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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 Yoo

Korea University · 工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Bada Yoo'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ntellectual and institutional continuity betwee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894), the March 1st Movement (1919), and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ab investigates the role of religious and reformist movements—especially Cheondoism and Donghak—in shaping national identity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while also analyzing Korea’s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law, sovereignty, and diplomatic modernization during the 19th century. The research emphasizes comparative legal and political transitions in East Asia, especially Korea’s path toward statehood amid imperial and colonial pressures.

Korean modern historyDonghak Revolutionconstitutional developmentinternational lawsovereignty in 19th-century Korea

Research Overview

Papers
39
Total Citations
44
Papers (5y)
11
Primary Field
工学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11total
2022
2023
2024
2025
2026
Citations per year (5y)
1total
20222023202420252026

Selected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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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9 citations·2019
동학농민혁명의 3·1운동으로의 계승
유바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3·1운동을 주도하던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東學의 뒤를 이은 天道敎人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립을 추동한 3·1운동의 주요 동인에는 천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이 있었으며, 동학 교단 세력 또한 참가하였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에 속한 인물로 파악되는 15인 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孫秉熙 등 9명이다.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면 3·1운동으로의 인적 계승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金九, 朴寅浩 등 21명이 두 운동에 동시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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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8 citations·2019
交隣에서 外交로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外交의 국제법적 권능과 한계
유바다

개항 이전 조선은 事大交隣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항 이후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면서 “外交”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淸의 屬國 조선에게 원래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법 질서 하에서 외교를 해야 하는 주체가 되었다. 조선은 淸의 屬國이었으므로 외교를 관장할 부처가 없었다. 禮曹는 事大交隣 질서 하에서만 기능하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도 淸이 그랬던 것처럼 權設衙門을 설치하여 외교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統理機務衙門이 바로 그것이다. 이윽고 임오군란을 거치면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확대・개편되었고 外衙門으로 불리게 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자체 규정에 따라 通使權과 立約權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에서 규정한 주권국가의 외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다만 조선이 비록 국제법적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능은 종주국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이때 淸은 조선을 淸의 屬國 내지 半主權國으로 간주하고 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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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5 citations·2017
兪吉濬의 「中立論」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유바다

유길준은 「中立論」을 통하여 “조선의 국제적 지위가 중국의 貢邦인 점은 불가리아와 터어키와의 관계가 같다”고 하여 일찍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불가리아는 국제법상 중립국이 아닌” 점에서 유길준이 제시한 불가리아型 「중립론」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국제법상 완벽한 의미의 중립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1885년 시점에 유길준이 불가리아를 주목한 사실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 또한 조선과 같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贈貢하는 小國이되 結約을 통하여 中立者가 된 점”은 유길준에게 조선이 나아갈 방향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結約”은 1878년 유럽에서 열강 사이에 체결된 “베를린 조약”이다. 불가리아는 1878년 베를린 조약을 통하여 오스만 투르크 술탄의 宗主權 下 自治的인 進貢公國이 되었다.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권 하 자치적인 진공 공국 불가리아의 국제법적 지위가 조선의 지위 결정에 곧바로 영향을 준 점에서 유길준의 「중립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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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4 citations·2021
1905년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이론 도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유바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한국에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보호국 체제를 수립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국화, 영국의 이집트 보호국화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막상 일본 외무성은 이미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서구 국제법 이론에 따르면 보호국은 근대 보호국과 그 이전의 보호국으로 나뉜다. 중세 보호국은 바텔의 『국가들의 법』, 휘튼의 『萬國公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서적에 따르면 중세 보호국은 주권국가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그 주권이 제약받기 시작했다. 서구 세계에서 근대 보호국은 1881년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와 함께 등장했다. 오펜하임의 『國際法』에 따르면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보호국이 된 마다가스카르는 결국 병합을 당하고 말았다. 오펜하임이 참고하고 일본의 有賀長雄도 참고했던 가이랄의 『國際保護國』에 따르면 프랑스는 튀니지와 마다가스카르를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統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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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4 citations·2017
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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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政變 이후 1885년 淸이 파견한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지위는 대체로 “監國”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監國은 식민 지배 초입에 등장하는 保護國의 統監을 전망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원세개가 조선 감국이었다면 淸이 조선을 保護國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때 淸은 조선을 조약에 근거를 둔 보호국으로 삼지는 않았다. 1882년 체결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은 조선의 屬邦 지위를 규정하였지만 保護國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원세개 파견의 법적 근거가 되는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규정한 원세개의 지위는 商務委員에 한정되어 있었다. 원세개를 조선에 파견한 淸 北洋大臣 李鴻章은 오히려 조선에 대한 監國論을 부인하였다. 원세개 본인 또한 스스로를 “Resident”라고 표현하여 “統監(Resident General)”과는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Resident(駐箚官)” 직함이 식민지 總督(Governor General)을 연상케 한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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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 citations·2017
甲申政變 前後 淸․日의 朝鮮保護論 제기와 天津條約의 체결
유바다

