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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i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 社会科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Hyojin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applied spectroscopy and precision agricultu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rapid, non-destructive analytical techniques such as near-infrared reflectance spectroscopy (NIRS) for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lab also engages in legal and policy research concerning biomedical ethic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articularly in standard-essential patents—and administrative due process in electoral investigations. Research directions include the integration of UAV-based remote sensing for pasture biomass mapping, the validation of spectral models for forage quality assessment, and the ethical and legal frameworks governing end-of-life care and patent enforcement.

near-infrared spectroscopyUAV remote sensingelectronic voting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FRAND licensingend-of-life care ethics

Research Overview

Papers
26
Total Citations
3
Papers (5y)
23
Primary Field
社会科学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23total
2021
2023
2024
2025
2026
Citations per year (5y)
0total
20212023202420252026

Selected Papers

15
1
Article|1 citations·2014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적용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보호자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이효진
http://www.kaml.kr/

연명치료의 의사결정은 생명유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들에게는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새로운 특별법 체계를 만들거나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법리를 이식하기 보다는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법정대리인의 대리 권한에 기초하여 기존 법리의 안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본권에 기초한 대리인 법리를 활용하는 이 접근 방식은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잔존하는 권리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판단은 환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환자 본인과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판단을 얻기 위하여 보호자가 법정 대리를 신청하여 의사결정에 관한 대리 권한을 얻은 후 이를 법원을 후견감독인으로서 선임하여 법

2
Article|1 citations·2014
Studies on 5 Protein Fractions Prediction of Forage Legume Mixture by NIRS
이효원, 장성권, 이효진, 박형수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near-infrared reflectance spectroscopy (NIRS) as a rapid and reliablemethod for the estimation of crude protein (CP) fractions in forage legume mixtures (sudangrass and pea mixture, and kidney beanand potato mixture). A total of 178 samples were collected and their spectral reflectance obtained in the range of 400~2,500 nm. Of these, 50 samples were selected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and 35 samples were used for calibration of the data

3
Article|1 citations·2015
Mapping Herbage Biomass on a Hill Pasture using a Digital Camera with an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이효원, 이효진, 전종성, 고한종

Improving current pasture productivity by precision management requires practical tools to collect site specific pasture biomass data. Recent developments i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echnology provide cost effective and real time applications for site specific data collection. For the mapping of herbage biomass (BM) on a hill pasture, we tested a UAV system with digital cameras (visible and near-infrared (NIR) camera). The field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n the grazing hill pasture at Ha

4
Article|0 citations·2024
공직선거법상 자료제출요구권과 진술거부권의 관계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6헌바381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이효진
법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그 규정의 형식이 포괄적이고, 판례는 ‘관계인’의 범위에 혐의자 본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본인을 상대로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이 ‘진술’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위 ‘자료’의 의미를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생성·보존·관리되는 자료’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실무가 이러한 판례의 취지와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판례가 말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5
Article|0 citations·2021
시·도별 사회재난 중점유형 선정에 관한 연구
이효진, 윤홍식, 한학

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중 대부분이 일부 사회재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43종 재난 중 중복 또는 발생 이력이 없는 재난 등을 제외한 후 중점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11종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위험지도로 지역별 위험유형을 도출하였다. 위험지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 세부지표를 리스케일링하여 0~1로 정량화를 하였으며 엔트로피 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중점재난과 약 41%가 일치하였으며 나머지 중점 유형은 원자력사고, 공동구 사고 등 정보를 취득할 수 없거나 최근 2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재난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재난의 효과적인 예방 및

6
Article|0 citations·2024
형종상향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이효진
인권과 정의

약식절차는 경미사건에 있어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에 있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러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95. 12. 29.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 원칙이 도입된 후에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경미사건에 집중되고, 영업범 등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계속하여 발의되었으며, 찬반 논의 끝에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될

7
Article|0 citations·2021
이상치 속성을 가진 재난의 표준화 방안연구 - 산불, 가축전염병을 중심으로 -
이효진, 윤홍식, 한학

최근 자연재난만큼 사회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도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으나 안전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표준화의 오류가 포함된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강릉 산불,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이 포함된 재난유형의 경우 이상치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며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이상치로 인한 과한 범위설정으로 인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형재난으로 인한 이상치 데이터를 고려하여 표준화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검출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이상치로 인해 표준화를 위한 범위설정을 재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이상치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데이터 가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형재난 속성을 가진 사회재난 유형을 사례로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8
Article|0 citations·2024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서의 선행행위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6735 판결 -
이효진

