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교수
Ki Jeong Han
서울대학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한기정 교수의 연구실은 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신탁법 및 비교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 및 금융법 분야의 핵심적 이슈를 다룹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허용 여부, 그리고 해외의 보험법 제도와 비교한 입법·해석적 고찰을 통해 실증적이고 실천적인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는 국내 법제의 보완과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보험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운행 개념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보호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석상 학설과 판례가 대립한다. 이 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운행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 개념을 정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제3조의 엄격책임, 동법 제5조의 강제책임보험, 상법 제726조의2의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중에서 운행 개념의 정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 둘째, 운행 개념은 자동차가 야기하는 위험의 종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주체(위험야기원),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위험야기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논의해 보면, 자배법 제2조 제2호 의 운행 개념은 자동차운행자의 엄격책임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고, 운행이란 사용 또는 관리 목적과 무관하게 자동차의 고유장
주요국가의 보험계약법은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현재 개정작업 중인데, 개정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다. 이 글은 주요국가의 동향을 참조하여, 우리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과 위반시 법적 효과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의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어떤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기존의 입법 및 법실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의 현재 좌표가 어떠한지 확인한 후, 개정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요 외국법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상법 제651조의 개정 문제를 살펴본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인 생명보험신탁(life insurance trust)은 생명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것이다. 생명보험신탁이 193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신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에는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명시적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신탁이 허용되는지,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생명보험신탁이 우리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해석론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론도 개진하였다. 주요 쟁점은, 첫째,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수탁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대방인 보험자가 수탁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자기거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탁자나 신탁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지
본 논문은 비교법적 검토의 대상으로 종종 거명되는 영국 보험계약법 중에서 보험계약조건에 대해 다룬다. 영국법상 보험계약조건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엄격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위험에 관한 보험계약조건인 워런티(warranty)와 위험제한조항(clauses limiting the risk)(이하 ‘워런티 등’)이 특히 엄격하다. 그런데, 최근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경향, 그리고 보험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보험계약법리에 대한 탐색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영국 내에서도 워런티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영국의 법개정위원회(Law Commission)는 워런티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에 중간보고서(『2006보고서』)를 발간하고 2007년에 자문용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현재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보험계약조건에 대한 현재의 영국법, 그리고 『2006보고서』를 분석⋅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영
It is usual that insurance consumers make contracts with in insurers through intermediaries such as insurance agents insurance brokers Such intermediaries sometimes commit unlawful acts in selling insurance which might cause signbificant losses to insurance consumers. Therefore a relevant regulatory regime about insurers intermediaries is necessary.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surrounding the regime among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U.S., Japan , German and Korea. First the U.K, U.S.,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issue of whether according to the sec. 2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after “KCC”) the nominal business proprietor should be liable for the real business proprietor’s tort against the third party. The court decided that the nominal business proprietor is not so,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ird party’s reliance on the apparent ownership and the loss caused by the real business proprietor’s tort. Some academics hold the sam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제도로서 그 법적 성격이 법률의 규정 없이 판례 및 학설에 맡겨져 있는데,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종래 통설 및 판례는 소비대차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고 선급설로 전환하는 판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다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뉘어서 약관대출의 법적 성 격에 관한 흥미진진한 논쟁을 쏟아 냈다. 이 판결이후 다수의견이 취한 선급설을 지지하는 학설이 세를 얻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나라 학설이나 판례가 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을 선험적·획일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약관대출의 실무와 법이 괴리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 약관 대출의 법적 성격은 그 약정의 내용 및 취지,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실제로 약관대출의
이 글은 상법 제655조 단서(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가 책임 부담)에 대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다룬다. 첫째, 입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과관계요건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은 결국,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비교하면 보험자에게 불리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다른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도 불공평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중요사항이 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사유, 즉 인수거절사유인 경우에만 타당한 제한적인 것이다. 나아가 인수거절사유와 관련해서도, 비록 인수거절사유라고 해도 그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해석론이다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00조). 이러한 허가는 보험업이 갖는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영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의 개념은 상당부분을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업이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비하는 것,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는 보험사고의 종류, 보험료 지급시기, 비축금의 마련 방식, 보험금의 지급방식,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 방식 등
It is frequently suggested that an amendment needs to be made for valued policy in section 670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 current law is not conclusively enforcing the effect of the agreed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hereafter “agreed value”). In other words, while it is presumed that the agreed value is the actual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hereafter “actual value”), when the agreed value significantly exceeds the actual value the latter is regarded as the value o
자동차의 확산 등에 의한 상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해보험의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상해보험에 대한 상법의 규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상법은1962년에 제정될 때 상해보험에 관해 3개 조문을 두었다. 이는 상해보험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법 제739조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제730조∼제736조)을 제732조를 제외하고 상해보험에 준용한다. 상해보험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준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 1991년에 상법 제729조 단서를 신설한 것이 유일한 변화이다. 현행 상법 규정은 상해보험의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해보험의특색이 반영되도록 상법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 문제이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 요소와 사망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필자는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질을 사망보험이라고 해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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