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경 교수
Bong-Kyung Choi
서울대학교 · 공학
연구실 소개
최봉경 교수의 연구실은 민법의 핵심 분야인 소유권과 지분관계, 특히 주위토지통행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법적 권리의 조화와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적 시각을 접목해 일본 및 해외 법제의 동향을 분석하며, 법령의 부칙,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경계 등 법체계의 체계적·구조적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기본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win-win적 법적 해결 모델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대상판결과 참조판례는 모두 주위토지통행권이 주위토지 소유자의 주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경우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긍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비용을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맹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맹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하여 토지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최소의 손해와 부담이 가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또한 피고 등의 연립주택 주민 전체에게 주거의 자유와 안온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주위토지와 위요지 소유자의 이익을 조절함에 있어서 win-win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어느 일방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쌍방 기본권의 조화로운 보호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때 반드시 한 가지의 유일무이한 해결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조치와 타인의 기본권의 제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
이 논문은 2014년 2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공동연구 학술대회 “민법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표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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