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gap Na
Yonsei University
研究室紹介
Professor Jong-gap Na'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with a strong focus on trade secrets, unfair competition law, and the intersection of property rights with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ity rights. The lab explores the limits of trademark and patent protection in light of fundamental rights, examines the role of general clauses in unfair competition law—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and analyzes comparative legal frameworks, especially in U.S. and European jurisdictions. The lab also investigates the legal regulation of high-technology exportation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in the contex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상표권은 재산권이다. 헌법상 재산권은 상위의 가치인 인격권이나 표현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에 하위의 가치인 상표권은 제한이 된다. 기술적 의미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보다 상위의 가치이다. 성명이나 상호도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과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의 권리인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51조는 이러한 점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상표권은 상표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상표의 기술적 사용은 헌법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이 기술적 의미의 상표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법 제51조의 상표권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재산권인 상표권의 효력을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기본권보다 우선한
최근 대법원은 소위 ‘눈알가방’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투입한 노력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기존의견해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카목은 부정취득사용(misappropriation) 개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른 지적재산권법에서 설정한 공역(the public domain)과 충돌되는 영역은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할 수 없다. 프랑스는 민법의 불법행위조항이 부정경쟁행위에 적용되고, 현 독일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으로불리는 제3조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다. 카목을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보면 다른 부정경쟁행위 조항의 상위조항이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표면상 공공영역(the public domain)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눈알가방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원고 가방 디자인은 출처표시로서 인식되므로 법률상보호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문제된 디자인을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 디자인으로 사용을
To the protect trade secrets, the first issue to discuss is the rational of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raditionally, the property rule was developed and then confidential rule was proposed to the rational of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both doctrines have some points. As regard to the duration of injunction to the non-disclosure of trade secrets, Shellmar, Conmar and Winston rule are suggested by the courts. The philosophy of the Shellmar rule is to protect the owner of trad
Recently,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including a M&A and employee's movement has been growing concern in the world. Thus, several states have a legal system to block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The U.S. has developed a legal system in response to the earlier experience of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and foreign take over of U.S. enterprise. The Exon-Florio provision, Section 72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provides the President of the U.S. broad discretionary au
부정경쟁법은 상사불법행위이다. 부정경쟁법은 다양한 부정경쟁행위가 하나의 부정경쟁법이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포섭되어 있어 우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부정경쟁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과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칭혼동행위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경쟁 영업의 파괴적 기생행위를 부정경쟁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하에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럿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사건(대법원ᅠ2010.8.25.선고ᅠ2008마1541결정)에서 인정된 부정취득을 부정경쟁행위로 입법화 한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사
The Justification of patent has long been debated by scholars. The debates would be divided into two class at large. One is based on the natural rights. The other is based on the Utilitarian aspect. The first possession, Lockean and Hegelian theories are categorized as the natural law justification, whereas economic based reward theory, contract theory, law and economics, prospect theory, patent-induced theories, rent-dissipation theory, race-to-invent theory are utilitarian and economic based t
부정경쟁방지법 카목(변경전 차목)은 우리 학계에 많은 해석 논란 을 불러일으켰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카목(변경전 차목)의 성격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이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일반조항 또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이해함으로서 거의 모 든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에서 그 침해를 주장하는 만능조항이 되었다. 카목(변경전 차목)은 하나의 부정경쟁행위로서 타인의 이룩한 성과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영업을 파괴하는 기생적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 쟁방지법의 시작이 모방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위 조항을 성과 ‘모방’ 조항이라고 하여, 타인이 이룩한 성과의 ‘취득사용’을 ‘성과 모방’으로 이해한 것이 카목(변경전 차목)의 해석적용에 혼란을 가져온 근본적 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혼란에는 ‘隸屬的 模倣’(sklavische Nachahmung)과 ‘직접적 모방’(unmittelbare Leistung
