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정 교수
Kye Joung Lee
서울대학교 · 공학
연구실 소개
이 교수의 연구실은 민법, 특히 채권법, 물권법, 신탁법 및 비법인사단의 법적 정체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부당이득, 관리단의 권리 행사, 신탁의 공익적 기능, 총유 규정의 폐지 등 고령사회와 현대적 재산관계에 맞는 법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실무적 판례 분석과 법조문의 철학적 해석을 융합하여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사례 중심의 분석을 통해 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대상판결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 법질서에 의해 누군가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이익이 침해된 그 상태가 바로 손해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수익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할당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바로 손해를 구성한다. 종전에 대법원은 공용 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 가능성을 손해의 요건으로 요구하였는바, 대상판결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고 권리귀속설의 논리에 접근함으로써 유형론이 실무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관리단은 공유부분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하
대상판결은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누가 그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소유권이 침해된 그 상태가 바로 손해를 구성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상판결
본 논문에서는 2024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만 한다) 중에서 학자의 관점에서 같이 고민할 지점이 있는 판결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 물권법 관련 3건의 판결, 채권법 관련 4건의 판결, 친족상속법 관련 2건의 판결 등 총 11건의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은 피해 당사자가 자초한 궁박 내지 위험에 대하여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함에 있어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중시해야 할지 아니면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중시해야 할지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물권법 관련 3건의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지,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경매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신탁은 도산절연기능, 지속적인 재산관리기능, 유연성, 재산전환기능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신탁은 단순히 부의 증진을 꾀하는 사익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탁은 고령자의 의사를 사후에도 관철시키고, 고령자의 정신적 능력 결여에 대비한 고령자 권리보호방안이자 고령자의 생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법이념에 부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고 집합신탁의 형태로 운용되는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저소득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신탁으로 사회적 안정망 확보에 기여하므로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연금식융자를 받
본 논문에서는 총유 규정의 폐지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에 관하여 민법개정 위원회 분과위원회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총유 규정의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유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규범으로 적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 총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총유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 설립의 유인이 사라진다거나 법적 공백이 생겨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반박이 총유 규정의 존치를 고려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에 축적되어 온 비법인사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정관 내지 규약으로 포섭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총유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비법인사단이 취득한 재산은 어떤 사람이 소유한 재산 중
본 논문에서는 202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만 한다) 중에서 학자의 시각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 물권법 관련 4건의 판결, 채권법 관련 4건의 판결, 친족상속법 관련 2건의 판결 등 총 12건의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은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물권법 관련 4건의 판결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영구’로 정한 영구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에 점유회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 논문에서는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 민법 제392조 해석론을 전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그 위험배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력, 사정변경의 원칙,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동기의 착오의 법리에 의해 위험배분이 결정된다. 그런데 계약 위반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우연적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의무위반자가 부담해야 하는바, 민법 제392조는 이러한 위험배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민법 제392조의 주된 취지는 지체 중에 발생한, 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데 있으며, 그 요건에 있어서 이행지체 중에 급부장애사유가 발생하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나 제3자의 행위에 기하여 급부장애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n en banc decision (“the Decision at Issue”) on the liability of a Japanese company for forcing the plaintiff into labor during World War II and a majority opinion affirmed the liability of the Japanese company. The main issue of the Decision at Issue was whether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ROK (“the Claims Agreement”) addressed the right to damages for mental harm cause
소송위임약정에 기한 변호사의 보수를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기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의 구속력, 신의칙, 신인관계,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와 관련하여 매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위 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하여는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의 대립이 있다. 약속이론은 계약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뢰이론은 계약에 대한 후견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약속이론은 우리 계약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속이론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을 이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약속이론이 가지는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정당화된다. 둘째, 계약에서 신의칙은 계약의 해석 국면, 계약의 해소 국면에서 작용하며 신의칙에 기하여 계약상 의무가 확
This paper dealt with the issue of revising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regarding initial impossibility by reviewing Civil Cod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model law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in prescribing the legal relationships arising from initial impossibility. The paper also elucidated the 2013 and 2024 revision proposals for Article 535 and discusse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initial impossibility.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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