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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범 교수

Seongbum Lee

서울대학교

연구실 소개

이성범 교수의 연구실은 민법과 불법행위법의 핵심 이론적·실무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특히 법률해석의 본질적 과제와 법적 책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철학적·규범적 기초를 탐구한다. 주요 연구는 유언의 방식주의와 사인증여의 전환 가능성,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책임,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이 위법성과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제계약법 차원에서 인권 기준이 계약적합성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특히 CISG를 통해 윤리적 기준이 물품의 품질과 계약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법의 규범성과 실천적 적용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철학적·실증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다.

법률해석불법행위책임계약적합성유언의 방식주의인권기준과 계약

연구 현황

논문 수
12
총 인용 수
7
최근 5년 논문
12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2총합
2022
2023
2024
2025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7총합
20222023202420252026

주요 논문

12
1
논문|인용수 2·2024
민법의 해석에서 법윤리적 근거의 고려
이성범
서울대학교 법학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에 대해 법률 스스로 온전히 말하지 않는다. 법률해석의 일차적이며 본질적인 과제는 그러한 법률의 내용과 그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의적 관점이나 입법자료에 기초한 관점에서 법률의 내용이 꽤 인식될 수 있더라도 여전히 내포적이며 잠재적인 법률내용으로서의 해석가능성이 제안되고 또다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특히 민법은 여러 개방적이며 가치함유적인 구성요건들 및 원칙들을 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등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법률해석에 있어 문리적 해명이나 형식논리적 연역으로부터 충분히 도출되지 않는 내포적 법률내용이 끊임없이 문제 되는 이유로 법률해석이 구체적인 이익상황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법적 실천의 중요한 준거로서 우리는 법률에 그 법적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쓰여있음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러한 적용 상황을 염두에 둔 법률해석은 명시적인 법률내용뿐만

2
논문|인용수 2·202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을 중심으로 -
이성범
법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선고된 대상판결(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논리적 연장선에 있다. 즉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공통된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이러한 임의처분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만 매도인이 여전히 매매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법의 관점에서 이와 다른 손해 판단이 가능하다. 차액설의 기계적인 적용이 불러오는 불합리한 손해

3
논문|인용수 2·2024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과 관련하여 -
이성범
법조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의 청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법률행위의 분류체계상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고 사인증여는 계약에 해당하는데, 양자의 형식적·구조적 차이에 비추어 상대방 없는 유증이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청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을 인정하게 되면 유언의 방식을 둔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증자의 진의 내지 경제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문제 되는 가정적 의사를 너그러이 판단하고, 이에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증을 사인증여의 청약으로 전환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역시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을 긍정하는 견해는 보통 사인증여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사인성을 기반으로 인정되며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민

4
논문|인용수 1·2022
[번역문] 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 ―법의 관념성 이론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이성범

법은 존재론적으로 관념적 실체이다. 이러한 성질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 법은 감각적으로 인지될 수 없는지, 왜 법의 내용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 왜 법은 원칙적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왜 법은 이중성을 갖지 않는지. 존재론적으로 관념적인 법의 성질 때문에 법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규범성을 가지며 합리적 논거들에 열려 있게 된다. 비록 법은 여러모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관념적인 법의 성질은 추상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5
논문|인용수 0·2023
제3자이익청산? - 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
이성범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인 채권자이익의 원칙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예견가능한 책임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3자손해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상응하여 손익상계 역시 손해산정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제3자손해 문제에 있어 전면적이지는 않다. 우리 민법 제752조나 독일 민법 제844조와 같이 제3자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이나 제3자손해청산과 같이 제3자손해의 전보 가능성이 개별적인 이익상황에 따라 고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제3자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이와 반전된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즉 채권자의 손해를 산정할 때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특히 제3자손해청산의 반전된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이

6
논문|인용수 0·2023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에 대하여 -
이성범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을 이룬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이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저지된다. 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저지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은 검토될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2년 대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공간된 평석들에서 동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은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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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0·2025
독일 민법상 재단법인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고찰
이성범
서울대학교 법학

