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cheol Kim
Yonsei University · 工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Jongcheol Kim's research lab focuses on constitutional law, judicial review,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governance in South Korea. The lab explores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balance between democratic principles, professional independence, and the rule of law. Key research directions includ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development of judicial institutions that reflect social diversity and uphold constitutionalism in a dynamic democracy.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This paper presents a new fuzzy inference system for modeling of nonlinear dynamic systems based on input and output data with measurement noise. The proposed fuzzy system has a number of fuzzy rules and parameter values of membership functions which are automatically generated using the extended relevance vector machine (RVM). The RVM has a probabilistic Bayesian learning framework and has good generalization capability. The RVM consists of the sum of product of weight and kernel function which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a relatively recent trend in Koran constitutional reality, the center of which i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 argues that one preliminary i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is new practice is social diversity of the institution taking in charge of constitution-based review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Three principles are taken on board for this argument: (1) principle of democracy reflected in particular in Art. 1 of the Constitution, (2) princi
이 글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민주공화국 원리의 구체적 의미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개로 확인하고, 이 토대 위에서 헌법상 정당해산제도가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논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필자는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이 법적 심판제도이며, 다원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최후적이고 보충적 헌법보장제도임을 주장한다. 특히 바로 이러한 최후적·보충적 성격 때문에 제소나 해산결정이 신중해야 하며, 그 실체적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전제하에 필자는 정당해산제도에 관하여 특히 다음 세 가지 헌법규범적 의미를 논증한다. 첫째로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과 제4조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의미이며,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의 총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당해산의 사유로 인정되기 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정당해산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정당해산요건은
그동안 헌정개혁의 논의는 입법권과 행정권과 같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법작용의 활성화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어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법에 의한 국가권력통제기제의 발전은 입헌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다. 특히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으로서의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가 헌정운영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사법권력에 관한 규정은 한국입헌주의의 맹아기에 사법권력의 본질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결여된 채 도입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독재권력에 대한 사법전문가의 종속 혹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압박하는 체제로 잉태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행 사법권력구조는 민주화와 자유화에 따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합의제의 정신을 살리지 못
인터넷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대표선출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특히 그 투명성과 저비용성 때문에 전통적인 선거운동에서 초래되는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언론을 통해 면대면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선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신공격성 선거운동이나 왜곡정보의 범람에 의한 우려가 인터넷 선거운동이나 언론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가능성과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터넷 언론에게 기성언론에 준하는 특권을 인정하는 한편 언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인터넷언론이 후보자등에 대한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계방송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하는 한편 불공정 및 왜곡행위에 대한 심의대상이 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부과하고 인터
이 연구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과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의 두 차원을 내포하는 이념임을 전제하고, 한국 헌법의 현실은 이러한 평등가치가 형식적 평등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평등가치의 불균형 실현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의 정치철학적 기초 및 그에 토대를 둔 정치공동체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평등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규명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헌법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두 가지 가정을 논증하고 있다. 우선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평등이 단순한 기회의 평등과 자의적 차별금지라는 형식적 평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요구하는 실질적 평등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
정치적 소수자의 민주적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집회의 자유는 입헌민주국가와 전체주의국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입헌민주체제에서는 집회의 자유처럼 전체주의체제와 구별되는 징표가 되는 자유에 대해 최대한 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함으로써 그 어떤 입헌체제보다도 명확하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적 자세를 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인식에 기초하고 집회의 자유의 관계권적 본질과 정치적 집회의 우월적 지위를 준거로 삼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입법권과 경찰권의 한계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의 위헌성, 신고제에 대한 형사처벌제도의 위헌성과 경찰권의 무분별한 집행의 문제점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고
This paper describes the omnidirectional vision-based ego-pose estimation method of an in-pipe mobile robot. An in-pipe mobile robot has been developed for inspecting the inner surface of various pipeline configurations, such as the straight pipeline, the elbow and the multiple-branch. Because the proposed in-pipe mobile robot has four individual drive wheels, it has the ability of flexible motions in various pipelines. The ego-pose estim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autonomous navigation of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