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n-Il Yi
Korea University · Social Sciences
About the Lab
Professor Zoon-Il Yi'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onstitutional law, with a primary focus on proportionality principl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anti-discrimination law. The lab explores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articularly the role of balancing (Abwägung) and rational argumentation in constitutional trials. It also investigates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social right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emphasizing procedural fairness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diverse legal context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헌법상 비례성원칙은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달리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에 포함될 수 없다. 아무튼 비례성원칙은 두 개의 목적과 한 개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관계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최대화명령, 최소화명령, 최적화명령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최대화명령을 의미하는 적합성원칙과 최소화명령을 의미하는 필요성원칙은 경험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반면에 최적화명령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이 비례성에 관한 논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점이다. 한편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기능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평등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성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법익의 우열관계를 비교할 때 적용되지만 평등권의 경우에는 대상의 같고 다름에 관한 비교가 문제되기 때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여성,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조롱과 경멸은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혐오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도 침해한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기본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비록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damit, daß soziale Grundrechte, die im wesentlichen faktische Freiheit bedeuten, Prinzipien sind. Hierbei sind Prinzipien Optimierungbedürftige Normen. Die Optimierung bedeutet eine möglichst maximale Verwirklichung relativ auf tatsächliche und rechtliche Möglichkeiten. Diese tatsächliche und rechtliche Möglichkeiten beruht sich auf dem Gobot der Verhältnismäßigkeit mit seinen drei Teilgrundsätzen, der Geeignetheit,
Constitutional trials operate the function of the judicature. But they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the form of legal application called balancing (Abwägung) is oft used in it, they are procedures of argumentations opened up to the moral, and they can be open procedures because of the openness of the constitutional law itself. Nonetheless constitutional trials operate still the function of judicature, and they as the function of the judicature operate the function of the argumentation. Therefore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고,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절차인 동시에 임기 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도 하다. 헌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가 본질적으로 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선거소송은 법원이 담당한다. 선거소송이 헌법재판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선거소송의 관할을 구분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DDAK)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provide disabled persons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disability remedies. The DDAK defines the disability, disabled person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in various area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and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etc. Legal issues on DDAK are more concreter meaning of terms related to disa
공생발전의 정책기조는 공생의 이념에 기초한다. 공생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나 이익 또는 그것을 대변하는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을 요구하는 이념이다. 이러한 공생의 이념은 헌법상 법익이 충돌할 때 요구되는 비례성원칙에 근거한다. 그리고 공생의 이념은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과 기본권 또는 공익 상호간의 충돌에서 요구된다. 특히 공익의 측면에서 경제적 공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공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생의 이념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공생의 이념은 사회복지, 평등, 국제평화, 평화통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같은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헌법상 요구되는 공생의 이념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써 구체화해야 하지만 의회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비례성원칙이 적용되고, 관련되는 기본권이 방어권인지 아니면 급부권인지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금지원칙으로 적용된다.
인권의 전통적 분류에 따라 미혼모에게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혼모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평등권의 관점에서 미혼모에게는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혼모가 주장할 수 있는 사회권에는 임신ㆍ출산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양육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계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미혼모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미혼모도 다른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권을 향유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대부분 학생이므로 교육받을 권리가 추가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여러 단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에게 다양한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의 이익과 충돌하는 이익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말 국회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평등에 대한 헌법의 명령, 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차별의 금지는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협약에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평등권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제정은 불가피하다. 현재 일종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본적 속성 때문에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율은 부수적이고 불충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사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 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를 가진 여러 차별금지법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차별금지법제 안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제거하여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해온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오로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전달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전달한 언론기관에게 최대 5배 이하의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가해자를 제재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의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사법적 입법목적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도입이 예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하지만 그동안 학
절차이론의 관점에서 헌법적 정의는 ① 그것을 논의하는 절차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에 대한 인격적 승인의 규범적 요청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기본적 인권’, ② 기본적 인권에 근거하여 모든 참여자들 이 주장하는 가치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가치와 이익의 조화’, ③ 공동체가 합의한 도덕과 기본적 인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과 공익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 한 헌법적 정의에 따라 간통죄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간통죄가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미에서의 헌법적 정의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간통 죄를 둘러싸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본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가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형량했을 때에 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통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면서 형 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제재방법에
현행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국가(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국가는 동시에 법치국가로서의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준수이다. 신뢰보호원칙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될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 사회적 기본권(헌법적 권리)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 사회보장수급권(법률적 권리)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함께 재산권의 성격을 공유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면 사회보장수급권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입법은 재산권제한에 관한 헌법의 원칙을 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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