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ungEun Ryu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KyoungEun Ryu's research focuses on financial regulation, digital asset governance, and the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financial technology innovation. Her work examines investor protection in digital finance, including issues related to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erroneous digital asset transfers, and the regulatory treatment of algorithmic and robo-advisory systems. She also investigates the intersection of criminal law and financial misconduct, particularly in cases involving misrepresentation and regulatory violations in investment product distribution.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1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 7. 19.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초점을맞추고 있으며 향후 완성된 형태의 입법을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1단계 입법이다. 이에 국회는이례적으로 위 법에 8개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여 보완 입법의 방향을 예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단계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중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겸업을 제한하고 구조적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구축된 현실과 가상자산업 육성 발전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진입규제, 거버넌스규제, 보관자산규제, 상장관련규제,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자자금이체가 활발하게 되었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 반면, 조금만 방심하면 입력실수 또는착각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던 수취인에게 또는 의도하지 않은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 착오송금을하게 될 수 있다. 법정화폐와 연결된 전자자금이체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이 많은 경우 중앙화된거래소를 통해 이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자금의 착오송금과 유사한 형태로 송신인이 수신주소를 잘못 지정하여 디지털자산이 이전되는 ‘착오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 사안에 착오송금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디지털자산은 물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하여 내부 기록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리를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임치 유사의 권리를 보유한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배권은 블록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마찬가지로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행위뿐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도 ‘위작’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판결로 인해 유죄의 영역에 있는 권한남용적 허위작성과 그렇지 않은 허위작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전자기록의 보장적·증명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장적·증명적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권한을 남용한 허위작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해당 전자기록이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이 날로 고도화·복잡화되어감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에서의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가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민사적 제재만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준수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충분하지 못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에 대해 형사책임 추궁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의아한 일이 아니다. 검찰은 약 1조 6천억원의 펀드투자금이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에서 판매직원 및 판매회사를 기소하였는데, 과연 이들에게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모델인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 정치·외교적인 해결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동안 있었던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 중에서도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지기업의 법적 성격과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내 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뿐 아니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도 ‘현지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자회사인 현지기업을 ‘개성지사’로, 남한의 모회사인 투자기업을 ‘본사’로 지칭하고 있어, 마치 현지기업에 별개의 법인격이 없고,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현지기업이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디지털자산 산업은 탈중앙성과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 참여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함께 자금세탁, 탈세, 환치기 및 국제 제재 회피 등의 새로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도입하고,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개인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해외 미신고 거래소 등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금법 중심의 기존 AML 체계만으로는 법인 거래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수반되는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활용
자본시장 규제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를 양대 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이 둘의 규범 목적과 형사처벌 요건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공시가 이루어진 보타바이오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가능성과 해석상 쟁점을 다룬다. 현행 규정상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표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시규제상의 ‘중요사항’과 불공정거래규제상의 그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거래행위규정이 가진 일반성·추상성보다는 덜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부정거래행위규정 역시 ‘중요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시규제 등 법에 포진해 있는 ‘중요사항’의 의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해석·적용이 법원의 판단에 남겨져 있다는 측면에서 명확성원칙 위배
가상자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입법을 한 EU, 그리고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이원적 규제를 도입한 일본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보장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보여 온 그 동안의 태도를 보면 가상자산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 규제에 편입시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Ripple 등 가상자산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권성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고, 일부 법원은 이러한 규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가상자산업을 육성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과정을 녹음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로 고안되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2007년 개정을 통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영상녹화물의 합리적 사용 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형사재판 실무에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한 진술분석’이나 ‘피의자진술에 대한통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을 참고하여 수사단계에서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한 각종 분석절차를 시행하고, 분석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조사자증언에 있어서 진술의 임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 분야에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아 자동으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투자자의 성향 등을 분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자산을 운용해 주는 등 자동화된 투자수단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고 빠르고 정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금융거래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가 거래의 신속성 및 대량성과 맞물려 큰 규모의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듯 기술의 편의성과 함께 그로 인한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일반투자자에게도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고, 2017년경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는 “맞춤형” 투자자문과 운용 서비스 제공을 내세워 홍보·광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화된 투자수단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심급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 더욱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다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 3. 21. 선고된 2017도16593-1 판결은 법원이 50년 이상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근거가 무엇이고, 과연 여전히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담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379조와 제384조에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 것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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