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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후 교수

Jung Hoo Oh

서울대학교 · 공학

연구실 소개

오정후 교수의 연구실은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 사법구제의 정당성 및 절차적 보장 원칙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전문으로 합니다. 특히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향, 재판의 효력과 절차적 흠결의 보정, 그리고 사법적 재량의 한계에 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해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의 사법구조와 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실무적 적용과 이론적 기반을 결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절차적 흠결재판의 효력사법구제의 정당성민사소송법 제도개혁

연구 현황

논문 수
22
총 인용 수
85
최근 5년 논문
13
주요 분야
공학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3총합
2012
2013
2014
2018
2021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39총합
20122013201420182021

주요 논문

15
1
논문|인용수 8·2005
민사소송법학의 관점에서 본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
오정후

Der 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nder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und der betreffenden Gesetze, die der Ausschuss zur Vorantreibung der Justizreform im Mai 2005 verffentlichte, schlgt die Einfhrung der Revisionssenate bei dem OLG und der sog. Sonderrevision gegen die Revisionsurteile des OLG vor. Die Neuerung soll dem zur Zeit erstrebten politischen Ziel der ‘Gewaltenteilung zwischen dem Staat und der Lnder’ entsprechen. Die Justiz ist aber nach geltendem Recht keine Lndersache. N

3
논문|인용수 7·2008
소송계속 중 선정당사자가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나타난 몇 가지 민사소송법적 문제
오정후

In einem Urteil wies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die Revision als unzulässig zurück, und zwar wegen des Verlusts der Prozessführungsbefugnis der ermächtigten Partei während des Prozesses. Aber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ist keine Prozesshandlungsvoraussetzung, anders als die Partei- und die Prozessfähigkeit, die zugleich Prozess-und Prozesshandlungsvoraussetzungen sind. Daher darf eine Prozesshandlung wie die Einlegung des Rechtsmittels nicht wegen fehlender Prozessführungsbefugnis zurü

4
논문|인용수 7·2014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영향
오정후

Der koreanische OGH weist die mit der materiellen Rechtskraft imWiderspruch stehende Klage als unzulässig ab, wenn der Kläger im erstenProzess siegreich war, allerdings als unbegründet, wenn die erste Klage alsunbegründet abgewiesen war. Der kOGH begründet diese sonderbareWirkung der materiellen Rechtskraft wie folgend: Wenn der Kläger schondurch das rechtskräftige Urteil gesiegt habe, könne er ohne weiteres darausvollstrecken. Angesichts der Rechtsbehelfskonkurrenz des Erkenntnis- und desVollst

5
논문|인용수 7·2011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오정후
서울대학교 법학

2010년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견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도입하여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개정의견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를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상고만 대법원에 보내도록 한다. 그러나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은 상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과 상고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또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위험하다. 또 이 결정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 상고법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 상고심사에서 구술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상고의 적법요건인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앞당긴 점 등도 민사소송법에

6
논문|인용수 7·2007
환경권 침해에 터잡은 가처분 사건의 소송요건
오정후

Im so genannten ‘Eidechsenprozess’ wies der koreanische Obertgerichtshof den Antrag auf einstweilige Verfügung(Verbot des Tunnelbaubeginns) zurück mit den Gründen, ① Antragsteller ‘Eidechse’ sei parteiunfähig, also der Antrag sei in diesem Hinsicht unzulässig, ② Antragsteller ‘Freunde der Eidechsen (ein nichtrechtsfähiger Verein)’ sei zwar prozessführungsbefugt, aber der Antrag sei unbegründet. Der Vorsitzende hätte aber vor der Prüfung der Parte

7
논문|인용수 6·2012
재판권 위반과 절차법의 위법한 적용 ― 민사소송법에 따른 행정사건 심리ㆍ재판 ―
오정후

대법원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소하여 민사법원이 재판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한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원심판결만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고법원이 제1심 판결까지 취소하고 행정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하면서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는데, 이것은 관할이 아니고 재판권의 문제이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방식인 절차법을 잘못 적용한 문제이다. 민사소송법은 제1심의 소각하판결이 위법할 때와 전속관할 위반일 때에만 제1심 법원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게 한다. 다른 소송요건의 흠결로는 제1심 법원으로 보낼 수 없다. 이런 사건의 문제는 재판권 위반 또는 재판권의 행사방식인 절차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곧 소송요건인 ‘민사소송사항일 것’의 흠결이다. 이 흠결은 행정재판권이 있는 법원에서 행정재판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

8
논문|인용수 5·2007
집행판결의 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위반에 관한 연구 - 청구이의사유가 있을 때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 공공질서 위반인가?
오정후

