa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income recognition, tax avoidance, and the harmonization of tax and insolvency laws.

tax lawtrust taxationcarbon taxcorporate restructuringincome recognition

Research Overview

Papers
70
Total Citations
369
Papers (5y)
20
Primary Field
Social Sciences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20total
2022
2023
2024
2025
2026
Citations per year (5y)
8total
20222023202420252026

Selected Papers

15
1
Article|56 citations·2009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이중교
법조

우리나라에서 신탁이라고 하면 명의신탁과 신탁법상의 신탁이 거론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제도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낯선 것이었으나, 최근 금융, 부동산, 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재산관리 및 증식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시행되어 투자대상자산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탁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설정, 운용, 종료 등 각 단계별로 각종 과세문제가 뒤따르므로 신탁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는 제도 자체의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의 정비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탁과세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신탁을 수익자에게 소득을 연결시켜주는 도관으로 보는 신탁도관설과 신탁을 실체가 있는 납세주체로 보는 신탁실체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 신탁소득의

2
Article|27 citations·2012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중교
법조

과거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나, 1995. 7. 1.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한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존의 판례와 이론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세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경제거래는 1차적으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한 사법의 이론과 판례의 변경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주로 문제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이다. 종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양도의 개념, 위법소득 과세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나 세법이 중시하는 경제적․실질적 측면,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과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가 실질과세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

3
Article|19 citations·2014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이중교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 기업은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신주를 취득하므로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다양한 과세계기(taxable events)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가 일반기업인지 또는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인지, 채권자가 취득한 신주의 가치가 기업의 채무액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 채권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재정적 파탄에 처한 도산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해하지 않으면서 도산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세법과 도산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는 피해야 하

4
Article|16 citations·2014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이중교
저스티스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 세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등이 달라지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해석론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새기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의 대상은 권리가 아니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인 점,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라고 하여 권리확정주의 외에 현금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점, 구체적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50조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현금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권리확정주의의 근거조항이라기보다는 권리확정주의 외에 현금주의까지 아우르는 손익확정주의의 근거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세법상 손익확정주의는 권리확정주의와 현금주의를 모두 수용하면서 권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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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4 citations·2009
자산의 저가․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이중교
중앙법학

The transferor is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at normal transaction of assets, while donee is bound to pay gift tax. However, the problem of a double taxation arises when assets are sold at a lower or higher price than market price. In case of low price disposal of assets capital gain tax is levied on transferor and gift tax is imposed on transferee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a double taxation is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Contrarily, in case of high price dispos

6
Article|13 citations·2011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이중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접적 규제, 부담금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거론되는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주요 환경오염원인 석유류에 과세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지원, 물가안정 등의 기능에 치우쳐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교정기능이 미흡하므로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향후 탄소세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탄소세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조세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지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탄소세가 역진적인 세금으로 분류되므로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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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3 citations·2019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이중교
세무와 회계연구

우리나라가 1950년 증여세를 처음 입법화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을 의제라는 단어를 뺀 채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포괄적인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은 각 개별증여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과세요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포괄적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고, 논의의 중심은 각 개별증여규정의 해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별증여규정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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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3 citations·2017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이중교

세무조사는 국가가 과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나,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므로 적정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적정과세의 실현이 강조되어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1996.12.30.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를 적용한 판례가 드물었으나, 최근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들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세무조사에 대한 다수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판결로는 과세관청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9
Article|11 citations·2009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이중교

조세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조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선적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공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세우선권을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 외에 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에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우선권과 도산절차의 핵심가치인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 각 도산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합친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 세계 각국의 입법경향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한다. 통합도산법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나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상 일반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조세우선권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보다 조세우선권이 강하게 관철되어

10
Article|10 citations·2020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이중교
세무와 회계연구

최근 금융․부동산․연금 등 각 자산에 대한 재산관리 및 증식수단으로 신탁제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세제에 대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신탁법이 개정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으나, 신탁세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세가 신탁제도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탁세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현행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을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세법은 신탁을 투자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신탁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신탁의 기능과 역할에

11
Article|10 citations·2011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교

Countries in the world fac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greenhouse gases emission and water pollution. Green growth pursues harmony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why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enacted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9. This Act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 shall distribute resources efficiently by reorganizing taxation systems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nvironmental poll

12
Article|9 citations·2008
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 - ‘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이중교
법조

납세의무자의 조세경감 시도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세를 경감하기 위한 시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세회피행위는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여 조세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세회피에 관한 논의는 국세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방세는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투자기업들이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형태를 만들어내어 지방세의 회피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2개 자회사의 지분율을 조정하여 그 자회사들을 통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주취득세의 회피를 시도하거나 휴면법인 내지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등록세

13
Article|9 citations·2008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이중교

주택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나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의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과거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각 규율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공법적 통제가 강하였던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공법적 규율이 약하였다. 그러다 보니 주택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도시의 과밀화, 교통 및 환경문제, 주택가격의 투기적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2002. 12. 30.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을 기할 뿐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공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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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8 citations·2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을 중심으로 -
이중교
저스티스

세법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합리적인 가액, 즉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0. 1. 1.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 선고된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최초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에 의한 재산평가체계상 보충적 평가액이 차지하는 지위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아예 보충적

15
Article|7 citations·2009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그 위헌성 논란이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이나 민법상 소유권취득의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私法)의 법리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Research Area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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