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강 교수
Youkang Ko
서울대학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고유강 교수의 연구실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적 적용,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은 실물자산과 연관된 법적 쟁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민법의 원칙과 기술적 특성 간 갈등을 분석하며, 스마트계약의 경직성과 실정법의 유연성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의 소급효, 허위표시에 기반한 제3자 권리취득 등 전통적 민법 문제에 기술적 변화를 접목한 융합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7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은 거래 당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에 생겨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등록되는 순간 내용을 수정하기가 까다롭고, 실행이 시작되고 나서는 도중에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은 계약의 위ㆍ변조를 어렵게 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스마트계약 도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스마트계약은 경직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므로 작성 당시부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여 프로그램 내에 입력해두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스마트계약의 경직성은 계약과 실정법규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들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종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는 절대적, 상대적 소멸설 간의 대립이 중심이었고, 소급효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고는 계약상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해제 등 채무불이행 구제수단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제167조의 소급효가 문제되는 주요한 국면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처리하는 문제라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제183조에서 주된 권리의 시효소멸로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함을 규정하니, 중복규율의 문제가 자연스레 제기된다. 시효완성의 소급효를 규율하는 제167조의 독자적 의미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다음, 시효완성 전 생긴 채무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부터 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채무불이
대상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허위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일방적으로 원인무효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로부터의 양수인과 전득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대상판결은 위 양수인과 전득자는 허위의 가등기가 아닌 원인무효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이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법리는 허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외관과 제3자의 권리취득 사이에 원인무효의 등기가 개입된 경우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BR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허위의 외관을 고의로 형성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본등기의 외관형성에 관여하지 않은 진정권리자에게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양수인과 전득자가 결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영역에서는 제3자가 허위표시의 외관을 ‘기초’
대상판결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하자가 있는 토지가 매도되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보수비용을 지출한 다음 이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보수비용 상당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폐기물이 매립된 경위나 시기를 알 수 없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루어졌던 사안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 본고가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바꾸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파악함이 타당하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개별 조항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도출해야지, 담보책임이 본질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로부터 당연히 연역되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는 제580조 이하의 규범목적
프랑스 민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소유권의 절대성,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 책임재산의 단일화를 강하게 관철하고 있었다. 프랑스 관점에서 영미의 trust는 수정된 의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셈이고, 수탁자가 고유재산과는 별개인 신탁재산이라는 별도의 책임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도산절차에서 전통적인 담보물권들이 한계를 드러내자, 담보의 효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담보신탁을 비롯한 소유권 양도방식에 기초한 담보제도들이 민법전에 도입되었다. 2021년 프랑스 민법전 내 담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중 담보신탁과 직접 관련된 개정으로는 다음을 특기할 만하다. ① 피담보채권에 장래채권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② 담보신탁계약서에 담보재산의 추산가치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③ 담보신탁을 실행할 때 감정인이 산정한 가격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스스로 평가한 가격에 자기의 책임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을
대표 연구 분야
고유강 교수의 연구를 Nubint에서 더 깊이 살펴보세요
이 연구실의 논문을 앱에서 열어 AI와 함께 읽고, 핵심을 요약하고, 내 글에 인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