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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의 교수

Bong-Eui Lee

서울대학교 · 공학

연구실 소개

이 교수의 연구실은 공정거래법과 경쟁법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핵심으로 하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대·중소기업 간 거래질서의 공정화,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그리고 전기통신·방송 분야의 결합판매 규제 등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법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와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제도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실무와 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 해석의 정당성과 비례성에 대한 심층적 고찰도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법경쟁법 제도개선리베이트 규제대·중소기업 공생시장지배력 남용

연구 현황

논문 수
51
총 인용 수
66
최근 5년 논문
12
주요 분야
공학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2총합
2019
2020
2021
2023
2024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3총합
20192020202120232024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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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6·2009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서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 하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란 그 실질이 가격할인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보험약품에 대하여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에 리베이트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업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경쟁법의 과제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규제와 이를 통한 약가거품 제거, 약가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규제해왔다. 이때 리베이트의 부당성은 불투명성, 대가성 또는 과다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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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4·2013
大⋅中小企業 共生發展을 위한 法의 役割
이봉의
저스티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협력문화정착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중소기업의 보호수단으로는 흔히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지원법제가 중시되었으나,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향후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력집중의 완화시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극소수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개별⋅독립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기본환경을 제공한다. 과도한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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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8·2011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 -과거와 미래
이봉의

Competition law and policy is not a natural phenomena, but one of the core tasks that the state should consistently carry out. The last 30 year old enforcement of the Korean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since April 1. 1981 is the process where Korea has establish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 market economy, namely free and fair competition. For last three decades, eye-opening developments have been achieved from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Merger guid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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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10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헌법적합성 판단
이봉의,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고 있는 최저RPM은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판매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것이 실효성을 갖출 경우에는 곧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상 최저RPM은 그밖에 추가적인 위법성 요소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판례 또한 대체로 이와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밖에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최고RPM에 대해서 경쟁촉진이나 효율성증대와 결부된 미국 독점금지법상 합리성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강제 내지 구속조건을 통한 RPM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제조업자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될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의 하나인 RPM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상태를 회복시키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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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13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 법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시도-
이봉의

A prohibition of unfair supporting practices by Subparagraph (7), Paragraph (1),Article 23 of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which is defined as assisting practices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 or other corporations through the provision of excessive economic benefit by providing or transacting them with funds, assets, goods and mans, can be implemented effectively, only if its criteria are set with high clarity and rationality. Furthermore, the regulated subjects are to be con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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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6·2012
방송·통신 결합판매의 규제: 쟁점과 개선방안
이봉의
경제규제와 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하여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이익 저해여부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결합판매는 고착효과나 이윤압착 등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반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결합판매에 대하여 비용절감 및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와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태도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서비스와 방송 및 IPTV서비스의 결합판매 또한 동법의 규제를 받는다. 서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인지 여부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이루어진 시장획정을 기초로 하면 족하나, 향후 기술의 발전과 융합의 진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시장획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상당한 시장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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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이봉의

The Distribution Law concerning unfair trade practices(hereafter “the relevant Distribution Law) aims to promoting fair trade order and for this purpose it includes administrative, criminal and civil sanctions. Meanwhil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the KFTC”) has tried to enhance deterrence effect by means of imposing enormous fines and facilitating private enforcement e.g. damage actions. However, this approach seems to be inefficient, especially because the administrative sa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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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020
Competition Law Issues on Self-Preferencing by a Dominant Digital Platform
Bong-Eui Lee
Yonsei Law Review
Strategy and Management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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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024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경쟁법의 인터페이스
이봉의

디지털경제 하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와 경쟁, 소비자라는 3차원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 그리고 소비자정책이 수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데이터가 갖는 세 가지 성격, 즉 개인정보로서의 가치와 핵심적인 경쟁요소 및 소비자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독일의 페이스북 사건은 개인정보가 시장지배력의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원천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유형의 남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참신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을 연결하는 고리로는 무엇보다 소비자후생을 들 수 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이나 유럽사법재판소의 문제의식은 소비자후생이 비단 가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품질이나 소비자선택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및 여기에 내재된 프라이버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소비자후생의 영역으로 포섭하기가 규범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경쟁법적분석틀에 프라이버시 이슈를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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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024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업에게는 출자규제나 사익편취 등의 규제 여하를 좌우하는 갈림길이다. 동일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급적 명확해야 하고, 수범자로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계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분율․지배력 요건은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해서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추후 이를 바로잡을 부담을오로지 기업이나 동일인에게 지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와 제2호는 양자를 종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분율만으로 동일인이 누구인지를 추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적게 보유한 경우에 기계적으로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을 합쳐서 사실상 지배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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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017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이봉의

The meaning of “a single economic entity” or “de facto an undertaking”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is conceptual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s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Such a functional understanding of undertakings has never been incorporated in the procedural law and public penalties in Korean competition law regime. The definition of “undertaking” is a legal product which is to contribute to protec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a direct goal of Korean competition law.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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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011
한국캘러웨이 판결에 나타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석방법론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이봉의

이 글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지위를 밝히고, 특히 최근 한국캘러웨이 판결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해석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칙을 다룬 제1장 제2조 제6호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다음 거래단계의 판매자에게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 등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29조는 다른 정당화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국캘러웨이 판결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제29조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전체 체계와 제29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캘러웨이 판결은 미국의 판례이론과 특정 경제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이해하기 어려우며, 공정거래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여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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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0·2015
Prohibition of Unfair Profit Provision to the Affiliated Persons of Large Corporate Groups
Bong-Eui Lee
Journal of Korean Competition Law
Transportation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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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0·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Bong-Eui Lee
Aerospace EngineeringEngineering

대표 연구 분야

Aerospace EngineeringStrategy and ManagementEconomics and EconometricsGeneral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Transportation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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