淸과 일본은 1884년 甲申政變 발발 전까지 조선에 대한 共同保護를 논의하면서 조선을 국제법적인 보호국으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은 1885년 天津條約 체결 전후로 조선 보호국화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1883년 朝鮮公使로 부임한 竹添進一郞은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淸과의 조선 共同保護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본국에 보고하였다. 결국 일본정부는 조선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淸 측에 조선공동보호를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공동보호 교섭이 근원적으로 서양 세력, 즉 러시아와 같은 세력이 조선을 침략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었다. 淸・日이 조선을 공동보호하되 영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列强을 배제하고자 한 점에서 당시 조선을 두고 일어난 논의는 조선 “보호”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甲申政變의 뒤처리를 위해 체결된 天津條約은 조선의 “獨立”을 유보한 결과를 낳았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淸은 시종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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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 citations·2021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대한 시민혁명적 관점의 분석
유바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동학농민군의 변혁적 성격은 대체로 인정되나 근대적 성격 부여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 사이의 대립적 성격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갑오개혁의 근대지향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근대란 것도 결국은 서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세계의 근대국가 건설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 시민혁명으로부 터 비롯되었다. 최초의 혁명이라고 하는 영국혁명도 그 출발은 왕권에 대한 귀족의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란 점에서는 영국혁명이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나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215년 영국혁명, 1776년 미국혁명, 1789년 영국혁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이를 토대로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 국민주권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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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 citations·2016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유바다

1866년 丙寅洋擾가 발발할 당시 淸은 국제법, 즉 萬國公法에 입각하여 조선이 淸의 朝貢國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도 조선에 대한 淸의 宗主權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병인양요 당시 淸이 불간섭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871년 淸은 일본과 修好條規를 체결할 때도 조선을 사실상 淸의 ‘所屬邦土’로 간주했다. 일본 또한 조선이 淸의 屬國인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1876년 朝日修 好條規체결 직전 일본 측의 森有禮는 조선을 다른 獨立國과 동일시하지 않고, 일본이 조선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조일수호조규의체결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을 탈각시키려고 했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한다. 따라서 조일수호조규 제1관에 기재된 ‘朝鮮自主之邦’은 조선의 主權보유를 확인하는 것이었지 淸으로부터의 獨立이나 淸의 종주권 탈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법률 고문이었던 보아소나드 또한 조선 국왕이 淸皇帝의 冊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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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 citations·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에 대한 검토
유바다

2004년 3월 5일 동학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2월 19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부 검정 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 사건은 아직도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지칭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란”으로 지칭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집권 이후 “동학란”이 “동학 혁명”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동학 운동”이 되었고 이후 “동학 농민 운동”으로 굳어졌다. 여기에는 표면적이나마 유신정권을 부정하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두려워하였던 당시 신군부 정권의 의지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역시 해방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 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교과서 서술 두 부문 모두 아직까지도 오지영의 『동학사』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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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 citations·2017
임오군란 이후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일본의 인식
유바다

