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Junhyuk Jang

Sungkyunkwan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Junhyuk Jang's research focus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particular emphasis on conflict of laws, international civil jurisdiction, and the law of obligations—especially in transnational torts and quasi-contracts. His work critically examines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choice of law), and the evolution of judicial doctrines i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drawing on comparative law and doctrinal analysis of South Korean, French, and U.S. legal systems. He also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and normative challenges in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particularly concerning contractual jurisdiction and the balance between legal certainty and judicial flexibility.

conflict of lawsinternational civil jurisdictionchoice of lawtransnational tortsquasi-contracts

Research Overview

Papers
65
Total Citations
162
Papers (5y)
21
Primary Field
Social Sciences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21total
2021
2022
2023
2024
2025
Citations per year (5y)
22total
20212022202320242025

Selected Papers

15
1
Article|10 citations·2009
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국제사법 제2조 신설 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장준혁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을 주도적 선례로 하여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 확립되었다. 주류적 판례에 따르면 피고주소지관할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원고를 유기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주소지관할도 인정된다. 이처럼, 주소관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비교적 명쾌하다. 반면에, 本國管轄의 인정 여지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었다.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을 계기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2조 하에서 내려진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가정법원 2003. 6. 19. 선고 2002드합6845 판결(확정), 서울가정법원 2006. 7. 19. 선고 2005드단467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5르1643 판결(확정), 서울가정법원 2006. 8. 4. 선고

2
Article|10 citations·2013
일본통치기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장준혁

일본통치기의 강제징용․근로사건에 대하여 2012년 5월 24일에 2건의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2009다22549 사건과 2009다68620 사건에 대한 동일자 판결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전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논점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준거법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실체법적 규율내용과 공서조항에 의한 그 배제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준거법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는 논점은 어느 법역의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이다.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다가 국가분열로써 독립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논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단위법률관계의 획정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1심법원 및 2심법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징집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현장에 방치해 둔 것에 이르

3
Article|9 citations·2014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기여과실 - 기여과실론으로부터 비교과실론으로의 발달 -
장준혁

The history of American tort laws in the last two hundred years reveals a significant change of position on the important question of how to treat the plaintiff's fault. The earlier common law rule was contributory negligence rule. Under this rule that was first pronounced in the English case, Butterfield v. Forrester, the plaintiff shall be denied any compensation if he or she was contributorily negligent. This rule soon came to be recognized as part of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

5
Article|7 citations·2009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준계약
장준혁

Cet article a pour objet d'introduire aux chercheurs coréens l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quasi-contrats dans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Articles 1101 à 1386 du Code civil)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 (Articles 2234 à 2281 du Code civil) de 22 Septembre 2005. Tous les articles de cet avant-projet sont traduisés en coréen et annotés en comparaison avec le droit civil français actuel et le droit civil coréen. On a encore traduisé la part de l'Exposés des motifs en ma

6
Article|6 citations·2014
계약관할로서의 의무이행지관할의 개정방안
장준혁

계약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과 국내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에서 국내토지관할법은 그대로 두고 국제재판관할법만을 새로 입법하는 작업을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로서의 계약관할의 입법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의 논의와 개정조문안은 민사소송법 제8조의 개정조문안의 의미도 겸할 수 있다. 계약관할이 국내토지관할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되고 논의의 실익이 컸던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의 차원에서는 계약관할의 확정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은 여러 판결례에 의하여 실증되고 있다. 계약관할규칙의 입법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는 비교법적 접근 외에, 계약관할에 관한 최신 판례인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성우엔타프라이스/미호오재팬)에 대한 음미가 필요하다. 이 판례는 한편으로는 소송법독자설의 입장에서 특징적 급부의무의 이행

8
Article|5 citations·2014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의 2001년 개정과 후속 판례의 회고
장준혁

한국 국제사법은 2001년에 준거법지정규칙을 중심으로 폭넓게 개정되었다. 이 개정 입법은 여전히 오늘날의 국제사법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2001년 개정은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해외에서 축적된 변화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었다. 총론과 각론에 걸쳐 큰 변화가 도입되었다. 총론에서는. 첫째, 실체법 내의 공법적 요소를 보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둘째, 보다 유연한 연결방식이나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각론에서는 첫째, 국제채권법 등의 분야에서 행위지법주의의 견고함이 무너지고 속인적 연결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었다. 둘째, 본국법주의가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거소지법주의로 이행하였다. 판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 숨은 반정의 법리가 설시되고, 외국법을 상세히 조사하여 적용하는 예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국제적 강행법규의 특별연결에 관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다만 국제계약법에서는 다소의 혼선도 보인다. 특히 가정적 당사자자치의

9
Article|4 citations·2013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전통적 판례와 하급심에서의 수정시도 -대법원 1975년 판례의 등장과 국제사법 제2조 신설 전까지의 판례의 전개-
장준혁

이혼소송의 국제관할에 관한 초기 판례는 배우자 일방의 주소지관할과 부의 본국관할을 병렬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배경하에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영향을 받아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주도적 선례로 하여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 확립되었다. 주류적 판례에 따르면 피고주소지관할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원고를 유기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주소지관할도 인정된다. 공간된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1975. 7. 22. 판결의 법률론이 외국인간의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라고 보는 대신, 국제이혼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당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주류적 판례가 인정하는 관할원인 외에 국적관할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의 흐름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1985.