보통 지적재산권의 강한 보호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강한 보호가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첨단산업기술지역으로 유명한 곳은 동부 보스톤 지역의 Route 128에 형성된 곳이다. 서부의 실리콘 밸리는 Route 128 지역보다 늦게 첨단기술지역으로 형성되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실리콘 밸리가 첨단기술지역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실리콘 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법적 환경이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는 Route 128 지역이 위치한 매사추세스보다 넓었지만 전직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전직금지조항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촉진하였다. 이에 반하여 Route 128 지역이 위치한 매사추세스는 경업금지조항에 대하여 관대하게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로 이직과 경쟁은 제한되었다. 결국
미국은 Exon-Florio Act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의한 첨단산업기술 등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수입국에서 1990년대 말 이후 IT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보유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첨단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미국의 Exon-Florio Act 를 모방한 법에 따라 자국의 첨단산업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방지제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국 외에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협력이 예상되는 국가들에 있어서 직접투자에 의한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해서 자국의 기업이 외국인에게 소유되거나 외국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 그리고 경제협력관계에 들어선 인도,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의 법제도에 대해서
In 2007, the U.S. Supreme Court stats that "Granting patent protection to advances that would occur in the ordinary course without real innovation retards progress and may, in the case of patents combining previously known elements, deprive prior inventions of their value or utility" in KSR. The Court worried about the tragedy of anticommons, which makes unefficient use of resources due to too many exclusive rights, by the low level of barrier to patents under CAFC's TSM test which easily allows
로드 맨스필드(Lord Mansfield)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지적재산권법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에드워드 코크와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계승한 윌리엄 블랙스톤과 쌍벽을 이루어 법리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법리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William Warburton은 유체재산권과 구별되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수용되었다. 맨스필드는 커먼로 법원의 수장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1769년 Millar v. Taylor 사건, 1774년 Donaldson v Beckett 사건에서 앤여왕법상의 저작권법리 형성에 관여했다. 나아가 커먼로상 저작인격권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는 1778년 Liardet v Johnson 사건에서 특허명세서가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하도록 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1785년 Sayre v Moore 사건 등을 통하여 맨스필드는 저작물의 공정사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새로이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은 1624년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 이래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는 창작에 의해 이로움을 주는 좋은 지적재산권(Good Intellectual Properties) 은 남아 있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거래를 제한하여 국민을 핍박하고 곤궁케 하는 사악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대 지적재산권 형성의 법리는 창작법이라고 하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상거래법인 상표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악한 상표권(Bad Trademarks)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은 그와 같은 사악한 상표를 인정한 판결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적재산권법리의 국제기
The Grantback Clause is one of patent licensing tools by which the licensor of a patent secure his future control of improvement patent. It raises some concerns on the patent misuse and antitrust. I exam the patent misuse issues under patent law and antitrust issues under antitrust law to the grantback clause in licensing agreement. These two issues, patent misuse and antitrust violation should be separated. The patent misuse is not usually regarded as antitrust violation. To be an antitrust vio
영업비밀보호법리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확립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산업의 거대화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의 변화는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던 절대적 비밀성은 그 바탕을 재산권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하면서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성 유지노력으로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했다.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재산권 속성을 침해하였는지 보다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의 적절성 여부, 즉 상도덕적 적절성으로 변화했다. 상대적 비밀성하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취득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역분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커먼로 체계하에서 법원리가 발전한 영국에서의 상표법 형성은 커먼로와 형평법리하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다가 두 법리가 통합된 매우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있고 우리법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영국법상 상표법의 형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우리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국에서의커먼로상 상표법 형성과정을 다루었다. 초기에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인정될 뿐 상표권자의 상표모용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기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권자에게 상표모용자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였다. 형평법상으로도 상표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소비자 기망을 중단시키기위해 금지명령이 인정되다가 기망의 의사가 없더라도 상표권의 완전한 사용을 위해 금지명령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커먼로상의 구제와 형평상의 구제는 별개로 존재하였지만 커먼로 법원에서금지명령을 인정하고, 형평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을뿐더러, 종국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