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sool Choi
Yonsei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Nan-sool Choi's research lab focuses on competition law, regulatory governanc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the context of evolving digital economies and big data-driven markets. The lab explor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rising from soft law instruments in competition policy,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digital platforms and big data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nsumer protection mechanisms such as ADR and collective redress systems. The research also examines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 particularly in corporate group governance and digital market dominance.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연성규범(soft law)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위규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하여 규율이 강제되는 경성규범(hard law)에 해당하지 않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성규범은 국제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연성규범은 경쟁법(competition law)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인데, (경성규범과 비교하여) 연성규범이 가지는 제정절차의 간이성, 탄력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 및 개방성 등의 효용 때문에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법 분야에서 그 적용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성규범은 정식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되므로 연성규범 제정주체의
Nowadays computer and internet are extremely important in our daily life. Convenience creat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brings us to the computer-related environment. As commercial transactions depend on more computers and other information technologies, competition law needs to develop a new survey methodolog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new trend. Due to sophisticated computers, technological innovation will be accelerated, and competition law regulatory agencies will face greater burden as
2022년 5월 12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현행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한진그룹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이 문제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지 공정위가 증명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지 만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즉, 소위 ‘사익편취 규제’는 2014년 2월 14일 시행된 이래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와는 달리,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공정위가 패소하자 부당성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규제당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당성 입증 없이도 손쉽게 사익편취
‘소액·다수의 피해’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송 준비를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소요되며, 소송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체적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를 확보할 수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 분야에 일찍이 소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ADR 중 가장 많이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1987년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사례에서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제시되었던 여러 개선안이 제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지적되고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Recently, consumer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have been discussed and developed institutionally in Europe –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adopted verbandsklage or class actions. Some European countries, however, do not institutionalize collective redress systems yet. In addition, judicial systems and regulations are different across countries. Accordingly, the problem of “Justice Gap” has not been solved so far.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a unified European collective redress system is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모델들이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소비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또는 거의 무료로) 제공 받는 등 생활의 편익을 누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 독점 및 진입장벽의 형성을 비롯한 부정적인 면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과거 빅데이터를 둘러싼 논의는 주로 데이터 공개의 측면과 공개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 측면에 국한하였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은 빅데이터 파생 문제를 주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Google이나Facebook, Microsoft, Amazon과 같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의 수집이 경쟁법제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특히 기업결합 사례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대표자가 집단구성원 전체를 위하여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이다. 집단적 피해구제제도가 없다면,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입은 소액ㆍ다수의 피해는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정당하게 소송을 통하여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도입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존 법체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사적 집행제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1일 현재까지 4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경쟁법 분야의 제외신청(opt-out)방식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정부주도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반의 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하면서 정합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개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정된 법의 시행까지는 7개월 가량의 준비 기간이 있어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규가 마련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법의 모습은 하위법규까지 체계화되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종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손과 발을 기계가 대체하여 자동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강화하여온 과정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사람의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여러 변화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경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업무추진방향에 있어서 5대 기업정책 관련 역점과제중 하나로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경제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경제법 분석의 원칙과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 분야로부터 추가적인 요소를 도입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
EU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최근 일련의 중요 판례들을 통하여 소비자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및 ‘소비자 계약’의 개념정의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보험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EU 지침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요건 대한 의미 있는 판단기준을 내놓았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두 「소비자 계약상 불공정조항에 관한 지침(Unfair Terms Directive)」의 해석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Birutė Šiba v Arūnas Devėnas 판결과 Horaƫiu Ovidiu Costea v. SC Volksbank România SA 판결은 모두 원고의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로서, 원고가 불공정조항지침 제2(b)에 따른 보호의 객체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에 있어서 특히 직업관련성이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동의의결제도란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행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 위반 우려가 제기된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가능하고, 소비자피해 역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 경쟁제한 상태의 해소, 거래질서의 개선, 경쟁당국의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13건(사건번호 기준 18건)의 동의의결이 신청되어 그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In the digital age, through machine learning, corporations have improved their ability to collect, restore, and analyze information on customers, competitors, and the market in general. Based on cumulative data, these corporations have highly sophisticated algorithms that can set prices of their goods and services. Due to the algorithms that can proceed data and conduct autonomous decision-making capability, it is crucial to collect data on consumers and competitors. Based on these algorithms, i
2016년 3월 20일,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기본설정(개인정보처리 정책)과 관련 서비스 약관에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Facebook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1년 여의 조사 끝에 2017년 12월 19일, 연방카르텔청은 Facebook의 제3의 출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심사(preliminary assessment) 결과를 발표하고Facebook 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Facebook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하였는데 이를 독일경쟁당국이 착취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Facebook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조건(unfair trading conditions)’의 부과에해당하여 유럽기능조약(TFEU) 제102조 위반에
The leniency program in EU has been evaluated to be an effective mechanism to detect and deter cartels. However, if materials submitted for leniency are disclosed to the public, it might discourage participants in illicit cartels to report and confess to the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In other words, under the public disclosure, documents and statements submitted by applicants in the leniency program could be used against themselves in suits associated with the claim damage brought by dam
AstraZeneca decision is of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atent application under competition law. This decision has served as momentum to analyze patent application strategy to delay generic drugs’ entrance into the market and impeding activities against competitors’ R&D. Such strategy and activities were found to be potentially anti-competitive by “the Pharmaceutical Sector Inquiry Final Re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AstraZeneca decision confirmed the principle of competi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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