대상판결의 사안은 피고인들은 몸싸움 끝에 길에 쓰러진 직후 구토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들어 모텔로 옮기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에 119나 의료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텔 방에 혼자 남겨둔 채 그대로 모텔 방에서 퇴실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공공장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실내 공간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작위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법익에 현실적인 위험을 창출하였거나 증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법익에 현실적인 위험을 창출하였거나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작위범이 아닌 부작위범에 의한 과실범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작위범 및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하급심 판결은 명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보증인

9
Article|0 citations·2025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의 구별 기준
이효진
법조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불법의 구조는 다르지만 불법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중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특수강도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특수강도죄로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도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준강도죄에 있어, 행위의 주체는 ‘절도’이고, 실행행위는 ‘폭행․협박’이다. 준강도죄는 결합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1행위에 해당하는 절도는 행위자관련적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점, 준강도죄에 있어서는 절도가 종료된 이후에 폭행․협박이 가해진 경우에도 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강도에서의 ‘절도’를 신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실행행위인 폭행․협박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 역시 구성요건적 행위

10
Article|0 citations·2025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이효진
인권과 정의

우리 형법상 상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폭행치상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체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고의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 형법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양 죄의 보호법익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의미와 그 수단을 다르게 이해할 경우에는 그 고의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별할 수 있다. 독일 형법이 ‘신체침해죄’라는 단일한 구성요건 내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일부인 ‘신체의 건강’을 분리해 내어 우리 형법상 상해죄의 보호법익에 대응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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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0 citations·2024
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이효진

1974년 개정된 독일 형법은 기존의 제257조에서 함께 규율하였던 인적 비호 행위를 위 조항에서 분리해 내어 이를 제258조 처벌방해죄 및 제258조a 공무상 처벌방해죄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 범죄비호죄는 물적 비호를, 처벌방해죄는 인적 비호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범죄비호죄, 처벌방해죄는 각각 우리 형법의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독일의 범죄비호죄와 우리 형법의 증거인멸죄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범죄비호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선행범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이라는 견해, 적법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국가의 법 집행 임무라는 견해, 장래범죄에 대한 예방작용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범죄비호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행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선행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국가에 의한 박탈에 대항하여 선행범죄로 인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범죄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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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0 citations·2025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에 관한 소고
이효진
법학논총

우리 형법상 계속범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견해들은 주거침입죄를 계속범으로 분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죄를 계속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계속범의 개념에 대한 견해 중에서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계속범으로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의미와 기수시기에 관하여 전부침입설, 일부침입설 등의 대립이 있지만, 그 중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행위 자체가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 정도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계속범은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구성요건적 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13
Article|0 citations·2023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이효진
인권과 정의

범죄체계론에 의거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였던 기존의 통설은 간명하고 일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고, 금지착오는 책임을 조각한다는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서 문제 되는 착오가 어느 유형의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와 위법성 인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지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행위자가 그 사실의 법적·사회적 의미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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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0 citations·202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강도죄에 있어 야간이 적용되는 행위
이효진
저스티스

대부분의 문헌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를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야간의 의미와 야간의 적용범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 죄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에 있어서 야간의 적용범위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양 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각각의 논증을 하고자 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인 동시에, 기본범죄인 절도죄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과 주거침입의 점이 추가되어 불법이 가중된 범죄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는 바로 뒤에 나오는 “침입하여”를 수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기 때문에 절취행위시에 야간의 점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어느 정

15
Article|0 citations·2021
SAR 영상을 활용한 지반침하의 위험평가를 위한 지표결정에 대한 연구
이효진, 윤홍식, 한학

2015년 4월 개통한 호남고속철도 근처 노반의 침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인근 지역의 지반 안정성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험지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표 및 지표를 결정하는 인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위험지표는 관측된 기간 중 가장 마지막 관측날을 기준으로한 최종 변위량으로 산정하는데 침하 원인과 지표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지표변위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의 경우 직접 수준측량을 실시하기에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SAR 영상을 이용해 지표변위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S-InSAR기법을 이용해 시계열 지표변위를 관측하였으며 위험지표를 결정하기 위한 인자로 최종지표변위량, 누적지표변위량, 최소변위량과 최대변위량의 차를 이용해 각 인자로 위험도를 등급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종변위량의 위험도 등급과 각 인자 간 위험도 등급이 상이하였으며 위험지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의

Research Areas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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