10
Article|4 citations·2010
프랑스민법상의 協力狀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장준혁

Dans un effort legislatif pour améliorer la lisibilité et l'efficacité du droit des sûretés, la lettre d'intention fait une entrée solennelle dans le Code civil,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La lettre d'intention est definie comme “l'engagement de faire ou de ne pas faire ayant pour objet le soutien apporté à un débiteur dans l'exécution de son obligation envers son créancier"(l'article 2322). À la différence du cautionnement, l'émetteur ne s'engage pas à exécuter lui-même l'obligation prin

11
Article|4 citations·2012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상의 특별관할 -재산관계사건 판례의 현황-
장준혁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은 해석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관할규정으로부터의 유추가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법원들은 재산관계사건을 위한 일련의 특별관할규칙들을 유추하여 왔고, 조심스럽게 국내관할규칙으로부터의 차별화를 꾀하여 왔다. 계약사건에 관해서는 판례는 의무이행지관할을 인정한다. 한국법원들이 의식적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행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논점들에 관하여 의무이행지관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해석해내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최근의 판결에서는 특징적 급부의 이행지에 계약관할을 집중시키는 사고방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불법행위사건에 관해서는, 한국의 판례도 결과발생지관할을 때때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제조자가 유통의 흐름에 제조물을 놓은 것을 넘어 법정지와 특정적인 영토적 접촉을

12
Article|3 citations·2012
프랑스민법상의 대습상속
장준혁

Le Code civil français admet une conception fictive de représentation successorale, c'est à dire les enfants du défunt prédécédé sont applés à la succession à la place et le rang du reprsenté. Mais ils ne succèdent par tête, mais seulement viennent à la succession dans une souche. La notion de la représentation successorale par souche s'opère en conjonction avec la même de la fente. La fente signifie que les biens d'une succession se partagent en deux lignes, la ligne paternelle et la ligne mate

13
Article|3 citations·2019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장준혁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2019년에 성립한 ‘민상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은 단순협약(convention simple) 중에서도 간접관할의 백색목록을 부분적으로 입법화하고 과잉관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통제도 정하지 않는 느슨한 협약이다. 판결의 승인절차도 승인국법에 일임한다. 그리고 신규 체약국이 들어올 때 서로 거부선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양자화 장치가 가진 실용성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 협약이 스스로 규정하는 간접관할기초는 종류와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 대체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도 도입되었다. 특히 자연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국이 가지는 일종의 일반관할(제5조 제1항 b호)은 해석상 문제를 남기고 있다. 신탁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규정체계의 완결성이 높은 편이다. 신탁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설정자의 관할지정이나 주된 관리지 지정을 간접관할기초로 규정하고, 후자는 묵시적 지정도 인정할 의무를 지운다(제5조 제1항 k호). 게다가,

14
Article|2 citations·2013
동산의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장준혁

동산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과 매매 중 어느 쪽으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지는 공급자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과 계약위반책임을 판단하는 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 논의의 실익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설은 나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혼합계약설의 바탕 위에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수용하였고 이 태도는 다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 일변도의 태도로 변화되었다.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은 학설로도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실용성 있는 분쟁해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구체적인 당사자의사의 탐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사의 탐구에 있어서는 특정적인 성격의 일이 주문되었는지 여부에 촛점이 놓여져야 한다. 주문의 특정성을 인정할지 여부조차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를 밝히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인지 부대체물을 제작공급

15
Article|2 citations·2015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혼사건을 중심으로-
장준혁

혼인관계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해외의 입법례도 다양하다. 국적관할을 피고재판적과 함께 당연시하는 입법례도 있고, 브뤼셀 개정 제2규정과 같이, 국적관할의 사고방식을 약화시키면서 상거소지관할을 전면에 놓는 입법례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피고상거소지관할에 치중하는 입법론도 상당히 유력하여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법의 해석론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판례는 피고주소(또는 상거소)지관할에 치중하는 해석론으로부터 일방배우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론까지 다양하다. 대법원 판례와 사실심 판례(내지 실무례) 간의 괴리도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판례 쪽에서의 반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혼인관계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법상태를 극복하고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이라는 예비적 논점에 지나친 정력히 소모되는 문제점도 줄여 줄 것이다. 그러나 입법만이 해결

Research Areas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Aerospace EngineeringStrategy and Management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Artificial IntelligenceDemography

Dive deeper into Junhyuk Jang's research on Nubint

Open this lab's papers in the app to read with AI, summarize, and cite in your wr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