Qing(淸) arranged for the conclusion of the JoseonAmerica Treaty in 1882, and regulated the JoseonChina Regulation after suppressing the ImO Military Rebellion and defined Joseon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based on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is a superior State under whose protection they are placed, that is, a state dependent upon Suzerainty which has a limited foreign sovereignty such as the rights of legation. The important thing is that J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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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 citations·2021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유바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이다. “일제의 침략=일제의 국권침탈”, “국권을 수호=국권침탈을 반대”, “항일무장투쟁=일제에 항거”라는 점에서 양자의 정의는 같다. 그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은 1958년 독립기념사업위원회 자문회의,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내각사무처의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의병부터 서훈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기원은 1939~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선열기념일 및 순국선열의 범위와 사적에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결정은 모두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란”으로 명명되고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제의 국권침탈의 기점이 189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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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 citations·2021
1909년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와 지식인의 반응
유바다

1909년 10월 26일 淸 하얼빈에서 일어난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을 다룬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皇城新聞≫은 오히려 안중근을 두고 行凶者라고 하는 등 일제 권력에 압도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안중근이 설파한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근거로 들어 일진회 등의 합방 또는 병합에 관한 논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大韓每日申報≫는 하얼빈의 총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완용을 박쥐로 취급하여 안중근의 의거를 본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국내 일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鄭喬는 『大韓季年史』를 통하여 이들 보도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다. 黃玹 또한 『梅泉野錄』을 통하여 민간에서 이 사건을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은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병합 직전 한국 사회에 “한국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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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 citations·2023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독일제국 외교관의 인식
유바다
https://honamhistory.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487&artiId=SJ0000000952&sereId=SER000000001&submCnt=1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인하여 독일제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인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 행사와 조선의 속국 여부를 관심을 가졌다. 그런 가운데 주조선독일영사 부들러와 젬부쉬가 강대국 보호 하의 조선 중립화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청독일공사 브란트는 조선이 청국과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공을 보내는 속국이라고 보고하였다. 1885년 거문도사건 이후에는 심지어 조선의 병합 내지 보호국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개전은 청국에 대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두고 일어났다. 일본은 청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게 만듦으로써 조선이 독립국임을 입증해보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구실로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침략을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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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0 citations·2019
청일전쟁기 朝-淸 항일 연합전선의 구축과 동학농민군
유바다
동학학보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났다. 1894년 6 월 일본군은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동학농민군을타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던 淸軍과의제휴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청군의 조선 진주는그 목적은 서로 달랐지만 일본군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이들 사이에 일종의연합전선이 구축되고 있었다. 먼저 조선 내부에서부터 국왕 고종은 淸에 밀사를 파견하는가 하면 대원군또한 밀서를 淸軍에 보내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도 이에 호응하여 9월 초 대원군의 효유문을 받고 재봉기를 준비하였다. 동학농민군이대원군을 매개로 항일 봉기에 돌입하여 청군과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이다. 이때 평양에 있었던 민병석도 밀서를 전봉준에게 전달하여 동학농민군과 청군사이에 항일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을 타진하였다. 물론 각 주체마다 그 동기나 목적은 달랐기 때문에 이 연합전선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

Aerospace EngineeringEngineering
15
Article|0 citations·2013
兪吉濬의 贈貢國 獨立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바다
한국사학보

It is the theory of dual cutting system(兩截體制) that attracts special attention in thetheory of diplomacy in Yu Kil-chun(兪吉濬)’s early philosophy. As is well-known, Yu’s theory of dual cutting system refers to the unique status of the Kingdom of Joseon in that she was a tributary state to the Empire of Qing traditionally while she was a sovereign state in parallel with other states in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w. For just that reason,there have been debates on the side o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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