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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Koo Myoung

Korea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Soon-Koo Myoung'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ivil law, with a strong focus on the evolution and reform of Korea’s civil code, particularly in areas concerning contract law, liability in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the legal regulation of healthcare and insurance systems. The lab investigates foundational legal principles, including the transition from colonial-era laws to modern statutory frameworks, and explores doctrinal challenges in property law, torts, and product liability. A central theme is the adaptation of traditional legal doctrines—such as breach of contract, gift rescission, and civil liability—to contemporary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civil code reformautonomous vehiclesproduct liabilityhealthcare lawcontract law

Research Overview

Papers
33
Total Citations
128
Papers (5y)
10
Primary Field
Social Sciences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10total
2019
2020
2023
2024
2026
Citations per year (5y)
0total
20192020202320242026

Selected Papers

15
1
Article|23 citations·2008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
명순구

조선민사령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적용될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법규이다.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민법 등 일본의 법령이 식민지 조선에 의용되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일제강점기의 법령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미군정과 제헌헌법(제100조)이 당시의 법령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체입법이 마련되는 대로 일제강점기의 법을 폐지할 것을 예정한 것이었고, 입법작업이 진전되면서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의 법령들이 소거되어 갔다. 조선민사령은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사령은 아직 ‘살아있는 법’이다.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 중에는 행위시의 법인 의용민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결론은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제안을 위한 기초로 구법령에 대한 두 가지 정리

2
Article|17 citations·2006
債務不履行規範의 一元化를 위한 基礎- 歷史의 桎梏을 넘어 私法의 世界化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
명순구

First Step for Unification of Laws Relating to Breach of Contract

3
Article|13 citations·2011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
명순구

The year 2010 is of great significance to Korean civil code. The Republic of Korea put an end to applying Japanese civil code that was us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promulgated its own civil code on the 1st January of 1960; this means that 2010 i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n civil code. In order to develop this 50-year-old code, it is necessary for us to review and reconsider the problems our civil code has and clearly establish the directions to resolve them. This work argues that one

4
Article|12 citations·2009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
명순구

The object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expound on the legal basis of outpatient prescription in excess of medical care benefits by medical institutions, as well as of the drug fee refun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or such a purpose, the present research paper focuses on criticizing the decision of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delivered on 28 August, 2008. The crux of the decision was the defendant's plea of set-off against the plaintiff's claim. The defendant, the Natio

5
Article|11 citations·2017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이제우, 명순구
http://kulri.korea.ac.kr/kulri/materials/KoreaPaper.do?mode=view&articleNo=86010&article.offset=1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점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행이 통제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운행의 주체, 더 나아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현행 법제도에서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는 물론 그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제조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일반자동차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과실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민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책임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제조물로 인정할

6
Article|10 citations·2003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명순구
7
Article|9 citations·2008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 대법원판결 1998. 9. 25. 98다22543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명순구

In the given case ruling the central issue is the interpretation of rescission of gift as stipulated in articles 555 and 558.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of all, article 558 which stipulates the effect of a gift rescission is clearly a legislative mistake. This provision stems from the provisory clause in article 550 of the old Civil Law which was acceptable under such conditions. However the legislators of the current Civil Law included ungrateful acts (article 556) and aggravation

8
Article|6 citations·2004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명순구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얼빈 사건’은 한국의 근대사와 일본의 근대사가 매우 극단적으로 충돌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안중근이 왜 한국민족에게 영웅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하얼빈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법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관할과 일본법 적용의 문제이다. 뤼순의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일본형법을 적용하여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하얼빈 사건’이 형사사건이라는 전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 ① 관할권이 일본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에 적용할 법은 日本法이 아니다. 둘째, ‘하얼빈 사건’이 단순한 형법상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당사자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두 사람은 모두 국제법상의 교

9
Article|6 citations·2016
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명순구

필자는 2015학년도 제2학기 고려대학교에서 ‘민법’ 교과목을 MOOC로 운영했다. 이른바 오프라인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을 MOOC로 개설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 글은 대규모 강의에 있어서 학생들의 협력을 통해 단위 시간 동안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실행한 경험을 소개하고 그 효용을 진단한 것이다. MOOC는 민법 강의에서 자주 느끼는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MOOC ‘민법’과 그 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했던 ‘민법’의 여러 차이점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준비를 매우 면밀하게 했다는 점이다. 교재로 사용할 교과서를 집필하여 출판하고, 각 주차별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그에 맞추어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강의 동영상을 모니터링하여 교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시간이 적지 않았다. 둘째, MOOC ‘민법’에서는 목표 진도를 무

10
Article|5 citations·2007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명순구
11
Article|4 citations·2009
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명순구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의 방식으로 제안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여러 조문에 걸쳐 있으며, 특히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매우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정책적 고민은, 협동조합의 이중적 특성, 즉 결사체(association)의 측면과 사업체(enterprise)의 측면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신협도 두 이념의 조화 내지 절충의 시각을 기초로 그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에 계류중인 신협법개정안도 조화 내지 절충의 시각을 기조로 하고 있다. 실제적인 문제는 조화 내지 절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신협법개정안은 과연 법리적으로 정당하고 실제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글은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신협법개정안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중요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합 내지

12
Article|4 citations·2009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민법 제정과정에 유의하며 제1조⋅제6조⋅제10조 관련 학설을 대상으로 -
명순구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nd reflect upon the past, as a means of providing the road map for the future. From such a viewpoint, this paper focuses on legal doctrines in civil law. Theoretical debate serves as a stimulus for acade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seem to be legal doctrines that are of little avail. Inappropriate doctrines not only lack academic value but may even be significant obstacles.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 thorough re

13
Article|2 citations·2016
「民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民事法硏究會와 『民法案意見書』의 기여 -
명순구

All of the members of the 1948 Civil Law Drafting Commission were legal practitioners. Such a composition of the Civil Law Drafting Commission was du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during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Under the Japanese rule it was inevitable for those who received an education in law to pursue a career in legal practice. The participation of legal scholars i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Korean Civil Law began in 1956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Law Research Group. Af

14
Article|2 citations·2016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
박덕봉, 명순구

면허를 받아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던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GPA-1000)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하여 검찰청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를 이유로 1개월 15일 동안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해당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학기술인 한의학과 외국에서 들어온 서양의학을 다른 진료행위로 구분하므로, 한의사는 의사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는 한의사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료 기술 및 방법이 서로 접근하면서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빈번히 문제되는 사안이 한의사가 영상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특히 초음파 기기의 경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여

15
Article|1 citations·2018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해석·입법론적 비판
명순구
http://kulri.korea.ac.kr/kulri/materials/KoreaPaper.do?mode=view&articleNo=117205&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민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실종선고의 요건 및 원칙적 효과를,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2항은 실종선고에 따른 직접수익자의 지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있어 원칙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29조 제1항 단서(“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부터 어렵지 않게 이 원칙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원칙적 효과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실종선고에 따른 직접수익자의 지위를 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실종선고의 직접수익자에게 궁극적인 청산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볼 경우 제29조 제2항은 제29조 제1항 단서와의 긴밀한 관

Research Areas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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