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현 교수
Sang-Hyeon Jeon
서울대학교 · 공학
연구실 소개
전상현 교수의 연구실은 헌법학 및 공공법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 등 헌법정치와 기본권 이론에 초점을 맞춘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및 외국인 권리와 같은 현대적 법적 과제에 대해 헌법적 원리와 기초 논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며, 법치주의와 인간존엄의 원리에 기반한 법적 보호의 범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과 법의 융합 분야에서도 IoT 기반의 공공서비스 및 산업 현장 응용에 관한 기술적 법적 영향 평가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제정 당시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제정자의 의사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 의하면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기본권조항은 국가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한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존엄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는 적어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만큼은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 중에는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 우리 헌법상으로도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권리성질설
IoT는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을 이끌어갈 미래기술로 주목 받고있다. 스마트 도시를 필두로 공공서비스 분야, 의료 산업 분야, 자동차 산업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IT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물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IoT기술의 도입은 제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IoT 기술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BR>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IoT 적용가능성을 ANP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IoT의 적용가능분야 및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AN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IoT 적용분야는 운영시스템(26.7%), 안전/환경/보안시스템(26.4%), 장비/정비시스템(25.3%), 시설유지/보수시스템(21.6%)순으로 분석되었다.<BR> IoT기술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컨
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crucial aspect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praised for it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there have been criticisms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in both its institu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practic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ists of nine justices. Although these nine justices are formally appointed by the Pres
네트워크 서버의 성능은 소프트웨어 서버 구조와 직결한다. 소프트웨어 서버 설계는 예상되는 동시 접속 수, 프로세스 복잡도, 필요 대역폭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으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서버를 설계하는 데에는 이론적인 바탕도 중요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얻어낸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인 자료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 설계에 예상된 필요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한 후,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 요소들과 성능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단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자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이러한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 결국 ‘단체를 통한 개인의 기본권 실현’ 또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단체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사람들의 단체라고 하는 단체성(corporateness)을 가짐과 동시에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분리성(separateness)을 갖는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체성과 분리성은 법인의 기본권 논의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얇은 슬래브 측면에 선설치된 고전단링앵커의 콘크리트파괴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슬래브 두께, 앵커 설치 위치, 앵커철근 유무를 변수로 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콘크리트파괴가 발생되었으며, 앵커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실험체에서 균열은 앵커 중심 위치의 링외부에서 시작하여 경사지게 발생하였다. 앵커철근이 배치된 실험체는 앵커철근 정착부 갈고리 부근에서 균열이 시작되어 앵커철근이 없는 동일 실험체에 비해 파괴 영역이 확대되었다. 고전단 링앵커는 강재 링과 콘크리트의 접촉면적이 넓고 강재 링의 전단강성이 높기 때문에 2 mm 수평 변위 이전에 최대 내력이 발현되었다. 앵커철근을 배치한 실험체는 가력방향 연단거리(Ca1)의 증대뿐 아니라 슬래브 폭 방향으로 파괴 영역의 확대효과가 있어, 앵커철근이 없는 h150, h210 실험체 대비 각각 64.3 %, 127 % 증가하였다. 실험일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사용한 평균 콘크리트파괴강도 예측식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 실험강도/예측강도
감염병의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들을 초래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금지, 시설폐쇄, 강제적인 건강진단과 입원 또는 격리,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등은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 방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어떠한 기본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권한위임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방역정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방역의 위기상황을 근거로 기본권침해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적정한 결론을 보장할 수 있다. 방역의 특수성을 들어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적절히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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