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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교수

Sukhwan Choi

서울대학교

연구실 소개

이 교수의 연구실은 노동법의 핵심 제도와 입법 과정을 실증적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4법의 입법 과정을 국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제사학적 접근을 통해 노동법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합니다. 또한 국제적·다국적 노동관계의 법적 규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전직의 법적 성격 등 현대 노동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입법사학전직단체협약국제노동법

연구 현황

논문 수
5
총 인용 수
2
최근 5년 논문
5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5총합
2022
2023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2총합
202220232026

주요 논문

5
1
논문|인용수 2·2022
징계로서의 전직과 정당성 판단구조
최석환

전직은 사용자에 명령에 의한 근로자의 근무지와 직무 내용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전직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협의 여부로 구성되는 권리남용 판단을 기본적 법리로 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해 왔다. 그간 전직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조문의 규정과 법원의 판단 구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괴리 및 이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제시된 일련의 판결은 전직의 법적 성격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해 전통적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제시하여 주목된다. 또한 전직 전반에 걸쳐 정당성 판단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는 문언과 정합적 해석을 모색하는 시도도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해석하는 판결의 변화를 분석하고 징계로서의 전직과 인사명령으로서의 전직을 구

2
논문|인용수 0·2023
초기업적 단체협약과 효력확장제도
최석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에 의해 요식계약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적용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가 체결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협약체결 밖에 위치한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특별한 제도는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보, 최저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제,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 등의 취지로 설명되며 공공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관청의 개입을 전제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에 의해 최저 휴일 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의결은 그동안 거의 활용되어 오지 않은 단체협약의 지역단위 효력확장을 판단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제도의 취지는 물론, 하나의 지역, 동종의 근로자, 하나의 단체협약 등의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3
논문|인용수 0·2022
노무 제공 규제의 다양화와 복합규제 ― 일본의 프리랜서 규제를 중심으로 ―
최석환

노동법 규제의 다양화는 여러 방향에서 시도되고 있다. 노무제공 방식과 형태의 다양화, 기술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 속에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된다. 근로자 개념에 관한 기존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여 노동법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었던 전통적 근로자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와 여러 측면에서 구별되는 다양한 근로자 혹은 노무제공자들을 어떻게 규제할지 하는 문제는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규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복합규제는, 노동관계에 대한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다른 영역의 법 규제가 노동법과 함께 노무제공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시장에서의 거래 일반에 적용되는 독점금지법은 그동안 보다 특별한 규제인 노동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노무의 제공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노무 제공자 중 노동법의 보호 여부가 모호한 자나 노동법의 보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노동법의 확대 적용이라는

4
논문|인용수 0·2023
국제적 노동관계와 노동법의 적용
최석환

하나의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을 때에 그 계약의 규제는 복잡한 준거법의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적인 노동관계가 보다 보편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법이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특정 국가에 고유한 고용문화 환경이나 그를 기반으로 한 법규제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근로자의 보편적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노동관계에서도 적용이 요청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은 준거법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호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이지만 그 대상 획정을 두고서는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한계가 지적되며 당사자 자치의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근로자 개념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제사법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편 초국경적 노동관계 속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근로계약

5
논문|인용수 0·2026
노동입법 제정사 연구의 의의와 한계
최석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흥재 교수는 초기의 판례연구와 외국법연구를 거쳐 노동입법 제정사 연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본격적인 우촌 전진한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이흥재 교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법 영역의 입법사 연구를 2012년까지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의 입법사 연구는 인물론적 접근을 통한 법사회학적 노동법사학 방법론으로 특징지워지며, 그 중에서도 국회속기록을 중심으로 한 1차 사료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우촌 전진한이라는 인물에 주목하여 노동 4법의 입법 과정을 검토한 저작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흥재 교수의 연구는 한국의 노동관련 입법 논의 중, 헌법상 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조항, 노동조합의 자치와 자주성 등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입법 과정에 나타난 독자성과 시대적 배경에 유의하면서 사회 실정과의 상호 영향관계 및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이흥재 교수의 노동입법 제정사 연구는 기존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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