우리 민법상 법인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내용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중 무엇보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은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민법상 법인의 실제적 기능과 역할 역시 변천하고 있는바, 재단법인법의 적절한 대응이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향후 재단법인법 관련 개정 논의를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외국 법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독일 민법상 재단법인법의 개정이 주목할 만하다. 독일 법제의 경우 사단법인은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규율되어 왔지만, 재단법인은 실질적으로 민법 외 각 주(州)의 법에 따라 규율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에 그간 독일에서는 각 주법상 구체적인 규정들이 상이한 부분들로 인해, 사실 재단법인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는 어느 정도 일치되더라도, 재단법인에 대한 세부적 규율이 개개의 주마다 다양하게 형성됨

8
논문|인용수 0·2022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과 관련하여
이성범
http://doi.org/10.52554/kjcl.2022.100.311

생활방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참을 한도를 기준으로 삼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참을 한도 판단을 통해 위법성뿐만 아니라 과실 유무도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원래 위법성 판단기준인 참을 한도를 검토하면서 별도로 과실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는 현대형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또는 무과실책임의 확대 경향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은 여전히 불법행위법의 기본원칙인 위법성과 유책성의 구별 및 과실책임주의와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 참을 한도라는 기준을 통해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유연하게 만들려는 데에는 생활방해의 경우 물권적 방어조치 외에 금전배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는바, 이를 위해 반드시 불법행위책임의 확장이 시도되어야 하는지, 즉 불법행위의 요

9
논문|인용수 0·202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의 해석에서 윤리적 기준의 고려
이성범

본 논문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인권 문제가 계약책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통해 고찰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권 기준을 반영하는 개별적이며 실효적인 법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로 CISG 제35조의 물품 계약적합성 조항을 통해 윤리적 기준 위반을 계약 부적합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윤리적 기준이 물품의 물리적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를 동 조항의 계약적합성에 반영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먼저 계약책임 구성과 관련하여 CISG 제9조의 관행 조항과 제7조의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 기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예컨대 다이아몬드 거래에서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방지를 위한 인증 체계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널리 적용되는 윤리적 최소기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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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0·2026
Rethinking Responsibility: Honoré’s Concept of Outcome Responsibi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ort Law
이성범
Journal of Korean Law

This article examines Tony Honoré’s concept of outcome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accountability gap in tort law that has been precipit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nven­ tional fault­based liability, rooted in liberal autonomy, is increasingly challenged by the opacity and fragmented agency inherent in autonomous systems. As the differentiation of actors obscures the boundaries of conduct, identifying a specific fault nearly impossible. To bridge this gap, this article analyzes 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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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0·2025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을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2024년 영국 대법원판결(Paul v Royal Wolverhampton NHS Trust [2024] UKSC 1)을 중심으로 -
이성범
법조

2024년 영국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을 목격한 가족이 정신적 충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그 가해자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였다(Paul v Royal Wolverhampton NHS Trust [2024] UKSC 1). 본 판결은 기존의 판례에서 문제 되었던 교통사고 등 ‘사고(accident)’ 사안이라 보기 어려운 의료과실 사안에서 2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면서 주의의무의 범위, 법정책적 한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를 유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고 개념을 재검토하였고, 여기서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환자의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보아 2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사망’ 자체가 관련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의료과실에 있어서도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2차 피해자의 보호를 긍정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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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0·2024
Lactobacillus acidophilus KBL409의 요독물질 감소 효과
김민중, 조민정, 박성준, 이형진, 유준선, 이승현, 이성범, 김운기, 고광표

만성 콩팥 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콩팥 기능장애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켜 주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ndoxyl sulfate (IS) 및 p-Cresyl sulfate (PCS) 등 주요한 요독물질(uremic toxin) 들은, 장내 균총의 불균형(dysbiosis)로 인해 초래되어CKD 환자들에게 콩팥 손상, 골밀도 감소, 신경학적 손상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강한 한국인 남성 기증자의 분변에서 분리한 Lactobacillus acidophilus (L. acidophilus) KBL409의 주요 요독물질 감소 효과를 아데닌 유도 콩팥 질환 마우스 [adenine-induced CKD (Ade-CKD)] 마우스 모델 상에서 확인하고 그 기전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두었다. 아데닌 및 L. acidophilus KBL409 투여군은 Ade- CKD군 대비 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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