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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b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研究室紹介

Professor Junbong L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tax law, with a focus on corporate taxation, trust tax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ax principles to complex financial structures such as nonprofit corporations and securitization trusts. The lab investigates the real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s to ensure equitable tax treatment, particularly through the lens of substance-over-form principles and anti-abuse rules. It also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nd procedural safeguards in tax enforcement, especially in criminal tax prosecution, and compares domestic tax systems with those of the U.S. and Japan to inform legal reform.

tax lawtrust taxationsubstance-over-formcorporate taxationtax enforcement

Research Overview

Papers
27
Total Citations
124
Papers (5y)
8
Primary Field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8total
2018
2019
2020
2022
2023
Citations per year (5y)
24total
20182019202020222023

Selected Papers

15
1
Article|14 citations·2014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이준봉

본고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행위 일반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지 여부를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는바,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독자적인 과세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고, 그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를 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기여를 제공한 영리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영리법인 지배주주 사이의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리법인의 존재가 무시될 수 있어야 한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거래를 ‘영리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 사이의 거래’로 재구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 ‘단계거래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행위의 경제적 실질은 손익거래 또는 자본거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그 경제적 실질을 원칙적으로 손익거래로

2
Article|12 citations·2013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이준봉
증권법연구

신탁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세법상 취급이 정비되어야 하는 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법상 각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의 현행 세제와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현행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법적 실체가 아닌 도관체로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만약 신탁이 형식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탁이 법적 실체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도 신탁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도관체로 취급된다고 할지라도 위탁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전하고 해당 신탁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자체를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고, 신탁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

3
Article|11 citations·2009
일본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이준봉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f current trust taxations in Korea and Japan gives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whi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rust taxed as corporation into the Corporate Tax Law in Korea. Second, the pass-through of losses incurred in trust to beneficiary should be limited to the specific amount under the appropriate loss limitation rule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which trust is to be taxed on the receipt by beneficiarie

4
Article|10 citations·2019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이준봉

본고는 통상 조세포탈죄로 불리는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조세형사범의 고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의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의 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고의 자체가 조각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 둘째,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는 해당 납세자별로 구분하여 각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동일한 법인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인식을 의제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셋째, 조세포탈죄 고의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 즉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및 ‘납세자가 조세포

5
Article|9 citations·2015
조세범처벌에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이준봉
조세학술논집

조세범처벌에는 형사벌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형사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헌법상 기본원리가 조세범처벌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조세포탈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가 헌법상 기본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고, 조세범처벌의 특수성과 위 헌법상 기본원리가 상충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부 역시 문제로 될 수 있다. 본고가 위 쟁점관점에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쟁점들을 세분하여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헌법상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보 등으로 인하여 조세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등에

6
Article|8 citations·2011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
이준봉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or not a securitization trust be treated as a pass-through entity, irrespective of the activities the trust undertakes and the ownership classes the trust issues. And this paper consults the relevant legislation of Korea, U.S.A. and Japa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In general, the securitization trust is to be classified as a business entity, if i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trust is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other than investment activit

7
Article|8 citations·2016
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이준봉

본고는 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소개 및 분석하고, 향후 해당 판례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 통지서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달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 및 확정된 조세채권 역시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인수 전후의 가격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고가인수의 이익 역시 법인의 일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8
Article|7 citations·2012
개정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세방안에 관한 검토 - 유동화거래를 중심으로 -
이준봉

본고는 유동화신탁 중 법적 실체인 신탁을 인정하는 기준 및 도관체인 신탁의 과세와 관련된 것인바, 그와 관련하여 유동화신탁 중 법적 실체인 신탁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여부 및 법적 실체가 아닌 도관체로서의 신탁을 어떻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각 쟁점들을 살피고, 법적 실체에 해당하는 신탁의 과세와 관련하여 살펴야 할 각 세부쟁점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동화기구가 신탁인 경우 신탁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관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적 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ⅰ) 신탁이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ⅱ) 신탁이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익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운용하는 권한이 있는 경우, (ⅲ) 신탁이 수종의 지분소유권(수익증서 또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ⅳ) 신탁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을 것. 위 각 기준 중 영업활동은 단지 자산을 보호하고

9
Article|6 citations·2017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
이준봉
조세학술논집

본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면서도 그와 관련된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 및 한미조세협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조세협약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서는 국내세법 상 의미에 따라 해당 용어를 해석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상 체약국 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한미조세협약 상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는 특허를 포함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10
Article|6 citations·2013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이준봉, 정지선

The mobile handset subsidy is a system wher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pay for a part of mobile phone cost in order to attract subscribers. Although there was a time when this system was temporarily prohibited as the subsidy competition became overheated after the introduction of system, it is utilized as one of important marketing techniques for attracting new subscribers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subscribers. The status on whether such

11
Article|5 citations·20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이준봉
형사법연구

본고는 외감법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외감법 상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위임규정은 하위 법령 상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헌법 상위임입법의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외감법이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헌법 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벗어난 것이다. 넷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그 제정권한 일체를위임하고 상급기관이 수정권한만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는 위임방식이 아니다. 다섯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12
Article|4 citations·2016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 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OECD 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준봉
조세학술논집

OECD는 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15개의 액션을 발표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 보고서인 액션 2는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권고사항들을 시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약정에 기인한 과세 상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보고서 상 권고사항을 소개하고 분석 및 평가한 이후에 권고사항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보고서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는 모든 소득들은 적어도 한번은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소득이 어느 곳에서 과세되는지 또는 어느 권고사항에 기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중시하지 않는다. 둘째,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통합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산물로서 도출되었고, 어느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지 또는 어느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셋째,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그 집행가능성 역시

13
Article|4 citations·2014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이준봉, 이재호
조세학술논집

역외탈세는 탈세의 개념에 장소적 표지인 역외의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국가의 영역 밖에 위치하면 역외의 요소를 일응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탈세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탈세는 법률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관한 독자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즉, 탈세에 관한 기존 논의는 조세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조세포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개념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했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네 가지로 구분된다(4분설). 절세는 조세법이 허용하는 적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사법상 유효한 거래형식을 전제로 그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적법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결과가 해당 세법

14
Article|3 citations·2008
계약해제와 조세
이준봉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tipulations of tax laws, tax cases and tax commentaries relating to the cancellation of contract and re-evaluate the validity of them.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of exclusion period on Article 45-2 Paragraph 2(Ex Post Factors of Rectification)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the latest among the first dates after statutory tax return period or the assessment by National Tax Service('NTS'), on the one ha

15
Article|3 citations·2023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
이준봉

법인세법은,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사실 상 사용’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국내원천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용료 관련 손해배상금을 사용료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본고는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론, 국내세법 및 그 해석과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사이의 충돌 및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세법 상 소득구분은 체약국의 과세권이 발생하는 국면과 과세권을 행사 또는 집행하는 국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면에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은 각 체약국의 헌법등에 의하여 부여된 과세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국면에 적용된다. 둘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득을 구분하나 조세조약이국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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