In einem Urteil spru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aus,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aufgrund des auslndischen Schiedsspruchs das ordre public von Korea verletze, wenn der vollstreckbare Anspruch durch sptere Erfllung erloschen sei. Aber eine solche Vollstreckung ist zulssig nach der koreanischen Zwangsvollstreckungsordnung, also kein Verstoß des zwingenden Rechts, geschweige Verstoß des ordre public, der wesentlichen Grundstze des koreanischen Rechts. Der Erlass des Vollstreckungsurteil

9
논문|인용수 5·2013
민사절차법의 관할에 대하여
오정후
저스티스

여러 민사소송법 문헌에서 직무관할과 사물관할을 각각 달리 분류한다. 그러나 직무관할과 사물관할의 의의를 이해하면 특정 규정이 직무관할과 사물관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 것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제1심 담당법원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물관할이고,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을 합의부가 관할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재판기관에 직무를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직무관할이다. 임의관할은 실제로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조사하기 때문에 학설은 이를 항변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직권조사사항이다. 관할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든 소송법상의 효과가 같다. 수소법원이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이어서 사건을 관할하든,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이든, 변론관할이 성립하든 소송법상 아무 차이가 없다. 임의관할은 변론관할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한 굳이 어떤 근거로 수소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0
논문|인용수 4·2013
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오정후
서울대학교 법학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확인청구를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앞의 주장을 철회하고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이판결의 문언만 보면 항소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정으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 것인지,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판단하기는 하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왜 그렇게 보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법원의판결로써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시에 법적불안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을 판결로 제거하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법적 불안이므로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면 법적불안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으나, 법적 불안은 피고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므로변론종결시에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소송 종료 후에 태도를 바꾸어 다시다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소송 종

11
논문|인용수 4·2013
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의 민사소송법적 문제
오정후
비교사법

최근 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몇 번 신청되었고 인용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과 가처분은 민사소송법학상 문제가 많다. 피보전권리가 계약의 무효확인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손해배상청구인데, 앞의 세 가지는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사실주장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실주장은 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뒷받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정지를 법원에 가처분으로써 구할 수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형성권이 있으면 한 당사자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존재 여부,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상 의무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을 뿐,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12
논문|인용수 3·2013
소송계속에 관하여
오정후
서울대학교 법학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장제출로 소가 제기되도록 한다.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는문언 그대로 소제기시에 발생하지만 소송법상 효과인 소송계속은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데도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의 발생시를 정하지 않고 오히려 실체법상의 효과발생시를 규정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독일 민사소송법을 계수하면서 소제기를 독일법과 달리 규정하였고 소송계속에 대한 조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관할의 항정을 소제기의 효과로 규정하지 않고 관할조사의 표준시를다른 소송요건과 달리 소제기시로 정한 결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관할만다른 소송요건과 다른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조문을 선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이 발생하지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야소송상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다. 2011년에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심 판결까지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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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2018
국제사법 개정안의 국제재판관할– 개정안의 편제와 총칙의 검토
오정후

Der Entwurf zur Änderung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beabsichtigt, die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einzeln und konkret zu regeln. Aber die Zuständigkeitsregeln für vermögensrechtliche Streitigkeiten in den allgemeinen und den besonderen Teil einzuteilen, ist gegen die Natur der Zuständigkeit. Dagegen ist es sinnvoll für familienrechtliche Streitigkeiten. Der Versuch des Entwurfs ist von Standpunkt der Zivilprozessordnung sinnlos, gar schädlich. Dazu noch sind viele einzelne Vorschrift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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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2007
독일 민사소송법의 변론준비절차
오정후

Die deutsche Zivilprozessordnung regelte ursprünglich die Vorbereitung der mündlichen Verhandlung nicht ausführlich. Klageerwiderungsfrist und zeitige Mitteilung von Angriffs- und Verteidigungsmitteln kannte sie zwar schon, aber ohne Sanktion im Fall der Nichtbeachtung dieser Vorschriften. Darum erwiesen sich diese Vorschriften wirkungslos. Durch das Änderungsgesetz 1898 wurd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Klageerwiderungsfrist und die zeitige Mitteilung von Angriffs- und Verteidigungsmitteln ge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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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2012
소송법률관계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오정후

【Zusammenfassung】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spruch in einem Beschluss aus, die Prozessrechtsverhältnisse könnten sich wegen Prozessvoraussetzungen einander ausschliessen und daher eventuell subjektiv gehäuft werden. Dem ist aber nicht zuzustimmen, denn § 70 Abs. 1 kZPO setzt voraus, mehrere prozessuale Ansprüche schliessen sich aus. Die Prozessvoraussetzungen beeinflussen den Streitgegenstand nicht. Darum können sich mehrere Ansprüche nicht wegen der Prozessvoraussetzungen ausschliessen

대표 연구 분야

Aerospa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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