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기 교수
Bok-gi Kim
서울대학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김복기 교수의 연구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사회보장제도와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의 법적 기반과 실질적 기능을 분석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성격,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기능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법적 토대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통일 이후 사회안정과 복지통합을 위한 최저생활보장 제도의 법적 설계도 연구 과제로 다룬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9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위기 상황은 이제 반복을 넘어 상시화 단계에까지 이른 듯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를 날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구조적 실업과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속에 일반 시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불안정한 삶의 현실이다. 이 글은 구조적 실업과 빈곤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른 우리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을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와실업자 생활보호의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그 자취를 좇아가며, 우리 사회보장법의 변화와 그 역할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 보장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을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이나 경제성장 단계 여하를 불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본연의 역할이자 기본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이 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실체법적 과제에 관한 시론(試論)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우리 헌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관련된 종래의 이른바 최소보장론은 위헌심사기준의 척도를 기본권 보호범위의 내용에 잘못 투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며, 사회보장의 주축을 이루는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 문제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유래하는
헌법은 국가공동체 최고의 법규범이고, 헌법재판은 이러한 헌법의 규범력을 담보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 역시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기본지침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며, 사회보장 관련 기본권은 헌법재판을 통해 규범적 효력이 확보된다.BR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사회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규범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의미 있는 결정들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BR 이 글은 제헌헌법 70주년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헌법이란 법안(法眼)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을 주요 입법을 위주로 개관하고, 현행 헌법 시행 이후 활발하게 작동해 온 헌법재판이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 글은 사회보장 관련 주요 헌재 결정들을 통해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헌법재판의 의의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한민국헌법은 제정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여 왔다. 우리 헌법은사회보장에 관한 일반조항과 함께 빈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규정의 존재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합헌성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삼십여 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를 헌법적 원리로 인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핵인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에규범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법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법이라는 규범의 주 임무인 권리보장과 의무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실체적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북한 통일의 진정한 실현은 영토적 통합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사회통합에 있을 것이며, 최 저생활보장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 종래 통일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급격한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간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 고, 구체적으로 최저생활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 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상당기간 공공부조제도 자체의 시행이 유예될 수 있다. 남한의 공공부조법제를 북한 지역에 시행하고자 할 때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자산조 사를 비롯한 행정적 절차 문제, 통일 초기의 획기적인 사회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낙인 없는 사회통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모든 국민이 누릴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회적 기본권인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법제의 규범적 토대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초석을 다진 인월(印月) 이흥재(李興在) 교수는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부단히 던졌고 이를 적지 않은 글들에 남겼다. 인월이 남긴 인간과 인간사회, 그리고 법에 관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인월의 ‘인간다운 생활의 향기’를 따라가 보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헌법 규율(해석과 입법)에 대한 시론(試論)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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