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woo Park
Yonsei University · 工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Jeong-woo Park's research lab focuses on food science and technology, particularly the enhancement of bioactive compounds and antioxidant properties in fermented soy products through microbial fermentation. The lab also investigates sustainable food processing techniques, such as optimizing cooking conditions for whole grains like brown rice using advanced kitchen appliances. In addition, the lab engages in policy-oriented research on agricultural taxation, housing market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taxation, aiming to develop equitable and efficient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bridges food science, agricultural economic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fermented soy products such as chungkukjang, meju and doenjang with soybeans. Total phenolic, flavonoids cont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methanol extract of soy and fermented products were compared with specific reference to alpha-diphenyl-2-picryl-hydrozyl (DPPH) radicals scavenging effects, ferric /reducing power (FRAP), inhibition of conjugated diene formation and tyrosinase activities.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oking conditions for brown rice using an electric pressure rice cooker. The effects of steeping conditions and cooking pressure on the hydration, gelatinization, texture and palatable properties of cooked brown rice were evaluated. Based on water uptake and DSC data, the optimal steeping time and temperature for brown rice were determined to be 25 minutes and ~60oC, respectively. The cooking conditions for brown rice were then divided into the
주택가격 폭등 문제는 이것이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이로인한 경기위축은 청년실업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를 초과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면가계부채 부실과 금융기관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택시장 연착륙 문제의 중요성은 결코가볍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문제의 주된 타깃을 미등록 다주택자로 삼은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비율이 임대용 주택의 13%에 불과한바, 미등록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임대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다주택자들의 등록 유도를 위한 조세측면의 대책은 적지 않게 미흡해 보이는데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따라서 미등록 다주택자들의 등록 의무
As water pollution have been worsen, companies is requested environmental activities. Whereas, to survive in keen competition, companies need to be efficiency and accomplish cost reduction due to globalization. The control methods to solve water pollution should secure effectiveness and be operated efficiently not to disturb companies' activities. For accomplishing the previous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review current law and regulations. The current charges and tax related to water resourc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소 불리하게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과세관청에 비해 비전문가인 납세의무자에게 세법 해석에 대해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납세 환경에서 대법원과 같이 가산세의 면제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관행은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우친 것으로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대법원 판례에서 발견한 납세지도 개입에 대한 소극적 판단의 문제, 세법해석 변경시 관행확립 여부 판단제외 문제 및 합리적인 세법해석 대립에 대한 소극적 판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식화된 납세지도가 개입된 경우에는 세법령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납세의무자가 신고당시 확립된 세법 해석에 기초하여 신고납부의무를이행하였고, 신고 이후에 변경된 세법 해석이
본 연구는 농민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지원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에 대하여, 8년 자경 요건 규정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현행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사실상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가 되어 부재지주를 지원하는 셈이어서 농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가 농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농민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비과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 기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농지의 대토나 분합의 경우 또는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 등은 현행처
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두 종류의 인적용역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되 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방법을 원용하여 정액이 아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는 인적용역사업자의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나 과세관청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래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증빙을 미리 수집해 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종의 창업비 상각액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공제 비율은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발생시점부터 일정기간동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는 지금까지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가격은 정부로 하여금 세제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보유세의 구조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 중에 중앙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이전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후퇴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부동산보유세의 과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 주장 중에서 토지공급상의 특성이나 토지공개념보다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나 부동산보유중의 귀속소득에 대한 개념이 보유세 과세의 타당한 근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과 이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하부구조이면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투명성을 결정하는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외부감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균형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낮아지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조세지원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게 된다.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타당성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함께 과세관청이 외부감사를 통해 현저한 사회적 편익을 얻는다면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설문분석을 통해 외부감사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 특히 세무조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보임으로써 외부감사와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을 종합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 시기마다 개정되어 세제가 점점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다양한 조항들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상승분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취지에 덧붙여서 단기 보유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해지고, 잦은 변경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제기의 첫째는 현행 제도가 경제적 목표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적 불합리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물가상승분에 대한 조정도 불충분하는 점을 계량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
본 연구는 사립대학이 그동안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교육용역 제공의 역할을대행해 왔다는 역사성과 교육용역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의책임문제(이는 정부의 감독책임에 관련된다)를 떠나 사립대학을 조세지원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방안을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에서 영세율 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혜택이 부여될 경우 사립대학은 연간 약 4,500억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사립대학이 위탁급식방법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대해서도 중·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해야한다. 셋째, 비영리기관에 포함되는 사립대학의 교육용시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일몰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넷째, 교육용시설을 통한 학생편의시설 위탁운영의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시장의 주택임대가격 급등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현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가격 급등문제에 대한 세제측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80% 수준의 무등록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주택을 주목하여 이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하향화와 장기적인 저금리 전망과 맞물려 야기된 안전하지 않은 임대주택 물량이 전세공급을 감소시켰고 이것이 전세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그 대신 이들의 연간 전세가격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전세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무등록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주택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세제지원은 소득세 30% 감면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 세제지원이 이들의 임대주택
본 논문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당초의 입법의도대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왔는지에 관한 연구다. 이를 위해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된 상증법제32조의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문제 및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의 관점이다. 신설된 상증법제32조는 조세법률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개별예시규정을 벗어나는 증여행위의 과세요건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되 실질과세원칙을 중시하는 전향적인 판례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추세와도 부합한다. 둘째, 신설된 상증법제32조의 입법보완의 관점이다. 상증법제2조3항과 마찬가지로 상증법제32조도 포괄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개별예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