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woo Ji
Sungkyunkwan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Sungwoo Ji'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onstitutional law, media regulation, and digital rights, with a primary focus on the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individual rights in the digital age. The lab explores critical issues such as the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content regulation, media pluralism, and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public broadcasting and internet governance. It also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democratic institutions and media diversity.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훨씬 강한 보호를 받아왔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의 혜택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언론기관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동형 정보서비스가
이 논문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최근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콘텐츠들 중 다양화된 미디어를 통하여 유통되면서 건전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와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시청권 및 이용권을 고려, 과도하게 자율성을 해치는 국가주도의 심의는 지양하되, 표현의 자유 행사를 넘어서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 2월부터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 심의관련 법제는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탈 중심적인 네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중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다양한 공적 의견형성이라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성격은 방송의 자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이며, 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방송의 공익성ㆍ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의 공정성’이 노ㆍ사간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단체협약
이 논문은 미디어의 다양한 미디어 다양성 지수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 다양성과 관련한 몇 가지의 헌법적 평가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하고 상반되는 출처들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정보를 공급받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이 방송산업 내의 방송사업자들을 특별히 우대해 왔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 내에서 소유집중의 위험성은 독점기업의 결합과 기업의 합병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규제하는 정책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디어기업간의 교차소유는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동안 미디어 산업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원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디지털 융합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교차소유와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제한ㆍ금지하는 현재의 정책과 규제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유지될 수
In modern democratic system Freedom of expression is a indispensible and essential element for the free explanation of the peoples and a basement of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a Na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
In der Zukunft werden möglicherweise durch die Digitalisierung aller Signale Funk, Fernsehen, Telekommunikation und Datenverbreitung über die gleiche technische Basis verfügen. Zur Vorbereitung des Multimediazeitalters in Deutschlanddurch IuKDG und MDStV, die hzbriden Dienste, die im Namen von Tele- und Mediendienten nicht als Rundfunk zu qualifizieren sind, eindeutig einen eigenstandigen Regelungsgegenstand. Zunächst fallen die Mediendienste, die für die Allgemeinheit
Die fortschreitende informationsrechnologische Entwicklung hat zu einer Konvergenz der verschiedenen Medienform geführt, die seit einiger Zeit unter dem Stichwort Multimedia das öffentliche Interesse beherrscht. Denn gerade in der heutigen Zeit immer schnellerer Entwicklungen im Bereich Multimedia ist es von offensichtlicher Notwendigkeit den Rundfunkbegriff für technische Innovationen offen und somit dynamisch zu gestalten. Auf der Grundlage dieser sehr weit gefassten Definition
이 논문에서는 다공영 일민영 방송체제와 일공영 다민영 방송체제의 장 · 단점과 향후의 방송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역사적 · 구조적 · 경제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논하였다.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형성과정의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의사형성의 요소가 되는데, 그 중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 · 다채널 시대에 급증하는 매체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중 KBS 1은 수신료와 광고, KBS 2는 광고, MBC는 광고, EBS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원구조로 인하여 공영방송사들은 상업방송들과의 경쟁에 노출되게 되므로 ‘기본적 공급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공영방송 본래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 이로 인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의 다공영 일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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