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문 교수
Guangwen Jiang
서울대학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강광문 교수의 연구실은 중국의 법치체제와 입법제도, 특히 지방입법, 규장(규정)의 법적 성격, 그리고 행정법적 규범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실증적 입법 분석과 사법심사의 관점에서 중국의 법제 통합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탐구하며, 실용주의적 입법 접근이 지닌 성격과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지방성법규와 규장이 사법적 통제를 받는 방식을 통해 법치국가 구현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1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의법치국(依法治国)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국가의 기본방침으 로 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법치국가의 실현은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법체제의 정비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00년에 입법제도 관련 기본법인 입법법을 제정 하고 2015년과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입법법을 개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입법제도의 정비와 성문법의 제정은 법치 실현의 필수요건이긴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중국의 현행 입법제도는 헌법 및 사실상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입법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던 입법권한의 배분문제에 관해, 중국은 복수의 입법 주체를 인정하고 행정입법 및 지방입법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 개정하였 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경제와 기술의 발전, 개혁의 추진, 무역전쟁과 국가안보 등 면에 있어서 그때그때에 필요한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과 입법에
본 논문은 중국에서 규장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중국에는 이른바 규장(规章)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장은 크게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으로 나뉜다. 중국 행정소송법 제63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 시에는 법률 등은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규장은 참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장은 법인가? 규장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인가? 논문은 규장의 역사와 개념 및 입법 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제63조의 규정과 그에 관련한 대표적인 판를 소개・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중국에서 규장은 법 내지 법규범의 한 형식이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라고 하는 이른바 실질적 법률의 개념에 따르자면, 규장은 – 적어도 국민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행정허가 또는 행정처벌을 새롭게 정한 규장의 내용은 – 법 내지법규범의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규장은 중국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즉 행정소
이 논문은 중국 지방성법규의 본질과 한계를 중심으로 지방성법규에 대해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 지방성법규는 국가의 법이고 지방입법권은 국가 입법권의 일부이다. 지방입법권은 고유의 권력이 아닌 국가로부터 파생된 권력이지만 일정한 자주성,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법률,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성법규는 – 법률전속사항을제외한다면 – 선행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일련의 행정허가·행정처벌·행정강제의 조치도 상위법의 위임 없이 설정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른바 비안심사제도, 즉 법규에 대한 일종의 사후규범통제를 통해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성법규의 상위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지방성법규에 대한 비안심사사례를 살펴보면, 전인대상무위원회는 법규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의 원칙과 취지,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의 적극성 발휘’를 강조하면서 선행적인, 실험적인 지방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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