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bout inevitability of budgetary code receiving for fiscal politics
이 논문은 지바르기의 세법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닌 예산법을 제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거버넌스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예산책임, 수입 배분, 지방정부 간 이행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함으로써, 예산법은 국가의 책임성 향상, 자금 배분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기관화된 재정 협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Since the end of 90s till today when all the elements confirming Georgian State System have practically been established, budget system and policy remains as the most difficult Georgian macroeconomics challenge and even still half-and-half unsolved problem. One side of the fiscal policy is quite crucially formulated and administrative Tax Code, and the other side is the weak, unmanaged and incomplete law on Budget System.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the elaboration and adoption of the Budget Code having equal force as Tax Code is necessary by which the following are to be determined: excellenc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when it will not perform the budget obligations specified by the law permanentl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the optimal distribution of the funds mobilized by the tax towards each member of the society. For optimization of the budget system effec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tate, regional and local budgets revenues and expenditures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the social-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s and territorial units of the country is impossible without the financial relations. For it the just differentiation of tax base in the section of state, regional and local budgets and transfers system for support of the budgets of the territorial units from the central budget are necessary. Solving the most part of these problems is possible by the adoption of the budget code which, in our opinion, is to be considered as the closest decisive task for the current legislative and executive authority.
연구 동기 및 목표
- 1990년대 이후 다른 국가 기관이 설립된 바에도 불구하고 지바르기의 예산 체계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 강력한 세법과는 대비되게 약하고 불완전한 예산법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 국가, 지역, 지방정부가 공공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명확한 책임과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 체계적인 수입 및 이전 체계를 통해 중 央, 지역, 지방 예산 간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 현행 입법 및 행정 기관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예산법을 확립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세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예산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 정부 기관이 예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법적 책임을 정의한다.
- 국가, 지역, 지방 수준 간 세수 수입을 최적화하여 배분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 부족한 지방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간 이전 제도를 설계한다.
-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법을 포괄적인 재정 정책 체계에 통합한다.
- 기존 세법을 법적 및 제도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왜 지바르기는 다른 국가 기관이 설립된 이후에도 예산 체계가 여전히 미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 RQ2강력한 세법은 있지만 약하고 불완전한 예산법이 존재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 RQ3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예산법이 재정 책임성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 RQ4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 세수 수입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RQ5왜 예산법 제정이 지바르기 재정 거버넌스의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간주되는가?
주요 결과
- 포괄적인 예산법이 부재한 탓에 지바르기의 재정 정책는 제도적 불안정성과 약한 책임성으로 인해 취약해졌다.
- 정부 기관이 예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예산법이 필요하다.
- 국가, 지역, 지방 예산 간 세수 수입의 최적 배분은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방정부 간 이전 제도가 필요하다.
- 예산법이 없으면 지역 및 지방 단위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은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 재정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예산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 논문은 예산법이 지바르기의 재정적 형평성, 투명성 및 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성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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