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young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社会科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Jinyoung Hong'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criminal law,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with a strong focus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criminal justice. The lab investigates critical issues such a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 the evidentiary value of investigative statements,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owers, and th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proportionality and due process in criminal procedure. It also examines comparative legal frameworks—particularly from the UK and Germany—to inform reforms in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emphasizing fairness, due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 witnesse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 국적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를 때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에도 동시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이전에는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머무른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송환 사건에서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남한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유효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 북한 선원들을 현실적 국민으로 보는 이상, 이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므로, 이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추방할 수는 없다. 설령 잠재적 국민 내지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제
본 논문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그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자증언의 특신상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이론적 근거와 연혁, 비교법적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자증언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특신상태를 요구하는 근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사자증언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조사자라는 지위로 인한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현저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신상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이다. 특신상태가 인정되려면, 우선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검찰개혁 4대 입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천명하며, 검찰로부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긍정하는 전제에 서더라도, 기소권자에게서 보완수사권까지 배제하는 ‘완전 분리’는 형사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잇는 불가결한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 장치로서 적법절차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증편향에 관한 연구 성과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주요 국가(독일, 미국, 영국)의 논의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2020년 수사권 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로 인한 정당행위는 형식적 차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하여 실질적ㆍ보편적 정의 관념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킴으로써 형벌법규의 기계적ㆍ형식적 적용이 낳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어하는 완충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대법원은 상당수의 판결례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요건으로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5가지 요건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태도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는 반면, 5가지 요건의 충족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게 되어 결국 사회상규로 인한 정당행위 규정이 가진 당초의 일반적, 보충적 위법성조각의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대법원은 이 5가지 요건을 일관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아동증거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증거보전절차와 나름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제28조의 도입 및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그리고 시행 이후의 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아동증거법 제28조는 영국의 형사절차가 당사자주의의 유구한 전통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 증인 진술의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증거 조사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이에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혼용하는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점차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우리 형사절차를 아동·청소년 증인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순수 당사자주의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치라면, 당사자주의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 측의 제약 없는 반대신문권 행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의 설득력은 상당 부분 반감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transgenerational harm as recently recognized in the reparations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ransgenerational harm refers to the phenomenon in which “social violence” is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resulting in trauma experienced by descendants. The observation of trauma among the children of Holocaust survivors has gradually been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suggesting that such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ow Article 1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olding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is interpret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applied to specific cas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general examination of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status of this provision within the country has been conducte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
형법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하부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의 지배를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형벌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판단은 법률해석의 방법론 중 목적론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해석 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재산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비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제 법경제학적 분석이 일정 부분 차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분석의 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제에서, 첫째 그 과정에서 이른바 ‘효율적 계약 파기’개념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이중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규칙과
In this paper, we addressed the issue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submit a written record of suspect's interrogation, which cannot be used as substantive evidence in court due to the defendant's denial of its contents, as impeachment evidence for proving guilt. Whil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taken an affirmative stance on this matter, there have been dissenting academic opinions and lower court decisions against it. In addition, with the practical importance of this issue increasi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하 ‘대상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위 대상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Batson v. Kentucky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에 영향을 받아 우리 국민참여재판 제도에도 편입되었으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실무상으로는 그 활용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Batson v. Kentucky 판결 및 그 후속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해 오고 있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법리의 내용과 그 이론적 근거, 위 법리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대상조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무이유부 기피신청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의무 또는 형사상의 유무죄 판단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위와 같은 권리에는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이유를 적절히 제시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배심원단이나 판사가 평결 내지 판결의 이유를 따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실무가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Taxquet v. Belgium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평결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협약 제6조 제1항의 위반은 아니지만,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피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유죄판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여 이유제시의 결여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판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는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배심원은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은 일시적으로만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이지만, 그 공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배심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 기능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공적 주체에 대하여는 판단을 받는 당사자의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비판과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만 그 공적 주체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배심원도 예외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평의 비공개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관철하고 있는 동시에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다. 위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한 진술은 조사자증언을 통하여만 법정에 현출될 수 있게 된다. 영상녹화물은 이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본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향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의 전제는 조사자증언만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최우량증거”인 반면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은 불량증거라는 것이다. 조사자증언을 최우량증거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자증언의 내용은 결국 증언자
본 논문에서는 2013년 도입되었고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더욱 활용 범위가 확대된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주된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구체적인 활용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와 같은 비교법적 논의에 비추어, 진술조력인 제도는 궁극적인 목적은 형사절차에서 진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에 취약한 사람으로부터 ‘최선의 증거’를 획득함으로써 실체진실의 발견에 기여함과 동시에 진술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술조력인 제도가 비단 성범죄 등 피해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증인과 참고인, 피고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