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Shim
Yonsei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Young Shim's research lab focuses on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regulation, and company law reform, with an emphasis on enhanc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in corporate structures. The lab investigates international models such as the UK's Stewardship Code and U.S.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to inform Korea’s legal and policy development. It also examines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amendments related to shareholder rights, audit systems, and share classification to strengthen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2010년 영국이 회사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래 세계 여러 나라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도입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형인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1992년 Cadbury 보고서부터 시작한 회사지배구조개선의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한 Walker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회사지배구조개선을 담당하는 FRC가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의 원칙과 그에 따른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의 상장회사 소유구조가 개인소유에서 기관투자자소유로 변경되었으나 기관투자자가 이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기관투자자에게 회사지배구조개선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1930s, the world economy experienced a systemic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re understood and financial reform plans are introduced around world. The global crisis has started with US financial problems. In order to response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US has published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Financial Regulation : A Framework for Crafting and Assessing Proposals to Modernize the Outdated U.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Commercial Code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Still Korea needs to improve corporate regulatory system and other areas. In 2005,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in order to amend the provisions regulating companies in the Commercial Code. The amendment bill to the Commercial Code was submitted in 2006. There are significant gap between the Commercial Code's accounting system for companies and that of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폐기하고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판결, 실질적으로 인수 또는 양수를 마쳤으나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명의개서미필주주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만을 인정한 판결,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부인되는 사안에 관한 판결 등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가장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상법상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계속되었지만 우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는 아직 우리의 노력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감사기구설치현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감사기구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와 관련한 찬반의견을 분석하여 상법상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감시할 부분을 크게 나누면 일상적 업무, 회계 그리고 경영자의 사익추구방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기구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감사기구의 역량과 시간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 업무감사는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해결하고 회계감사는 내외부의 회계전문가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기구의 핵심역량은 경영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the equality of shar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This principle can be modified by dividing the shares into different classes with different rights, but the possible classes are limited by the KCC. Before the 2011 Korean Commercial Code amendment (amendment), the KCC only allowed preference shares, deferred shares, non-voting preference shares,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s. Even though the amendment does not introdu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acted in 1962. Since then i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now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mendment bills for companies, insurance and air transportation area. Moreover, the separation of commercial laws comes up for discussion. The world has been globalized and the business environments change rapidly. In order to enhance the Korean businesse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ized environment, Korea need to provide efficient and competitive legal systems fo
현대인은 건강과 식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 두 가지 관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규율하는 체계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08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형태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으나,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위해 그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형태가 일반식품형태로 제조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Korean Commercial Code was amended in April, 2011. The 2011 amendment clarifies that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 is a fault liability when they violate laws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nges the rules for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and introduces stricter liability standard of self-dealing, prohibition of misappropri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executive officer system. This article analyses the new or revised rules for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ies under the 20
Companies exist by virtue of making profits. A company as independent body corporate has many interested parties. Shareholders, who have limited liabilities, generally want the company to distribute more profits but the creditors want the company to maintain more assets to repay its liabilities. Companies statutes limit the companies to distribute profits in order to protect creditors including involuntary creditors such as a victim of a tort. This article presents a critical analysis and evalua
주식을 인수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① 누가 주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지와 ② 주식이 발행된 후에 누가 주주가 되는지(주주의 확정), 그리고 ③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법 제332조는 위 ①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②와 ③의 문제에 대하여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에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형식주의 법리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타인명의의 주식인수가 있는 경우 누구를 주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주주의 확정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식인수계약당사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인명의의 법률행
현재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화는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제조부터 판매(제공)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회사에게는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으로는 금융소비자 후생의 증가 및 비용절감, 금융포용, 금융경쟁의 제고, 금융회사 비용절감 등이 있다. 금융혁신에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에는 규제사각지대의 발생,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 증가, 기술기반 위험의 확대, 금융소외 가능성 증가 등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혁신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금융혁신은 금융규제완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규제상의 이슈는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경쟁법
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상법개정 법률안은 정부안을 포함하여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8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의하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 상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하나는 회사 지배구조 특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운영상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 개정 상법의 내용인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규정, ② 다중대표소송 제도, ③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④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석하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 개정 상법은 회사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사기구의 선임과 해임 제도의 변경, 다중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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